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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9일 수요일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1년 11개월만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1년 11개월만

  •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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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5-07-10 09:44:09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맞서다 보직해임을 당했던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된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10일 해병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무죄가 확정된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폭우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에 따라 초동 조사 직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을 받았다. 박 대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용산 대통령실까지 총동원돼 외압을 가한 것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박 대령은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죄로 군검찰에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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