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정,고경주기자
- 수정 2025-01-18 08:15
- 등록 2025-01-18 06:00
여야가 12·3 내란사태 특검법의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17일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특검의 수사범위를 놓고 이견만 보이며 끝내 결렬됐다. 이들은 ‘수사 상황에 관한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협상에 돌입했으나 오후 8시30분을 전후해 양당 모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실패를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자) 인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로선 최대한 이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다 해서 (국민의힘 자체) 법안을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 빼주면 너네도 하나 받아라’ 그런 협상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날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야 6당의 ‘내란 특검법’ 원안에 있는 ‘특검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민주당은 과거에 발의됐던 특검법에서도 특검에 ‘인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줬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지 사건 (조항)은 그간 특검법에 다 있던 거다. 여야 협상할 때 기존 특검의 틀은 유지하자, 그간 인지 사건은 공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하자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위헌적”이라며 자체적으로 만든 ‘계엄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108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수사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있는 한 (민주당이 삭제하겠다고 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를 다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일반 국민으로의 수사 확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따라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수사를 빼겠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인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특검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수사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놓고서도 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로 맞섰다. 복수의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소환하는 피의자, 소환 일시만 특검이 브리핑”하는 쪽으로 수정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환 대상자와 일시만 공개해도 언론사의 취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브리핑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방해와 지연작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우리가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전략은 결렬 작전이었던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한 방해와 지연 전략을 통해 결국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협상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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