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마은혁은 보류
-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 발행 2024-12-31 17:43:26
- 수정 2024-12-31 18:01:46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심해 온 최 대행은 이날 '임명'으로 입장을 굳힌 데 관해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 대행은 '계엄 사태' 국면이 초래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1,500원에 육박한 고환율 등 경제 위기 침체 등을 거론하며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모두 '거부'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일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곧장 의결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사고 수습과 국정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이라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여러 차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당일이 공휴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마지막 평일인 이날,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앞서 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둔 한덕수 전 대행도 최대한 시간을 끌다 이날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며 두 특검법에 대한 판단의 공은 최 대행에게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해 왔다.
두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당론은 '모두 부결', 즉 반대 투표였지만 내란 특검법에는 소속 의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다루는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주도 세력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한 총리와 최 대행 등 국무위원들도 특검법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라는 의미다.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세 차례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벌써 네 번째 재발의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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