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이 40.2도까지…살인적 폭염에 공사장 첫 출근한 20대 노동자 숨졌다
노동부, 규제개혁위 제동 건 ‘폭염 휴식권’ 재추진하기로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7-08 17:12:26

지난 7일 폭염 속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23)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A씨를 찾으러 간 동료들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이날 현장에 처음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미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사고 당시 구미 지역의 낮 기온은 37.2도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7월 6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75명이며, 이중 290명(33.1%)이 실내외 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 시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폭염 휴식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업주 의무 조항을 명시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고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최근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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