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수방사 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라’ 핵심 증언에, 윤석열 측 “왜 거짓말” 흥분

 


마구잡이 공세에도 흔들림 없던 조성현 단장 “부하들 다 안다, 거짓말할 수 없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권으로 부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 측이 “거짓말” “허위 진술”이라며 증인을 공격했다. 

그러자, 정형식 헌법재판관까지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고 질타했고, 조 단장 역시 “저는 그때 제가 한 역할을 진술할 뿐”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흥분하며 반대한 조 단장의 진술서를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의원 끌어내라’ 지시 거부한 경비단장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는 조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12월 4일) 00시 45분경에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증인 해석이 아닌 수방사령관 지시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때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이던 시점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직전인 시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단순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조 단장은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투입됐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조 단장은 “당시엔 (이런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고, 5~10분 후에 다시 전화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에 따르면, 이후 이 전 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에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새로운 지시를 부여받았다고 한다.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에 대해선 “당시 본인(이 전 사령관)께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령부 인원들이 끌어내면 사람이 밀집돼 있는데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런 역할을 말했다”고 부연했다.

조 단장은 국회로 들어간 부하들에게는 ‘민간인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결집하라’고 지시했고, 국회로 이동 중인 후속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의 목적이 불분명하게 생각했다”며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그걸 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검찰이 안 물었는데 왜 말하나’,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경비단장 조서 채택 막으려 마구잡이 공세 편 윤석열 측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검찰에서 묻지도 않은 당일의 행적을 자발적으로 말했느냐며 이를 “의문”이라고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사령관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나’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증인이 예하 부대에 무슨 지시를 했나’고 질문했는데, 뜬금없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얘기한다”며 “증인은 이 얘기가 부당하다 생각해 예하부대에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하 부대에 지시도 안 했고, 이 전 사령관한테 얘기를 들은 건 증인밖에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했나. 이 전 사령관은 기억에 없다고 했는데, 왜 (증인은 검찰이)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한 건가”라고 몰아붙였다.

조 단장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사를 받을 때 우리가 한 행동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부하들에게 유사한 언급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히기 위해 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확대해석했다거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건, 이 전 사령관이 ‘특전사가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워딩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증인은 그걸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좀 열어주는 것’으로 임무 분석을 했다”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지시로 이해했다’고 표현했다. 맞죠, 맞죠?”라고 다그치듯 물었다. 

‘설명을 하겠다’는 조 단장의 말에도, 윤 대통령 측은 질문을 퍼부었다. “진술조서에 나와 있다. 보여드릴까? ‘이해했다’고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진술한 거 맞지 않나. 이 진술 조서가 증인이 말한 대로 쓰이지 않은 조서인가”라며 “그것만 얘기해라. 말한 대로 쓰인 게 맞나”라고 쉴 틈 없이 따져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부당해서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자폭성 질문’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수방사의 임무 매뉴얼상 서울의 중요 시설, 국가시설의 방어 개념이고, 과거에 수방사의 역할은 외곽 경비인 것은 틀림없지 않나”라며 “그런 역할이 있는데 수방사령관이 그런 임무를 잊어버리고 본청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조 단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이례적으로 해석했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 측은 “이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우리의 임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조 단장은 “그래서 제가 (이 전 사령관에게)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맥락 끊고 증인 몰아붙인 윤석열 측에 정형식 재판관도 질타
경비단장 “부하들이 다 안다, 거짓말할 수 없어”

정형식 헌법재판관(자료사진) ⓒ공동취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조 단장의 검찰 조서를 직접 화면에 띄우며 윤 대통령 측이 앞뒤 맥락을 끊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

조 단장의 조서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조 단장이 재고를 요청하자 이 전 사령관이 기존 명령을 철회했으며,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다시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그 뒤 ‘외부에서 지원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단장은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면서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책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멈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또한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다”고 단정하며, “증인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마구잡이식 공세에도, 조 단장은 흔들림 없이 답변했다. 발언 기회를 요청한 조 단장은 “저는 위인도 아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조 단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국회 측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민하는 군인이 있었기에 이런 심판정에서 우리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며 “(조 단장의) 진술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