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특검 소환 요구 불응… 박근혜 전 대통령 판박이
조선일보 “전직 대통령에 물리력 행사, 현실적으로 어려워”
막 오른 이재명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언론 평가는 “맹탕” “방탄”

윤석열 전 대통령이 3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소환 요구는 물론 검찰의 방문 조사도 거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법꾸라지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구차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역시 “잡범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조속히 특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환 거부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 “언제까지 추한 모습 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건강상의 이유’로 내린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 대신 변호사 접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해도 강제로 구치소 밖으로 끌고 갈 순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15일 강제구인을 재시도한다.
한겨레는 3면 <드론사·국방부 등 24곳 압수수색… 영장에 ‘윤 일반이적죄’ 적시>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아직 진전이 없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이날까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특검 조사에 불응했고 강제구인도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구속된 뒤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거부하며 벌인 ‘침대축구’를 재연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0면 <尹, 강제구인에도 버티기… 특검, 오늘 오후 2시까지 소환 예정> 보도에서 “특검팀은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왔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버티면 물리적 수위를 높여 조사실에 앉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구인이 집행되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윤 전 대통령이 첫 사례가 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0면 보도에서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정 거부 의사를 밝힌 전직 대통령에게 교도관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는 구속 기소가 이
뤄질 가능성도 있다. 세계일보는 5면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이 확보한 아이폰 휴대전화에 대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과 인치 절차에 계속 불응할 경우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사설 <또 특검 소환 거부한 尹, 강제구인 해야>에서 “구속이 되자 회피에 급급한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구차하기 짝이 없다”며 “영장실질심사까지 멀쩡하게 출석해 놓고 구속되자마자 건강이 악화됐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며 비상계엄 수사에 비협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강제 인치를 거부한다면 특검은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추가 기소를 해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법꾸라지’ 행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수사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강제구인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잡범처럼 굴 텐가> 사설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더니 이젠 잡범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며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 건가. 대통령직 파면에 기소, 재구속까지 당했으면 이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으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 죄를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청문회는 “맹탕”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지난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15일부터 18일까지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된다.
여야 모두 지난 1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문제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은 후보자 엄호에 급급했으며, 야당은 결정적 한방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1면 <오만한 與, 무력한 野 ‘맹탕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여당의 엄호 아래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야당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반복해 제기할 뿐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치킨·만두’만 남은 청문회>에서 “자료 미제출, 증인 채택 불발로 ‘맹탕 청문회’ 우려 속에 시작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초반부터 고성과 싸움으로 얼룩졌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4면 <대놓고 편드는 與> 보도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겠다’며 후보자들을 엄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묻지 마 방탄’ 청문회, 권력 견제 장치 속속 무력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묻지 마 방탄’에만 나섰다”며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낙마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됐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민주주의 제도가 무력해지고 있다. 이러다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이러고서 임명 강행하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대 의석만 믿고 임명을 강행할 셈인가”라며 “야당 시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등에 혹독한 검증의 칼날을 내밀었다. 정권을 잡았다고 검증의 기준이 바뀌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자격 미달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를 내고 “여당이 함량 미달의 후보를 감싸는 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도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하지 않았나”라며 “납득할 만한 소명을 못 하는 후보자라면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최민희 독재 OUT’ 피켓을 들고오자 산회를 선포한 것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과방위원장 독재 팻말에 인사청문회 일방 산회한 최민희>에서 “상임위가 여야 의견 충돌로 정회가 거듭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위원장이 청문회 자체를 산회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 특히 국회 경호직원을 동원하는 고압적인 자세는 자질을 의심케 한다. 물리적 폭력 행사도 아닌 피케팅 저지 지시를 이행하는 겸연쩍은 풍경을 보면 국민 눈에 국회 경호직원이 무슨 죄인가 싶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재명 동기 법제처장 임명에 “민주당 내로남불”이라는 조선일보, 尹땐 비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과 유사한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설 <‘대장동 변호인’ 법제처장… 정권의 내로남불 쌓여간다>에서 “법제처는 정부 법령의 최종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어서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 수장에 개인 사건 변호인을 임명해 ‘보은 인사’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 징계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변호사를 중용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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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사설 <대통령들 친구 위한 자리 된 ‘법제처장’>에서 “법제처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구로, 법령 심사 등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한다.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며 “이완규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내로남불이 체질화돼 이제는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2022년 5월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당시 별도 비판은 내놓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정통한 이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2022년 5월11일 12면)고 평가했다. 한국일보가 2022년 5월26일 5면 보도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인 출신이라, 법무부의 입법 활동이나 조직·정원 관련 사안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도우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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