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이 지휘했다면, 주한미군사령관 보고는 ‘법적 의무’
‘합참의 지휘’ 여부를 숨겨온 까닭
합참이 주한미군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특검이 주목한 ‘내란·외환’의 실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은 합참의 지휘 하에 진행됐다”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주한미군이 12.3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힐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김 사령관 측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무인기 투입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약 내란수괴 윤석열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합참을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통으로 ‘작전’을 지시했다면, 이를 수행한 김 사령관 역시 내란 및 외환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김 사령관 측이 유독 “합참의 지휘”를 강조한 것도 ‘외환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은 오히려 12.3 내란과 주한미군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참이 지휘했다면, 주한미군사령관 보고는 ‘법적 의무’

합참이 ‘무인기 평양 침투’와 같은 대북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미 간 작전통제권 관련 양해각서(MCM-002)에 따른 전술작전절차서(CFC OPLAN 5015 / TACSOP)에는 ‘모든 대북 군사행동은 합참-한미연합사-주한미군 간 긴밀한 사전 조율 및 사후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지침서(JCS/CFC Operations Order)에는 평시 군사행동 중 북한 지역을 겨냥한 작전은 ‘합참 J3(작전본부) → 한미연합사 J3(작전처) →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으로 보고 체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다.
결국, 합참이 개입했다는 김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역시 이 작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음을 의미한다.

‘합참의 지휘’ 여부를 숨겨온 까닭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 장관 → 김명수 합참의장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가 내려갔다면, 이는 군령에 따른 절차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김용대 사령관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김용현 당시 장관이 합참의장이나 합참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해 전쟁을 유발한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특검 수사를 회피 중이며, 김 전 장관 측은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 본부장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관계자들 모두가 “합참의 지휘” 여부를 밝히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한편,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무인기를 바로 띄우지 않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백령도까지 이동시켜 침투 작전을 펼친 배경에 대해, 주한미군의 개입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백령도는 미군이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으로, 작전 실패 시 주한미군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소다.
이 때문에 윤석열-합참-주한미군이 이 작전을 공동 기획하면서도, 미국은 외관상 ‘모르는 척’ 빠져나갈 길을 사전에 설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이 주한미군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일각에선 합참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평시 대북 정찰 및 상공 작전은 합참이 아닌 주한미군 중심의 ISR(정보·감시·정찰) 체계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보고 누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주한미군은 고고도 정찰기(RC-135), 인공위성 감시체계, 백령도~평양 라인을 비롯한 휴전선 전반을 24시간 감시 중이다.
따라서 무인기가 백령도를 떠나 평양으로 진입하는 순간, 미군의 레이더와 감청 시스템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
즉, 합참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주한미군 측에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특검이 주목한 ‘내란·외환’의 실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사 본부 등 관련 24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024년 10~11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급증했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감행하고,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전쟁 유발을 기도한 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에 합참이 개입했고, 보고가 주한미군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곧 주한미군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공동 기획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