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 강경훈 기자 qa@vop.co.kr
- 발행 2024-12-11 00:10:32
- 수정 2024-12-11 00:44:56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밤 형법상 내란죄(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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