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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일요일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구속 기소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최대 6개월 구속 가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자료사진, 공동취재) 2025.01.15. ⓒ뉴스1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검찰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 특수본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추가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후 검찰은 25일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다시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자료사진) 2025.01.21. ⓒ뉴스1

앞서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로 보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 내용에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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