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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활 걸어야”

 


촛불행동 논평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11/06 [00:14]

촛불행동이 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때를 놓치면 내란 청산이 흔들리고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의 반대로 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추진을 중단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재판 문제가 정쟁화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이를 정쟁화시킨 것은 국힘당과 조희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촛불행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내란세력들이 헌법을 파괴하며 정부를 공격할 어떠한 여지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만약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당시에 바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쟁의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10월에 국힘당과 조희대가 반격할 틈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내란세력에게 반격을 허용한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물론 지금은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소위 국정안정법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재 집중해야 할 문제는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국정안정법과 마찬가지로 때를 놓쳤다. 10월에 처리하고 APEC을 진행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1차 시기는 놓쳤지만, 11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소위 국정안정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면 그때 가서 신속하게 통과시켜도 괜찮다”라며 “만에 하나 조희대 사법부가 꼼수를 부려서 법 통과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유죄를 준다면 국민들은 바로 범국민항쟁에 돌입할 것”, “국민들은 이미 항쟁의 기세가 드높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논평 전문이다.

 

[촛불행동 논평]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소위 국정안정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안정법이 정쟁을 불러온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란세력의 준동을 보면 매우 안이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재판 문제가 정쟁화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이를 정쟁화시킨 것은 국힘당과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정쟁이 본격화된 것은 이번 국감에서 국힘당과 서울 고법원장 김대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촛불행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로 처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세력들이 헌법을 파괴하며 정부를 공격할 어떠한 여지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당시에 바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쟁의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결국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10월에 국힘당과 조희대가 반격할 틈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촛불행동이 6월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한 것은 이런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6월에 이 법안을 처리했었다면 내란세력들이 난리를 쳤겠지만,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고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집중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내란세력에게 반격을 허용한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국힘당과 조희대 사법부인데,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이견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소위 국정안정법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집중해야 할 문제는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는 보지 않고 이제야 국정안정법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니 한심할 노릇입니다.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국정안정법과 마찬가지로 때를 놓쳤습니다. 10월에 처리하고 APEC을 진행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1차 시기는 놓쳤지만, 11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그래야 정국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소위 국정안정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면 그때 가서 신속하게 통과시켜도 괜찮습니다. 만에 하나 조희대 사법부가 꼼수를 부려서 법 통과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유죄를 준다면 국민들은 바로 범국민항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국힘당이 집권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국힘당과 내란세력들은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검찰개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에 비해 사법부 개혁은 그나마 점잖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의 상황이 온다면 사법부 개혁의 강도도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검찰개혁보다 결코 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항쟁의 기세가 드높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내란 재판은 내란 재판이 아니라 내란수괴 모시기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내란 청산이 흔들리고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025년 11월 5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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