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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조선일보의 홍장원 '흠집내기', 속 보인다

 [取중眞담] 위헌적 윤석열 비상계엄 물타기, 근거 빈약...자사 '보도' 마저 부인

25.01.27 19:28l최종 업데이트 25.01.27 19:28l 박소희(sost)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 조선일보 PDF

<조선일보>가 또 다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 이번 표적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다.

27일자 이 신문은 <尹 탄핵소추에 결정타 날리고는… 말 달라지는 '국정원 넘버2'> 기사에서 홍 전 차장이 야당의 공세에 맞춰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관한 발언을 조금씩 바꿨다고 보도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선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12월 7일 KBS 인터뷰에선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체포) 명단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또 홍 전 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가 묵살당한 상황을 두고도 말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렸다"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조 원장이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다"로,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오전회의에선 "정무직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 때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너무 민감한 것이라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보고했다"로 말이 바꿨다는 것이다.

'단독' 제목 바꿨지만… 홍장원 진술은 일관

조선일보 페이스북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사 단독보도를 홍보하는 게시물. ⓒ 조선일보 페이스북 갈무리

그런데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최초 보도한 곳이 바로 조선일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홍 차장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제가 12월 3일 밤에 들었던 얘기는 '대통령이 전화하셨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다' 보고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대통령 지시로 보고한 게 없다"며 "12월 6일날 오전에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홍장원 차장을 소스로 해서 보도가 났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 기준, 12월 6일 오전 10시 44분에 나온 <[단독] "尹,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 기사 얘기였다.

조선일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의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자사 기사의 제목을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변경했다. 화면은 네이버에서 확인한 해당 기사. ⓒ 네이버 갈무리

이 기사는 현재 <국정원장 "1차장 '이재명에 상황 설명하자' 제안… 정치 중립 어긋나 인사 조치"란 제목이 달려 있다. 수정 시각은 12월 6일 오후 11시 6분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등에는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존재한다. 매체 스스로 단독보도라고 했던 기사를 사실상 오보 취급하는 셈이다. 또한 홍 전 차장 진술은 큰 틀에서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매우 상세하다. 다음은 국회 회의록시스템에서 확인한 홍 전 차장의 '윤 대통령 체포 지시' 관련 발언이다.

홍장원 전 차장 : (12월 3일 오후)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기하라고 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요지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라고 물으셨고 그다음에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포즈(pause)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는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의 지시였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V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김병주 의원 :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홍장원 전 차장 :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홍 전 차장은 오히려 조 원장이 계엄 당시 비상국무회의에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2월 3일 밤 조 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놀라시라고 '그런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하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원장님, 그대로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했더니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다"라며 '보고 묵살' 상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내란 혐의 흔들렸다?' 비상계엄 위헌성은 명백

그런데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다음날인 27일 전면적으로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등을 '논란'으로 만들며 사실상 그를 비호하고 있다. <국회 마비·정치인 체포… 尹의 핵심 내란 혐의, 탄핵심판서 흔들려>라는 기사의 경우 제목만 보면 마치 큰일 난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홍장원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부인했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 신문은 또 검찰의 구속 기소를 문제 삼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에 맡겨야 했다'는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를 다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복원과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속내가 담긴 보도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사실은 홍 전 차장의 진술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는 '홍장원 흠집내기'로 국회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고 하지만, 성공하기 힘든 작전이다. 12.3 내란사태는 온 국민이 목격자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서만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란 차원에서 질서유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고 인정한 윤 대통령 본인의 말이 뒷받침한다. 선관위 군 투입 지시 또한 부인하지 않으며 "(부정선거 의혹의)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던 해명 또한 마찬가지다.

헌법학자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토론회에서 "계엄의 본질은 한시적인 군정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정상적인 헌정상황을 중단시키고서 군정통치가 행해지는 계엄의 중대성과 그 오·남용 위험성을 고려하여 여느 국가긴급권과는 달리 발동요건, 이른바 '준법요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역시 "12.3 사태의 경우 담화와 포고령, 그 실행행위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꾀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미 집권자의 자기쿠데타(Self-Coup)의 가장 최신 사례로 학계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 조선일보 PDF

특히 국회에 군을 투입한 데다 포고령 1호로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한 대목의 위헌성은 명백하다. 조선일보조차 지난해 12월 6일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이 기사에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배보윤 변호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감사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탄핵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가 기능의 마비 상태인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계엄은 속성상 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기자들에게 직접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민들은 안심해달라.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조선일보는 <홍장원, 尹대통령 탄핵소추에 영향 미쳤나>란 기사에서 홍 전 차장의 '제보'가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끔 했다고도 보도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자체는 처음부터 명백했다.

홍장원 죽이기, '정의실현·불편부당'에 부합할까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조선일보의 나쁜 습관은 오래 됐다. 이 신문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전직 국정원을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가 정정보도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고비마다 '메신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사태에서도 역할은 변함없다.

조선일보는 최근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기획을 진행하며 '입법부의 위인설법'과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 등을 다루며 '국회와 법원이 법을 짓밟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회와 법원도 잘못했으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기관의 난맥상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잔인하게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이 社是(사시)라는 매체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양비론'으로도 부족해 '홍장원 죽이기'는 아니지 않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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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윤석열#홍장원#내란#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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