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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단독] 채 해병 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 검토

 [조성식의 통찰]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청구 시사...'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 있어

25.10.20 06:45최종 업데이트 25.10.20 06:4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채 해병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내란 재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 재구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희대의 시간계산법으로 석방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풀려나게 된다. 심급별 법정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전에 해병 특검의 청구로 새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이 새로 산정된다. 재발부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과정, 윤석열이 어디까지 관여했나

2023년 9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장 요건이 까다롭다. 구속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로 기소하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

가까운 사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구속을 꼽을 수 있다. 지난 6월 내란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공교롭게도 1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 재구속됐다.

해병 특검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이후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나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혐의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대사 임명에 맞춰 위법적으로 출금 조치를 해제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신원조회 등 인사 검증 및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 외교부의 장차관과 실무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건 대통령 지시"였다고 한다.

구속기간 만료 우려... 해병 특검, 윤석열 재구속 가능할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마련된 채해병특검 사무실.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정민

특검은 곧 사건 관계자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순위는 이종섭 전 장관이다.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사건 재조사 지시 등 채 해병 사건 수사 전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를 두고 "대통령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판단으로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거나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사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방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게는 직권남용 공동정범(공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회 위증 혐의로도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한 증언이 이후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 등을 통해 허위로 드러나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수색 지침으로 채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 등이 덧붙여져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해위증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및 출금 해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관심을 끈다.

특검은 먼저 이 전 장관 등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본 후 주범 격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법리 공방이 치열한 만큼 영장 발부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되면 내란 재판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병특검 #윤석열 #채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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