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한겨레 “국가 통치 자격 없다” 한국일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령 선포 뒤 이틀째, 경향신문이 1면 머리에 사설을 내고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다른 신문들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 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일부 보수신문은 윤 대통령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며 ‘수습책 제시’를 주문했다.
경향신문, 오늘도 1면에 사설 배치 “윤석열 물러나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는 5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예고했고, 사과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5일에도 1면 머리기사에 사설을 배치했다. 제목은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총 4건 냈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용이었다.
경향신문은 1면 사설에서 “독재적 발상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자를 국민이 용납할 리 없다.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와 국민은 재앙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 사유를 하나 하나 꼽으면서 그의 행위가 독재 폭거에 해당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들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려 군이라는 국가 폭력을 동원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고 독재적 행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다”며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한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자신과 배우자를 궁지로 모는 ‘명태균 게이트’ 등과 연관지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 국무위원들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계엄을 강행해 탄핵 요건을 갖췄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틀어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까지 국회 봉쇄에 투입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때 국가 신뢰 회복과 정상화도 첫발을 뗄 수 있다”며 “여야는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계엄 선포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들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광복 후 79년간 국민이 피 흘리며 이룩하고 지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역사와 향후 헌정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에서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이 목격한 것은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임기 중단 개헌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 않은채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중앙·한국일보 “내란죄 해석도 가능” “학계, 내란죄 해당 의견”
중앙일보는 ‘내란죄 해석도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퇴진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라며 탄핵안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통상 사설 3건을 배치하는 사설란에 장문의 사설 1건을 냈다. 한국일보는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 계엄군은 민주당 대변인과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댔고,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남은 임기 2년 5개월간 그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계엄의 밤’을 거치며 확인된 민심”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이 나오는 만큼 더 큰 국가적 오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윤 대통령에 ‘수습’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에서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광화문에, 광주에…광장엔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 불붙다
광장에선 ‘윤석열 퇴진’ 요구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퇴진 요구 집회 사진을 올리고 바로 밑엔 <계엄 사태 ‘탄핵 촛불’ 불붙다>란 제목의 기사를 붙였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퇴진” 전국 촛불…야6당, 탄핵열차 시동>을 배치했다.
한겨레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광주에선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10만명 이상이 모였던 5·18 민주광장을 시민들이 빼곡히 메웠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도 1천여명의 시민이 ‘윤석열 내려와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결정 절차 분석 “요건·절차도 안 갖춰, 위법·위헌”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집중 보도했다.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선포 직후 국회 통고 여부 미준수 등이다. 신문들은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윤 대통령이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뿐 아니라 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 시도이자 내란 사태로 직접 규정했다. 1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죄’ 심판대>에 섰다며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면에선 참모진과 국무위원 사퇴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4일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9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19개 부처 장관 기준 20명이 총원(여성가족부 공석)이고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정족수는 맞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시간 순서대로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적한 기사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고 참모진 중에서는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도만 이를 알았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신문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입모아 진단했다. 국민일보는 4명의 헌법학자들을 인터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는 여러 면에서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헌법학자들은 4일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통보 조항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이 발표되는 등 사실상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발생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기사로 사태를 ‘내란 사태’라 규정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라는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 핵심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데 지시·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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