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 여지 열어놓고 “16일 본회의에서 통과”
국힘, 이탈표 방어용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방침
- 수정 2025-01-16 08:45
- 등록 2025-01-16 05: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찬성표를 단속하기 위해 16일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타령을 하고 있다”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권성동 원내대표)를 약속하고도 실행을 미루는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후에라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일이란 점을 들어 법안 발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내용과 시기, 방식을 논의한 뒤 자체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특검법보다 수사의 대상·기간·인력을 줄인 ‘계엄 특검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소속 의원들이 야당의 특검법에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야당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당 의원들이 수사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도 협상 가능하다고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킬 예정”(강유정 원내대변인)이라고 재차 엄포를 놨지만, 합의만 이뤄지면 17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본회의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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