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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대장동 민간업자들 전원 법정구속, 이 대통령 연루 인정 안 해

 법원,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 "성남시장, 유착 관계 몰랐던 것으로 보여"

[기사보강 : 31일 오후 6시 58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관심이 주목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①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의 결론으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동규·정민용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재판부는 다섯 명의 피고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공사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 정민용이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따라 결탁해서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개발사업 초기부터 유동규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착했고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내정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이익배분 등 사업골격 구조를 주요 내용들마저 민간업자들 얘기 들어서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이는 적절한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유동규와 정민용은 공사 보유자산인 성남의뜰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예상이익 절반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을 정해 사업이익 초과배분 의견마저 묵살한 채 체결되게 해서 공사가 확정이득만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이득은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개발 이득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당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소위 '이재명 저수지 자금' 등으로 불렸던 428억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 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된 3억 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동규가 사용했다고 단정했다. 향후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서 (2013년) 3억 1000만원 수수했다. 지분을 확보해서 428억 분배 약속받는 등 사적이익을 도모했다. 이후 김만배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고 공사 본부장의 지위에서 그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확정이익 방침을 수용해서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

재판부, '이재명-대장동 개발업자 유착' 인정 안 해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을 동원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공직자들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했다"라고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즉,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비위행위를 서술하면서 '수뇌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는데, 이례적으로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고,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미 판단하신 거라면 할 말 없다"라 했고, 정 회계사 역시 "변호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답을 남겼다. 정 변호사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이재명#대장동#유동규#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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