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뒤인 지난 21일 오전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는데 ▲기각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었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그 내용을 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의원 회견에서 핵심은 두 번째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에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해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수처를 향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는 '중복청구로 인한 조정 필요성' 등이 있을 뿐, 당초 주 의원의 주장처럼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초점을 '허위 답변'으로 옮겼다. 공수처가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사실을 강조하며서 "영장 쇼핑"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당일 윤 대통령 쪽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명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나흘 뒤인 2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짓 답변 의혹 제기에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 속단하고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은 '영장 쇼핑' 주장에 "정당하게 발부·집행된 체포영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협의 가능한 문제로 압수수색... 이해 안 가"▲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윤 대통령 쪽 고발로부터 일주일, 오 처장의 청문회 발언 사흘만에 검찰은 공수처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협의로 가능한 문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거짓말, 불법 수사 개시,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