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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조사 불응 尹에 중앙일보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던 약속 팽개쳐”

 0[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들 ‘내란 우두머리’ 수사 비협조 일제히 비판

검찰과 경찰·공수본 소환경쟁, 윤 ‘수사기관 쇼핑’ 현실화했나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2.17 07:34

  • 수정 2024.12.17 07:39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KTV 갈무리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17일 아침신문 1면과 사설에 올랐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신문들은 한동훈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에 들어선 국민의힘 소식도 1면에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16일 윤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이 거부돼 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그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어제 윤 대통령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턱밑까지 왔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모두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조본의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미뤄 수사기관에 나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공통으로 전했다.

▲17일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소환조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라며 “일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을 최대한 늦출 전망이다. 결국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약속과 달리 검찰·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17일 한겨레

“특검 출범해야 교통정리 가능”

이 가운데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시도하면서 수사 주도권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겨레는 이 상황을 두고 “피의자인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 1회 조사를 희망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윤 대통령 측이 유불리를 따져본 뒤 기관을 출석하는 일이 현실화됐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법조계에선 중복 수사 문제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은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군 간부 수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구속하는 등 계엄군 지휘관 신병을 빠르게 확보했다”며 “군 간부 수사에서 뒤처진 경찰은 전날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는데, 검찰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에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간 ‘교통정리’는 특검이 출범해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들 일제히 비판 “일반범죄도 증거인멸 시간 안 줘, 더구나 내란 범죄”

중앙일보는 사설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 대통령, 자기 말 지켜야>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하야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14일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통과와 직무정지가 이루어졌다”며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하는 자세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17일 중앙일보

한겨레는 “수사기관은 더이상 내란 세력에 농락당하지 말고 내란 수괴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군·경찰 관련자들 조사·구속만 이뤄졌을 뿐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도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다른 사안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비상한 수사가 필요한 내란 범죄”라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를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 소환조사 불응에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결기를 떠올리면 민망한 변명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조사 거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 사법 질서를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신문들 “내란동조” “계엄 사태 사과도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신문들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친윤석열계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축출됐다고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한 전 대표는 62.8%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지만 약 5개월 동안 윤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지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성공하지 못한 채 당내 기득권에 밀려 쫓겨난 신세가 됐다”고 했다.

▲17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를 1면에서 <퇴장당한 ‘검사 정치’>란 제목으로 다뤘다. 동아일보는 “그간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나 ‘결국 윤 대통령과 비슷한 독단적인 검사 스타일로 다수 의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세력화에 실패하고 소수파 대표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한동훈 사퇴, 또 비대위 간 국민의힘>을 배치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에 <보수 궤멸 자초하는 ‘내란 옹호’ 국민의힘>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한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는 별개로, ‘내란’이라는 초유의 위헌·불법적 사태에도 ‘우리 모두가 탄핵의 부역자라는 자성을 해야 할 판’(윤상현 의원)이란 당 주류의 반동적 목소리가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내란 동조당’이란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권력 다툼으로 보수 궤멸을 자초하고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 대표 사퇴 뒤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을 두고 “국민의 70%를 버리고 20%와 함께 가겠다면 그것은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는 자유 민주 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계엄과 이를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민주국가 시민이라면 자연스레 도달하는 결론”이라며 “그런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계엄을 찬성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이런 상태로 제대로 임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17일 조선일보

윤 탄핵심판 주심, 윤이 지명한 정형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에 배당됐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尹 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 법관 출신”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로 당시 야권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고 비판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윤 탄핵심판 돌입, 주심은 ‘보수’ 정형식>에서 “그(정 재판관)는 6명 중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으로 꼽힌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지명했는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다른 신문들도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1면에 올렸다.

▲17일 국민일보

▲17일 중앙일보

계엄 당시 행안부 명령 따른 데 대한 비판이 ‘대선 이용’?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지시를 따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한 것을 두고 “계엄 사태를 이재명 대표 대선에 이용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여당 지자체장만 집어서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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