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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월요일

군인권센터가 작성한 '내란 명단 27명'

 

'공수처 고발' 군인권센터 "공범 내지 종범들, 내란·직권남용... 내란 아직 종료 안 돼"
24.12.09 15:04l최종 업데이트 24.12.09 16:16l
 
 군인권센터 소장(왼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을 열고 있다.
군인권센터 소장(왼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 27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9일 낮 12시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센터는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의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 관여자 등에 해당한다"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의 공범 내지 종범"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윤석열(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정진팔(전 계엄부사령관·합동참모차장).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중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정성우(전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육군 준장(진)), 김대우(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준장), 김철진(전 국군방첩사령부 전 비서실장·육군 준장).

이창엽(국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장·육군 대령), 나승민(국군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육군 대령), 박성하(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육군 대령), 성명불상(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이상현(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육군 준장), 김정근(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육군 준장), 안무성(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육군 준장), 김현태(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김세운(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육군 대령), 성명불상(특수전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김창학(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육군 대령), 성명불상(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장·육군 중령), 성명불상(수도방위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성명불상(국군정보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군법무관).

검찰 비판한 센터 "박안수, 참고인 조사하고 귀가"

센터는 ▲ '계엄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부하들을 협박·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 대해선 군형법상 가혹행위(제62조) ▲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성명불상)에 대해선 형법상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제124조) 혐의를 추가했다.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공수처는 이날 "국가 중대사와 관련된 수사"라며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 제외하고 공수처장(오동운)과 차장을 포함해 모든 검사(11명)와 수사관(3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이다.

센터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 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사령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무장한 병력을 난입시켰다"며 "무장된 병력은 헌법이 규정한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국회에 난입, 시설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는 폭동(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3 내란에 관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며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의 죄상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김용현·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문건 사태'에 이어 또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방첩사·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에 대해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검찰 등도 비판했다. 센터는 "내란 발발로부터 일주일이 지났고 국방부 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정지하고 있음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물증이 분명한 박안수를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며 "내란사범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여당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선 "위헌 정당의 적극적 내란 동조에 따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불법 계엄) 관련자들이 여전히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내란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123윤석열내란사태#공수처#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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