“정의가 이겼다”, “박정훈은 무죄 윤석열은 유죄” 환영한 시민들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1-09 13:05:28
- 수정 2025-01-09 19:47:22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대령이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언했다.
군검찰은 2023년 10월 6일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 등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군검찰의 주장이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의 이러한 혐의가 “군 지휘 체계를 거부한 중대 범죄”라며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사건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 기록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목적은 박 대령이 보고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판시했다.
이 밖에도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을 두고 ‘상관 명예훼손’이라는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시민들은 “정의가 이겼다”, “박정훈은 무죄 윤석열은 유죄”라며 환호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제 군검찰이 항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았다”며 “이 시국에 (국방부 장관 대행인) 국방부 차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변호사 역시 “박 대령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당장 박 대령을 복직시키고, 군 검찰에서 항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금부터 위증한 사람들을 모두 고발조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빨리 구속해야 한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한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행위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검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훈 대령은 고 채 상병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