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노 재미동포, 푸틴 중재로 북미대결전 매듭지을 수도 | ||||||
| 기사입력: 2017/12/05 [12: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화성-15형 발사 이후 러시아가 긴급하게 나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중재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이흥노 재미동포가 흥미있는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인터넷에 소개하였다.
이흥노 선생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국제정세전문가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사회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대해 깊은 식견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군사적 위협 제거 또한 강하게 주장해온 나라이다.
이흥노 동포는 글에서 '화성-15형 발사 전에 북-러가 서로 조율을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다소 과도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분석처럼 러시아 의회 대표단의 평양 방문 중에 전격 발사가 단행되었고 발사 직후 러시아가 바로 나서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북의 화성-15형 발사를 유발하였다면서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 등을 보면 북러밀월이 매우 깊은 단계로 접어든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특히 이흥노 선생은 중국은 북의 반대로 중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는데 북이 믿어주는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트럼프가 야유나 조롱을 전혀 하지 않고 가장 존중하는 유일한 지도자라며 푸틴이 북-러 대화를 중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한반도 정세가 더욱 위험한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대화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그 전문을 아래 소개한다.
러시아의 북핵 대응에 특별히 주목해야
이흥노/벌티모아, Md.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새로운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루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쪽에서는 연일 축하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미일은 경기를 일으키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논다. 이들은 북의 목줄을 끊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면서 지구촌도 동참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가를 적라나하게 보여주는 처사라고 하겠다.
미국은 중국이 열쇄를 쥐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 동참을 애걸하고 있다. 중국의 북핵에 대한 시각은 미국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몰라선 안된다. 중국은 북핵이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물이고, 그것은 북미 간에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줄곧 주장하는 북핵 해법은 <쌍중단>→<쌍궤병행>이다. 미사일 발사 다음날 (11/30), 중국 외교부는 “대화∙협상의 평화적 방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환구시보> 사설도 미국이 크게 실패했다며 어떤 제재도 통하질 않는다고 충고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에는 각계각층으로 부터 일제히 적극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예사롭질 않다. 그래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푸틴 대통령에게는 트럼프가 예의와 범절을 갖추고 대하는 지구상 유일한 지도자다. 러시아의 목소리만은 트럼프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평양은 75일이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건 “테러지원국” 딱지였다.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는 평양은 끝내 <화성-15>를 성공리에 발사했다.
러시아에선 라브로브 외무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스푸트닉> (11/30)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외무상은 “모스크바는 평양에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간 제재 압박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해야 할 정치적인 협상이 미국에 의해 깡그리 무시된 것은 큰 실책이라고 했다. 또 그는 미국의 최근 행위는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벌리도록 인행을 걸자는 게 목적었다”고 잘라 말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북이 사고를 치도록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헤일리 미유엔대사의 말과 같이 북한 괴멸이 목표라면 이를 미지도부가 확인하라고 라브로브 외상은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미사일 발사직후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경고와 제재 강화도 효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개월 이상 평양이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미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이 새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카우보이식 방법이 아니라 협상 뿐이라고 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소속 코바티디 의원은 “유일한 해법은 협상테이불에 앉는 것이라며 한미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의회 4개 정당 대표단이 11월 26일 부터 한 주일, 평양에 머무는 동안 <화성-15>가 발사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대표단은 북 외무성 부상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대표단은 북미 간 ‘힘의 균형’이 완성돼 안보 걱정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대표단장을 맡았던 따이사예브 의원은 “한반도 핵위기를 끝장내기 위한 러시아의 중재 회담에 평양이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스푸트닉> 뉴스 매체에 밝혔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러시아 외엔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제자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대표단 성원의 일원이었던 체파 의원은 과거와 차별화 되는 새로운 조건이 제시되면 핵 마시일을 완성한 평양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번에는 유별나게 러시아 외무성, 언론, 그리고 의회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미국의 초강경 대북 제재 압박이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오로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러시아 의원 대표단 방북 기간에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꼭 눈여겨 볼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북러 간 사전 조율된 행사가 분명한 것 같다. 시 주석의 특사 방북에서 신통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자 미사일로 중국에 화답하고는 러시아와 신혼여행에 들어간 느낌을 준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북러 밀월관계가 조기에 구축된 것은 독특한 평양의 외교적 수완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핵미사일 개발을 완수한 평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러시아에 중제 역할을 위촉한 것 같다. 러시아의 중제를 반대할 주변열강들은 거의 없을 듯 하다. 특히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에서 기회를 잘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15> 성공은 북미 간 게임의 끝을 의미한다. 지금 트럼프가 벌리는 전쟁소동은 장사꾼의 최후 발악적 상술이지 오래 갈 수 없다.
수사망이 좁혀들자 쫓끼고 있는 트럼프가 불장난을 벌려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전면전 불가라는 건 이제 상식이고, 있다면 작은 국지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북핵은 일단락 될 것이다. 이제 핵미사일이 완성됐고 미국과 ‘힘의 균형’이 이뤄진 건 현실이다. 제아무리 혹독한 제재 압박에도 평양은 굴하지 않을 것이고 핵폐기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 옳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풀을 뜯어먹어도 북은 핵폐기를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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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이흥노 재미동포, 푸틴 중재로 북미대결전 매듭지을 수도
文대통령, 2400만 세입자를 위한 약속 잊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
과거에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서 또는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제도 도입과 주거권 보장을 수없이 약속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들 주거안정 제도가 빠졌다는 것은 2400만 세입자를 절망케 하는 일이다.
세입자들과 주거비 때문에 분가를 못하는 자식 세대들이나 남의 집에 얹혀사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뀐 의미를 못 느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하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더욱 절망한다. 자신이 약속한 주거정책안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 공약은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이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족보가 없는 말이다. 신조어의 남발은 인식의 혼란을 가져 온다. 구체적 내용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13만 호, 공적 지원 민간임대 4만 호다. 임기 동안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65만 호 공급한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기 공공 임대주택(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함)은 28만 호에 불과하다.
또한 분양 예정 단기 임대주택인 '5년·10년 임대주택'은 공급을 줄인다고 하지만 계속 공급할 예정이고, '민간주택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제도'인 전세임대를 연 3만-4만 호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다. 민간주택을 얻을 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일 뿐이다. 2년마다 이사 불안에 떨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없는 민간임대의 한 유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연 13만호 내역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한 '공공 임대주택 11.5만 호'와 성격이 같은데 왜 국민에게 '장기 공공 임대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해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왜 대통령 공약과 다른지 해명을 해야 한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
과거에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서 또는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제도 도입과 주거권 보장을 수없이 약속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들 주거안정 제도가 빠졌다는 것은 2400만 세입자를 절망케 하는 일이다.
세입자들과 주거비 때문에 분가를 못하는 자식 세대들이나 남의 집에 얹혀사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뀐 의미를 못 느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하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더욱 절망한다. 자신이 약속한 주거정책안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 공약은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이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족보가 없는 말이다. 신조어의 남발은 인식의 혼란을 가져 온다. 구체적 내용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13만 호, 공적 지원 민간임대 4만 호다. 임기 동안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65만 호 공급한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기 공공 임대주택(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함)은 28만 호에 불과하다.
또한 분양 예정 단기 임대주택인 '5년·10년 임대주택'은 공급을 줄인다고 하지만 계속 공급할 예정이고, '민간주택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제도'인 전세임대를 연 3만-4만 호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다. 민간주택을 얻을 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일 뿐이다. 2년마다 이사 불안에 떨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없는 민간임대의 한 유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연 13만호 내역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한 '공공 임대주택 11.5만 호'와 성격이 같은데 왜 국민에게 '장기 공공 임대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해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왜 대통령 공약과 다른지 해명을 해야 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100만 호 공급"을 말한다. 하지만 내용에 허수가 많고 조삼모사의 수치놀음마저 하고 있다. 정부는 5년 동안 공공 임대를 65만 호, 공적 지원 임대주택을 20만 호, 공공 분양주택을 15만호 공급해서 임기 중에 서민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분양주택은 저소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저소득층 주거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그린벨트까지 헐어서 분양주택을 지을 일은 아니다. 그린벨트를 허는 경우에는 장기 공공 임대공급 용지로 써야 한다.
적은 양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특정 계층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눈속임용 조삼모사 정책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집중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공급될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게 공급될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적지원 임대주택'으로 변신한 뉴스테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8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통해 채우겠고 한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쓰던 뉴스테이를 이름만 바꾼다고 성격이 다른 주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대로 뉴스테이라고 쓰지 왜 '공적 지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작명을 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려 드나? '공적 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마치 공공 주택처럼 느껴진다. 뉴스테이는 이름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대개는 대기업 소유 민간임대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반면에 공공성은 미미해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주거 적폐로 인식된 게 바로 뉴스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뉴스테이를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뉴스테이를 계승을 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목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게 바로 '공적 지원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업자에게 공공 토지 제공은 중단하겠다고 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5-10% 낮게 책정하겠다면서 이름을 바꾸고 성격도 바뀌었다고 한다. 이미 토지를 제공한 물량이 상당한데 이는 어쩔 셈인가. 5-10% 낮게 책정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가 미미해서 비판 회피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8년 동안 임대료 상한을 연 5%로 한다는데 실제로는 5% 꽉 채워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1-2% 오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5%는 무지 높은 수치이다.
국토부가 말하는 '개선된 뉴스테이'는 서울 기준으로 90만 원 대의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서민은 꿈도 못꾸고 중산층 대부분도 접근할 수 없으며 상류층 일부만 득을 보는 주택 형태이다. 토지를 제외하고 세제, 금융, 용적률 등에서 특혜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들 자원은 저소득층과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주택 건설에 쓰여야 한다. 대기업과 고스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서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적지원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해 뉴스테이 물량이 늘어나면 대기업이 민간임대 영역에서 막강한 임대료 통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대자본에게 민간임대료 인상에 대한 칼자루를 쥐어 줄 가능성이 높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공공 자원을 퍼주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주거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적 지원 임대주택'의 경우 '부지 확보'를 하면 공급되었다고 본다는데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임대주택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눈속임용이다. 임기 중 공약대로 공급했다고 뻥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주택 총량의 증가 없이 추진하는 정책이어서 서민들 주거난 해소에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특히 전세임대 거주자는 2년마다 이사 불안과 '인상되는 전세금' 마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세임대는 서민용 전세 주택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그동안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임대인이 임대소득 노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안주려고 하고 집을 주더라도 상태가 안좋은 집을 보여주거나 시세보다 훨씬 높여서 값을 부르고 있어 전세임대 당첨자 가운데는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집 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임대는 지양하고 장기 공공 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를 확충하는 게 중요한 이유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전세금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전세임대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주거급여 인상 또는 대상층 확대는 월세 인상을 부추긴다. 제도 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전세금 또는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거 안전벨트다. 민간주택 거주자의 주거인권 보장과 주거안정 장치 마련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이다.
서민의 주거권이 보장돼야 '나라다운 나라'
'장기 공공 임대 13만호' 공약의 절반 이상이 허언이 되고 있어 화도 나고 실망도 크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잘 지키기 바란다. '공적 임대주택 85만호 공약(공공 임대주택 65만 호 + 공공 지원 임대주택 20만 호)'이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 '매년 장기 공공 임대주택 15만호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의지가 미약하다.
공공 임대주택 공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부실한 공약마저 실현하는 흉내만 낸다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후보 등 다른 대선 후보들도 대부분 공공 임대주택 공약을 했다. 공약만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후보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대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증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약이행에 발목 잡지 말고 공공 임대주택 확충에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친 국민의 촛불항쟁 덕에 문재인 정부는 탄생할 수 있었다.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리고 마을 주거 공동체에서 떨려 나게 만드는 제도가 온존하는 대한민국이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제대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다. 인권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주거 인권을 외면서면서 인권을 말하면 곤란하다. 언행일치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친구와 헤어짐을 강요받는다. 이사한 할머니는 새로운 집을 찾아오기도 힘이 든다. 전월세는 계속 올라 식비, 의료비까지 줄여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공허하게 만든다. '인권우선 정부'가 선거용 슬로건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계속 거주권(계약 자동 연장)을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그동안 세입자와 예비 세입자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 왔다. 삶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세입자 대중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 하는 외마디 신음이 더 이상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주거 인권 보장과 주거 안정 제도 도입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책무다. '국민 앞에 약속'이 천금처럼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고 촛불항쟁의 의미를 잊지 말기 바란다. 초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법인세 인상되니 재벌이 해외로 떠날 거라고? 웃기는 소리!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17-12-04 21:57:39
수정 2017-12-04 2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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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이 4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답시고 깎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원상회복(22%→25%)한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으로 합의문에 유보를 명시한 것은 전혀 아쉽지 않다(원래 그런 자들이다!). 정작 아쉬운 대목은 야당과 협상을 거치면서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과세표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익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지만 3000억 원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25%의 법인세율이 아니라 종전처럼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매우 훌륭하다. 법인세율 인상(사실은 원상회복이지만)으로 늘어나는 세수만 2조 3000억 원이다. 모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재원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간 잠정 합의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세수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과세표준이 3000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도 고작 77개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법인세율 인상이 더 돋보이는 대목은 따로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보수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대목을 두고 보수언론들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거나 “최고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협박을 늘어놓는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OECD는 왜 조세회피와의 전쟁을 선포했나?
최근 미국 상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킨 것은 맞다. 일본 정부도 2020년까지 임금인상 및 투자에 협조적인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8월 현행 33.3%인 법인세율을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까지 들으면 ‘선진국들은 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당연히 든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각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낮은 국가를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OECD는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감세 조치를 펼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른바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의 배만 불리는 ‘유해한 조세 인하 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미국이 불을 지피고 프랑스와 일본이 따라하는 감세 정책이야말로 각 나라의 재정을 거덜 내는 치킨 게임이라는 뜻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당장 어느 나라가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결코 그 나라로 이전하지 않는다. 더 나은 조건(더 낮은 법인세율)을 제시하는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유유히 조세피난처를 돌아다닐 것이다.
이미 애플이나 구글,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끊임없이 세율이 낮은 국가를 돌아다니며 세금 쇼핑을 즐겼다.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신의 한수’가 아니라 OECD의 조언처럼 국가 재정만 거덜 내는 ‘유해한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은 결코 한국을 떠나지 못한다
“최고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다 이전할 것”이라는 협박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한다. 일단 그 말이 맞다 치고, 재벌들이 높은 법인세율에 질려서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나라로 갈 건가? 보수 세력의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
웃기는 이야기다. 트럼프 감세안으로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20%로 낮아져도 양국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실효세율은 34.9%였다. 반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18%에 불과했다. 트럼프 감세로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크게 하락해도 실효세율은 역전되지 않는다.
그럼 천조국 대신 보수 세력이 좋아하는 일본으로 가볼까?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임금인상 및 투자에 협조적인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붙은 조건을 잘 봐야 한다. ‘임금인상 및 투자에 협조적인 기업’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사진공동취재단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임금 인상에 협조적 태도를 보일 자신은 있고?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강한 나라다. 도요타의 회장은 “실적이 나빠졌으니 노동자들을 해고합시다”라는 임원들의 권고에 “가족을 해고하느니 내가 먼저 죽겠다. 내 배를 갈라라”라고 일갈했다. 그 나라에 가서 한국 재벌들이 ‘임금 인상과 투자 활성화에 협조적인 기업’으로 승인받겠다고? “부디 아서세요”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이나 일본 외에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어불성설이다. 이미 지금도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는 여러 곳 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재벌들은 본사를 그 나라로 이전하지 못했을까?
법인세 몇 푼 아끼겠다고 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면, 장담하는데 한국 재벌들은 대부분 구속된다. 도대체 땡전 한 푼 안 내고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0조, 5조로 불리는 일이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어디 있단 말인가?
대통령과 짜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3세 승계를 구상하는 게 가능한 나라(이재용 씨, 당신 이야기입니다)는 또 어디에 있고? 횡령과 배임으로 전과가 2범이나 되는데, 경제 살린다고 총수를 풀어주는 나라(최태원 씨, 당신 이야기에요)도, 횡령을 했는데 병에 걸렸다고 버텨서 형기의 8분의 1도 안 채우는 나라(이재현 씨, 듣고 있나요?)도 세상에는 없다.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대림산업 이해욱과 현대B&G스틸 정일선, 이륙하는 비행기를 세우는 대한항공의 조현아, 술만 마시면 주먹질을 일삼는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서 경영자가 아니라 상습 잡범으로 취급받는다.
장담하는데 한국 재벌들은 결코 한국을 떠나지 못한다. 존재 자체가 범죄자가 대부분인 이들은 법인세 몇 푼 아끼겠다고 해외로 튈 배짱조차 없다. 한국은 OECD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와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이 법인세 인상의 적기였다. 미국, 일본, 프랑스가 재정을 거덜 내면서 별 효과도 없을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골골거릴 때, 우리는 적정한 과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 최고 법인세율이 인상된 것은 2017년 겨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훌륭한 증거다.
악마는 디테일에... '셀프 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 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
| ▲ 긴장감 흐르는 국정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지난 2014년 4월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한 관계자가 출입문을 지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범죄수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대공 범죄수사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임무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정원이 내놓은 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다.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위해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정원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이런 비판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국정원의 활동은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국정원이 예산집행 분야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점은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내부통제기구,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통제'를 누가 하느냐이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이 밝힌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는 국정원장이 좌우할 내부통제 방안에 그친다.
국정원에는 지금도 내부통제기구가 있다. 바로 '감찰실'이다. 국정원의 감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자들은 국정원의 감찰은 지독하다고 종종 말한다. 감찰을 받다가 자살을 하거나 괴로워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는 내부자들도 있다.
문제는 그 내부통제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국정원 지휘부의 의중에 따라 이리저리 왜곡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동안 내부감찰 기능이 없어서 국정원에서 불법행위를 했는가? 특수활동비를 엉뚱한 데 쓰고 뇌물로 바쳤는가? 아니다.
'집행통제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운영규정은 국정원장에게 맡긴다는 게 국정원의 제안이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다. 내부통제기관의 핵심마저 국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름에서도 강력한 조사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의위원회'인 만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기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부통제 기구를 하나 더 만들고, 또 잘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거짓말'이라고 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국정원 정치개입과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지금의 '서훈 국정원장'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히 국정원장과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따라서 지휘부와 국정원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선한 의지'에 매달려 있을 수 없다.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통제는 국제적 모범 관행
그래서 외국에서도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통제시스템 마련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10년 5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 <테러리즘 반대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이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존중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틀에 대한 모범 관행 모음>에서 소개하는 국제관행 6번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은 내부, 행정, 국회, 사법 및 전문화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이들의 권한과 권력은 공법에 기반한다. 효과적인 정보 감독 시스템에는 정보기관과 행정부와는 관계없는 민간 기관이 최소한 하나는 포함된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모범적 관행, 그러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 현황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CIA(중앙정보국)를 감찰하는 기관인 CIA감찰관(Inspector General)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감찰담당자도 초기에는 CIA 국장이 임명했다.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이 감찰실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1989년부터 CIA감찰관 제도가 마련되었다. CIA에 소속되고 CIA 국장에게 보고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확정하는 자가 감찰관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임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찰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CIA국장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에도 신속히 알려야 한다. 종합해보면 정보기관의 감찰관이지만, 그 정보기관의 책임자(CIA국장)의 부하가 아닌 셈이다.
내각제 국가인 캐나다에도 비슷한 외부감독기관이 있다. 캐나다 정보보안기관감찰실 OIG-CSIS(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은 내각이 지명하고 공공안전부 소속이라고 한다. 캐나다 보안정보심의위원회는 캐나다 정보보안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도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와는 정부 체계가 좀 다르니 단순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의 감사원 소속 정보기관 감찰 책임자가 국정원의 모든 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원에는 국정원 감찰 책임자가 있지도 않고 설령 감찰을 하려 해도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국정원의 RCS를 이용한 불법 해킹사찰 의혹 사건 당시 황찬현 감사원장은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국정원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므로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감독기관 또는 정보감찰관 도입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꾸준히 제안된 바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전문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기관의 구성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의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력히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한 후 국회에 보고한다. 물론 정당한 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료와 시설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비밀엄수 의무는 당연하다.
이런 유형의 의회 소속 정보기관 전문감독기구와 달리 행정부 소속 정보기관 전문감독기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일찍이 제안한 적이 있다.
2006년 3월에 한나라당 소속 정형근 의원 등 19인이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감찰·조사, 정보역량의 효율적 배분, 통합정보체계구축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3년 단임의 정보감찰관을 두도록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정보감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발의했던 의원들이 진심을 가지고 제안했는지 의심되지만, 지금에서라도 도입할 만한 좋은 제안이었다.
이런 외부감독 또는 통제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다. ▲ 국정원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 ▲ 국정원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조사 ▲ 국회 또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청한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한 조사와 감사 ▲ 국정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정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의 감사(감찰)청구에 따른 조사 활동을 맡긴다.
그리고 정기 감독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현안이 발생했거나 조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수시 감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료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개혁의 큰 기준점, 셀프조사와 감찰에서 벗어나기
이런 방안을 국정원 스스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국정원은 내부통제부서, 그것도 예산집행 부문에 한정된 기구이고, 조사기관도 아닌 '심의'기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이것도 어디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법적 권한 내에서 활동하는지,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국정원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조직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수사권을 없애 정보수집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외국과 연계된 국가안보 침해 정보로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동안 국정원은 외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법에서 금지한 활동을 감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제 국정원을 '셀프조사'와 감찰에 맡겨두지 말자. 이것을 국정원 개혁의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자.
국정원에는 지금도 내부통제기구가 있다. 바로 '감찰실'이다. 국정원의 감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자들은 국정원의 감찰은 지독하다고 종종 말한다. 감찰을 받다가 자살을 하거나 괴로워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는 내부자들도 있다.
문제는 그 내부통제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국정원 지휘부의 의중에 따라 이리저리 왜곡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동안 내부감찰 기능이 없어서 국정원에서 불법행위를 했는가? 특수활동비를 엉뚱한 데 쓰고 뇌물로 바쳤는가? 아니다.
'집행통제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운영규정은 국정원장에게 맡긴다는 게 국정원의 제안이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다. 내부통제기관의 핵심마저 국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름에서도 강력한 조사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의위원회'인 만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기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부통제 기구를 하나 더 만들고, 또 잘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거짓말'이라고 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국정원 정치개입과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지금의 '서훈 국정원장'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히 국정원장과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따라서 지휘부와 국정원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선한 의지'에 매달려 있을 수 없다.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통제는 국제적 모범 관행
그래서 외국에서도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통제시스템 마련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10년 5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 <테러리즘 반대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이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존중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틀에 대한 모범 관행 모음>에서 소개하는 국제관행 6번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은 내부, 행정, 국회, 사법 및 전문화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이들의 권한과 권력은 공법에 기반한다. 효과적인 정보 감독 시스템에는 정보기관과 행정부와는 관계없는 민간 기관이 최소한 하나는 포함된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모범적 관행, 그러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 현황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CIA(중앙정보국)를 감찰하는 기관인 CIA감찰관(Inspector General)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감찰담당자도 초기에는 CIA 국장이 임명했다.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이 감찰실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1989년부터 CIA감찰관 제도가 마련되었다. CIA에 소속되고 CIA 국장에게 보고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확정하는 자가 감찰관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임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찰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CIA국장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에도 신속히 알려야 한다. 종합해보면 정보기관의 감찰관이지만, 그 정보기관의 책임자(CIA국장)의 부하가 아닌 셈이다.
내각제 국가인 캐나다에도 비슷한 외부감독기관이 있다. 캐나다 정보보안기관감찰실 OIG-CSIS(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은 내각이 지명하고 공공안전부 소속이라고 한다. 캐나다 보안정보심의위원회는 캐나다 정보보안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도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와는 정부 체계가 좀 다르니 단순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의 감사원 소속 정보기관 감찰 책임자가 국정원의 모든 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원에는 국정원 감찰 책임자가 있지도 않고 설령 감찰을 하려 해도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국정원의 RCS를 이용한 불법 해킹사찰 의혹 사건 당시 황찬현 감사원장은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국정원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므로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감독기관 또는 정보감찰관 도입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꾸준히 제안된 바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전문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기관의 구성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의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력히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한 후 국회에 보고한다. 물론 정당한 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료와 시설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비밀엄수 의무는 당연하다.
이런 유형의 의회 소속 정보기관 전문감독기구와 달리 행정부 소속 정보기관 전문감독기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일찍이 제안한 적이 있다.
2006년 3월에 한나라당 소속 정형근 의원 등 19인이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감찰·조사, 정보역량의 효율적 배분, 통합정보체계구축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3년 단임의 정보감찰관을 두도록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정보감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발의했던 의원들이 진심을 가지고 제안했는지 의심되지만, 지금에서라도 도입할 만한 좋은 제안이었다.
이런 외부감독 또는 통제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다. ▲ 국정원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 ▲ 국정원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조사 ▲ 국회 또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청한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한 조사와 감사 ▲ 국정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정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의 감사(감찰)청구에 따른 조사 활동을 맡긴다.
그리고 정기 감독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현안이 발생했거나 조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수시 감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료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개혁의 큰 기준점, 셀프조사와 감찰에서 벗어나기
이런 방안을 국정원 스스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국정원은 내부통제부서, 그것도 예산집행 부문에 한정된 기구이고, 조사기관도 아닌 '심의'기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이것도 어디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법적 권한 내에서 활동하는지,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국정원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조직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수사권을 없애 정보수집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외국과 연계된 국가안보 침해 정보로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동안 국정원은 외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법에서 금지한 활동을 감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제 국정원을 '셀프조사'와 감찰에 맡겨두지 말자. 이것을 국정원 개혁의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꼭 이루고야마는 사람들이 있다
꼭 이루고야마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핵심동기 : 힘
자신의 시각 : 자신감, 정의, 리더십
타인의 시각 : 강함, 지배욕, 냉혹함
8유형 사람은 공정함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8유형 사람은 강한 힘과 자신감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영향력을 끼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차별이 없는 공정한 원칙입니다. 약한 자를 힘없이 괴롭히거나 곤란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 대변자 역할을 하며 보호해 줍니다. 솔선수범하여 주도해 나가는 것이지요.
사례 1> A 탤런트의 학창시절 :
- 여학생이 놀고 있는 줄을 끊거나, 동물 혹은 약한 학우들을 괴롭히고 놀
리는 학생들을 끝까지 쫓아가 혼을 내줌.
- 후배들의 돈을 뺏는 선배에게 예의로 한 대를 먼저 맞고 싸움을 해 후배
의 돈을 다시 되찾아줌. 그 후 학생폭력방지위원회를 만들어 감시자 역
할을 함.
8유형 사람은 친구, 가족, 회사 등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든든한 보호자로서 어떤 이와 대적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미안함, 고마움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8유형 사람은 정의로움을 실천하려 합니다
8유형은 놀라운 의지력과 활동력으로 정의를 위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곳에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지요.
사례 2> 소매치기 또는 지하철 사고 때 사람을 구해내는 힘
*무모한 행동으로 때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8유형 사람은 마치 투쟁하는 전사와 같습니다. 문제 해결과 과정에서 과격한 접근 방식을 취하지요. 자기를 포기할 자세로 격렬하고 혹독하게 하며 상대방에게도 이와 같이 겁을 주며 폭력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8유형 사람은 위선자나 비겁한 사람들과 과감히 맞서 싸웁니다. 누가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거의 육감적이지요. 타인의 허세와 불법성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능사이며 도전적이거나 상스러운 언어를 동원하여 힘을 행사합니다.
사례 3> 8유형의 어느 직장인 :
- 옮기는 회사 마다 싸움을 하고 퇴사을 한다.
이것이 지나치면 관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신은 의협심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가족과 타인은 때때로 무모한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8유형 사람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8유형 사람은 공정함을 앞세운 정의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지도자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이들의 리더십 발휘는 혼자 보다 함께 하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자질과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자극하고 도전하도록 합니다.
사례 4>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1929-1968)' :
- 미국의 흑인 운동 지도자이자 목사이다. 비폭력의 저항 방법을 통해 인
종 차별을 없애려고 하였다. 전 세계 흑인 인권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준
지도자이다.
8유형 사람은 목표를 세우면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꼭 이루고 말겠다는 열정을 갖고 일을 조직해서 완결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방식이 직선적입니다. 빙빙 에둘러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어쩔 때는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타인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요.
사례 5> 남을 공격할 때 반대파의 체면을 깎아 내린다.
8유형의 사람은 나의 생각과 절대적인 원칙을 내세워 강요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곧 자기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하며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나친 행동은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한다’ 말처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위한 강권을 더 행사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관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신은 모두를 위한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타인은 자율성을 무시한 소통이 안 되는 횡포입니다.
2017년 12월 2일 토요일
북 외무성, “세계 핵전쟁 나면 책임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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