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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일 일요일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


한 해 1만7000명! 또 다른 '신해철'이 죽는다 [서리풀 논평]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11.03 09:32:19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 가수 신해철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이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수사를 한다고 하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명인의 죽음이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다. 벌써 '찌라시'에 내용이 올랐다지만 한낱 흥밋거리로 시종할까 걱정스럽다. 사고가 명확한 만큼 유명인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도 경과와 전후 사정을 밝히는 일은 필요하다. 논평을 작성하는 이 시각까지 여론은 해당 병원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쪽이다. 그러나 다들 짐작하듯이 이런 일에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많은 의료 소송의 경과와 결과를 보라.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것을 흔히 '의료 사고'라 부른다. 치료 때문에 다른 병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떤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때는 사고라 해야 하는지 딱 부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흔히 이렇게 부르니 그대로 따른다. 꼭 누가 잘못을 해야 의료 사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논리로는 당연하다. 건강과 목숨은 많은 사고와 우연에 노출되어 있고, 병원 안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성형수술을 하러 입원했다가 전혀 상관없는 심장마비를 경험할 수도 있는 법. 치료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잘못이 있으면 '의료 과오'라고 한다. 아주 가끔 황당한 사례로 소개되는 반대편을 수술했다는 잘못은 극단적인 과오다. 이미 말했지만 과오와 사고가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잘못이 있었더라도 모두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사고는 생길 수 있다. 사고와 과오를 두고 무엇이 어때야 바람직한가를 묻는 일은 부질없다. 이상적으로는 잘못한 일이 없어도 생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빼고는 의료 사고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울까. 그러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누구나 의료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엄중하다. 개인의 큰 불행을 줄이는 노력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의료 사고와 과오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줄일 수는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잘못이 겹쳐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예방에 주목하게 만든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손문상) 우선 기본 전제 하나. 나라마다 의료 사고와 과오의 빈도가 다르다. 우연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며, 의료 환경과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개인의 주의와 노력을 넘어 사회 전체로, 그리고 제도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이번의 사건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여유가 충분치 않은 만큼 많은 이유와 조건들 가운데에 무관하지 않을 일부분만 다룬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관심사다. 첫 번째로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주치의라는 용어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제도인지 문화인지도 유연하게 생각하자. 평소 꾸준히 접촉이 있고 건강과 질병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와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의료 전문가를 말한다. 이제 고인이 된 신해철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 대부분은 주치의가 없다. 혼자 판단하거나 가족을 비롯한 비전문가의 말에 의존하며 그나마 중구난방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검진에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할 때 사람들의 행동은 그냥 '혼란'과 '당황'의 수준을 넘는다. 문제가 여럿이고 복잡하면 가장 나쁘다. 주치의가 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은 분명하다. 우선 꾸준히 건강과 질병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크다. 당연히 질도 비용도 유리하다. 2014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상용 치료원'의 효과 연구를 보자(상용 치료원(regular source of care)은 주치의 대신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사람과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절반 이상의 외래를 응급실로 갔던" 비율을 잣대로 삼았다. 이런 행동은 평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로 달려간 것을 뜻한다. 상용 치료원이 있는 사람은 그런 비율이 8.1%에 지나지 않았지만, 없는 사람은 21.6%나 되었다. (☞관련 자료 : The Impact of Insurance and a Usual Source of Care on Emergency Department Use in the United States) 주치의가 없고 외래를 주로 응급실로 가는 사정의 앞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고도 남는다. 서울백병원의 김경우 교수 팀이 2013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비슷하다. (☞관련 기사 : '상용 치료원' 있으면 의료 이용 횟수-비용 준다) 상용 치료원이 있는 쪽이 응급실 이용과 입원 횟수가 더 적고 의료비도 덜 썼다. 실천은 미흡하지만, 잠재적 이익은 클 것이라는 뜻이다. 신해철, 그가 겪었던 앞뒤 사정은 아직 잘 모른다. 처음 어떻게 치료를 결정했고, 왜 그 병원을 찾게 되었으며, 어떤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했는지 알지 못한다. 주치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더구나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치의의 존재와 역할을 그의 사고 원인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억지다. 다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번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 경우와 경향성. 어느 환자나 마찬가지다. 치료를 할지 하면 어떻게 할지 잘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추적하며,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 잘 조정하면, 의료 사고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다. 둘째로, '의료 전달 체계' 논의를 되살려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가 진료를 받았던 곳은 몇 가지 치료만 주로 하는 '전문 병원'이었다고 한다(정부가 지정한 전문 병원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문 병원은 장점이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다. 몇 가지 질병만 보고 그 치료만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는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문성도 그렇지만, 자기 영역이 아니면 다른 질병이나 치료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그리고 위험하다!). 복잡한 문제를 가진 환자라면 시야가 좁다는 것이 사고(그리고 과오)의 확률을 더 높인다. 전문 영역은 늘 더 중요하게, 다른 문제는 관심 밖으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협력과 조정, 종합적 판단, 환자 의뢰가 소홀해지기 쉽다. 이 문제 역시 이번 사고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전문 병원이 가진 한계와 위험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의료 전달 체계가 진작 정비되어 있었다면 또 어찌 되었을까. 의원과 중소 종합병원, 대형병원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킹(이것이 '의료 전달 체계'다)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이유다. 세 번째로 의료 기관의 인력 문제를 지적해야 하겠다. 질도 중요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 가운데서도 간호사 인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중소병원의 실상은 그 가운데서도 더 심하다. 의료 인력 부족이 의료 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굳이 더 말해야 할까. 특히 일상적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간호 인력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모자란다. 인력이 부족하면 사고와 과오를 예비하는 위험을 충분히 그리고 제 때에 보고 들을 수 없다. 이 문제 역시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 경향으론 좋은 인력이 충분히 있을수록 사고는 줄어든다. 인력 부족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해 왔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다. 다른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생각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필요하다면 그 고질적인 진료비(의료 수가) 문제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뭉뚱그려 환자의 안전 문제라 하면, 경고가 나온 지는 오래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병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한 해 4만4000명에서 9만8000명에 이른다는 것(1999년 미국의학연구소 보고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더 하면 더 했지 한국이라고 다를까. 외국과 같은 비율로 추산하면 한 해 동안 1만7000여 명의 환자가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과 조치는 아직 빈약하다. 치료의 조건과 환경, 제도의 측면에서는 더 그렇다. 다들 젊은 신해철의 죽음을 애석해한다.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나마 마음이 덜 아프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그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방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디 신해철 뿐이랴. 그 누군들 목숨 귀한 것으로 치면,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사고의 억울함으로 치면 예외가 있을까. 이렇게라도 그의 죽음을 모두를 위한 교훈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개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사회적인 것'을 발전시킬 계기로 삼는 것.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메일

세월호 유가족들 "특별조사위·특검 독립성 우려"


"한계 있지만 여야합의 존중"... 연내 특별조사위 구성 등 5가지 제안 14.11.02 21:45l최종 업데이트 14.11.02 22:39l손지은(93388030) 기사 관련 사진 ▲ 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전명선 위원장(왼쪽에서 2번째), 유경근 대변인(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 연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유가족 적극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본회의 통과 전 여야가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아래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6시부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안산 화랑미술관 1층 강당에서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유가족 230명이 참여해 입장 발표를 위해 의견을 모았으며, 수용 여부를 두고 별도의 표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특검의 독립성 우려 된다"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지난 10월 31일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10.31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먼저 진상조사를 담당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우려했다. 전 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조사위원회의 사무처장을 겸한 부위원장을 맡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관련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할시 과태료 3000만원을 물리기로 했던 기존 양당의 합의가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 점을 두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와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에 유가족 참여가 배제된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여당이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난 합의보다 진전된 사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집권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여야 합의한 특별법에는 여야가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특검추천위원회가 이들 중 2명을 지목하고, 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다. "수용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진상규명 과정 지켜볼 것" 가족들은 이 같은 한계에도 여야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대책위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족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가족대책위는 수용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 대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여야가 법안 통과 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 '10.31 합의안'의 미흡한 점 개선 ▲ 국회 본회의 날 여·야·정부·유가족·국민청원인 대표가 모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 연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 생존자, 피해자의 배․보상·지원 논의 참여 등이다. 가족대책위는 향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 조사 기구를 구성해 법 제정 직후 시작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비하고, 진상조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감시․제안을 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대책위가 앞서 지적한 한계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면 국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유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태그:세월호 가족대책위, 본회의, 특검, 세월호 특별법 태그입력

<노동신문>으로 본 북한


北 선전.선동 최고 권위지 <노동신문> [친절한 통일씨] <노동신문>으로 본 북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2 21:37:31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과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먼저 찾아보는 신문이 있다. 바로 <노동신문>이다. 북한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기자들에게 정독은 필수다. <노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창간한 <정로(正路)>를 전신으로 한다. 그래서 매년 이 날을 <노동신문> 창간일로 삼고 있으며, 올해는 창간 69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 1970년부터 이 날을 출판절로 삼고 있다. 북한을 다루는 기자들과 연구자들의 1차 자료로 활용되는 <노동신문>은 과연 어떤 매체일까. 먼저, 북한은 <로동신문>으로 표기하지만, 여기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우리식 표기에 따라 <노동신문>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 지난달 14일 40여일 만에 모습을 보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린 <노동신문>. [자료사진-통일뉴스] <노동신문> 창간의 역사와 현재 <노동신문>은 제호에서 밝히듯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 기관지라고 부르며 북한에서는 '당보'라고도 한다. <노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평양에서 창간된 <정로(正路)>를 전신으로 한다. <정로>는 '바른 길'이라는 뜻으로 '정로사(正路社)'에서 소형판 2면의 주간지로 발행됐다. 그러다 1946년 초부터 5일간, 격일간 등으로, 같은해 3월 14일부터 소형판 4면, 5월 28일부터 대형판 2면으로 발간됐다. 매회 1천부 씩 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기관지였던 <정로>가 발간되던 당시에는 <새날>,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 등이 있었지만 이는 당 기관지의 성격을 지닌 출판보도물이 아니었다. 명실상부한 당 기관지로 출발한 <정로>는 발간 당시 <선봉>, <전진>, <봉화>, <전위> 등의 이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일성 주석은 "오늘 우리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치정세에서 인민대중에게 당의 노선을 잘 알려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당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 길로 대중을 인도한다"는 의미로 <정로>라 명명했다. 1945년 11월 1일 세상에 나온 당 기관지 <정로>에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교정했다는 사설과 함께,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이 실렸다. <정로>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은 카프 시인이던 박팔양으로 편집부장을 지냈으며, 이후 <노동신문> 부주필로 활동했다. ▲1950년에 6월 27일자 <노동신문>. 초기 신문은 세로쓰기였으며, 1946년 9월 <정로>와 <전위>를 합쳐 발행됐다. [자료출처-신문과방송 2010년 7월호] <정로>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기관지였던 만큼, 북조선공산당이 조선노동당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로>는 <노동신문>으로 이름을 바꾼다.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면서 <정로>와 신민당 기관지 <전위(前衛)>도 합쳐졌으며, 1946년 9월 1일부터 <노동신문>이 발행됐다. <노동신문>을 발행하는 '노동신문사'는 현재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946년 11월 5일부터 대형판 4면으로 <노동신문>을 발행, 1974년부터 6면으로 지면을 늘려 지금에 이른다. 지난 2001년 12월 1일자로 지령 2만호를 기록했으며, 2일 현재 2만4천719호에 이르렀다. <노동신문>은 중질지를 사용, 대형판으로 발행되는데, 1950년대까지 세로쓰기 형태였다. 이후 한글전용 가로쓰기를 채택, 1971년까지 천리마체(고딕체)를 사용했다. 그러다 1972년 김일성 주석 생일 60돌을 맞아 청봉체(명조체)로 바뀌었다. 기사 본문은 청봉체 6포인트, 최고지도자 활동과 노작 등은 청봉체 8포인트, 일부 토막자료는 청봉체 6포인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신문 편집은 각 단 19자 원칙으로 하며, 최고지도자 활동 4단, 공식문건 5단, 주요 행사보도 6단, 논설 6~7단 등 규칙을 정하고 있다. 표제는 한 행으로 하되, 2~3행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줄을 바꾸는 경우에는 표제 문장의 내용과 띄어쓰기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신문>은 내부 검열을 거쳐 내각 직속 출판지도총국 신문과,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검열을 거친 후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신문사 청사. 2013년 3월 청사 전면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걸렸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대개 발행 전날 정오까지 기사가 마감되고, 오후 5시경 초판이 인쇄된다. 연중무휴 조간체제로 발간되는 <노동신문>은 하루 150만부가 발행되며, 우편통신원을 통해 학교, 협동농장, 직장 등에 집단적으로 배달된다. 개인 구독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격은 약 6천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은 1985년, 1995년에 각각 김일성훈장을 받았고, 1985년 6월 국제기자동맹으로부터 국제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의 구조와 내용 <노동신문>의 구조는 어떠할까. 흔히 신문의 지배구조에 따라 해당 신문 발행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진다고 한다.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라는 말처럼 '노동신문사'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체계상 <노동신문>의 최고책임자는 책임주필로, 위상은 내각 부총리급에 해당 정치적 위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역대 책임주필은 김일성대 부총장 겸 문화선전부 부상을 지낸 태성수,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던 기석복, 당 후보위원을 지낸 리문일 등이 있다. 최근에는 최칠남에서 윤우철을 거쳐 현재는 리영식이 책임주필을 맡고 있다. 책임주필 밑에는 부주필이 있는데 10명에서 50명까지로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사장 겸 주필, 주필, 부주필, 초급당비서가 있다. 그리고 당역사교양부, 당생활부, 사회주의교양부, 공업부, 농업부, 과학문화부, 조국통일부, 국제부, 사진보도부, 사회문화부, 특화기자부, 혁명교양부 등 10개 부서가 있다. ▲노동신문사 조직도. (통일부 발간 2014인명록 참고) [자료정리-통일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생활부, 이론선전부, 공업부, 농업부, 남조선부, 국제부, 사진부, 지방서한부, 상업재정경제획부, 군사부, 문예부, 과학교육부, 건설운수부, 보도부, 조사연구부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편집국 산하에는 편집부, 교정부, 특수편집부, 논평원실, 특파원실이 있으며, 총무국 산하에는 조지계획부, 업부무, 보급부, 출판부, 경리과, 기요문서과 등이 있다. 구체적인 신문사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1백여 명의 소속 기자, 20여 명의 특파원, 20여 명의 지방통신원, 그 밖에 사진기자, 교정원, 편집원, 인쇄기술자, 노동자 등 약 3백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1천여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소개하는 <노동신문>의 기치는 무엇일까. 북한 정치상식은 <노동신문>을 두고, "김일성 주석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혁명적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의 두리(주위)에 철석같이 묶어 세우며 당 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이해 투장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또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규정한다. 즉,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으로 대표되는 당 창건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하고,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당의 조직 강화와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임무를 띄고 있는 선전매체이다. ▲ 2014년 11월 2일자 <노동신문>. 2면(왼쪽)은 정치교양, 6면(오른쪽)은 국제정세의 내용으로 편집된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이를 토대로 <노동신문>은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실으며 주체사상과 혁명전통, 사회주의 애국주의 주제 등 여러 가지 기사와 글을 편집해 싣는다. 그리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 공업, 농촌경리, 건설, 교육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는 성과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대중운동을 다룬다. 또한, 최고지도자의 주체적인 당 건설 사상과 방침을 해설한 글을 싣고, 당 조직과 일꾼들의 사업경험을 소개.선전한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은 당 기관지로서 당의 지시서, 당의 공식적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내 출판보도물 가운데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는 만큼 품위있게 무게있고 점잖게 편성된다. <노동신문> 1면은 정치면으로 최고지도자의 담화문이나 현지지도, 외빈 접견, 축전 교환 등의 활동이 담긴다. 그리고 사설과 주요 정치논설, 경제, 문화, 건설, 남한 정세 및 대외관계 분야 주요 보도가 실린다. 한마디로 1면은 정치성과 보도성이 가장 높은 면이다. 그 다음은 2면이다. 2면은 정치교양면으로 1면과 유사하게 품위를 높여, 정치적 성격 자료와 함께, 이와 내용이 비슷한 정치교양문제 자료를 게재한다. 3면은 경제면으로 편성형식을 호소성과 선동성이 강하게 적용되며, 4면은 공산주의 교양면으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문화성있고, 교양적 의의가 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면은 남한 정세기사이고 6면은 국제뉴스 면이다. 5면과 6면은 되도록 많이 정세자료를 싣고, 북한의 주장을 드러내 대외 호소성과 선동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 선전.선동 최고 권위지, <노동신문>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한의 사상을 최전선에서 선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신문> 제호 옆에 내걸린 구호들은 북한이 현재 무엇을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노동신문> 제호 양 옆에는 구호가 상시적으로 실려 있는데, 왼쪽은 고정구호, 오른쪽은 제호구호로 구분된다. <노동신문> 제호 왼쪽 상단에는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구호가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삭제, 게재되지 않고 있다. 그 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 만세!' 등의 구호가 내걸렸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고정구호도 바뀌는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가 상시적으로 사용된다. ▲ <노동신문> 제호 양 옆에는 구호가 게재된다. 구호는 좌측 고정구호는 큰 변화가 없으나, 우측 제호구호는 시대별, 상황별 내용이 다르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노동신문> 제호 오른쪽에는 제호구호로, 구호 내용은 시기는 물론 북한이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 다양하다.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발행된 <노동신문>은 세로쓰기였던 점을 감안, 당시 제호구호는 '우리의 전체 력량을 우리 인민군과 전선을 원조함에 돌리라!'이다. 김정일 시대 <노동신문>에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을 체질화한 참된 혁명전사가 되자!' 등 다양한 제호구호가 걸렸다. 2000년 이후에는 통일관련 구호도 나왔는데, '위대한 령장의 선군령도 받들어 조국통일 앞당기자!',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자주통일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등이 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가 등장했고, 이어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민족최대의 소원'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김정은 시대에도 <노동신문> 제호구호도 다양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장성택 해임을 결정한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 당일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구호가 걸렸다. 이 밖에도 '위대한 김정은 동지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2013.9.3), '당의 령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2014.11.2) 등이 있다. 제호구호가 시기별, 상황별 내용에 변화가 있지만, 국가명절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구호가 쓰인다. 이는 북한 내 권위지라는 성격상 북한이 제시하는 구호를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노동신문>이 갖고 있다고 할 수있다. 실제, 북한이 내세웠던 '라남의 봉화'와 관련, "선군시대의 창조와 혁신의 불길인 라남의 봉화를 온 나라에 지펴가는 당의 목소리가 독자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있다"며 '라남의 봉화'라는 경제구호 홍보에 <노동신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동신문>의 제호 양 옆에 나온 구호 외에도 1995년부터 매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과 함께 게재하는 '신년공동사설'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한 해 정책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론'을 통해 당의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 노동신문사에 있는 김정일 친필비. [사진출처-우리민족끼리] 이러한 점에서 당 기관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그만큼 <노동신문>이 가진 권위는 북한 내 선전매체로서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 그래서 때로는 <노동신문>을 두고 지라시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이 정책을 집약화 한 구호를 만들고, 선전.선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노동신문>은 북한 사회를 읽는 중요한 도구이다. 남북관계와 북한을 다루는 기자들은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다. <노동신문> 기자와 한번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다양한 성격의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의견을 교환하듯이, <노동신문> 기자들과도 만나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싶어한다. 언론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선전도구가 아닌 이상,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남측 언론들과 북측 언론, 그것도 북한의 권위지인 <노동신문>과 허심탄회하게 남북관계를 이야기하는 날은 언제 올까. 기다려보자.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영상] 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 [200일 특집다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큐창작소 | 등록:2014-11-01 22:33:23 | 최종:2014-11-02 06:09: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영상] 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 ( 다큐창작소 / 연출: 김상규 / 2014-11-01)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름만 바뀐 세월호를 또 다시 마주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함에 떨며 또는 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나부터,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과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이번에도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구조실패의 책임을 현장책임자 한 명에게 지우고 말았지만 이러한 미봉책은 결국 또 다른 참사를 야기할 뿐이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사고가 왜 참사로 확대됐는지, 무참히 사라져간 수많은 목숨들을 진정 구할 수 없었는지… 해경에게, 검찰에게,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어한다. 세월호 참사 200일(11월 1일)을 맞아 다큐창작소에서는 세월호 특집 다큐멘터리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제작했다. 이 영상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밑거름이 되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성/연출: 김상규 조 연 출: 최아람 나레이션: 정훈석 제작: 다큐창작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미디어팀,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89&table=byple_news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4]


한미연합사령관의 '기막힌' 발언, 이러고도 '주권' 말하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4] 한국대통령의 국군통수권③ 14.11.01 12:02l최종 업데이트 14.11.01 13:58l김종대(창조적반란) 최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연재 글을 게재합니다. 이 연재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편집자말]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도 될까? 물론 해도 된다. 법적 지위는 연합(combined) 사령관이기 때문에 미군 대장이라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공동의 부하다. 부하에게 뭔 지시인들 못하겠는가? 일일이 지시하기 귀찮다면 우리 합참의장에게 "연합사령관에게 이것 조치하라고 전달해라"라고 해도 된다. 연합사령관은 미 합참과 태평양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예하부대 사령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합참의장도 똑같이 지침을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국회의장이 연합사령관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라"고 해도 될까? 아무 문제가 없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자격으로 매년 미 상원에 출석하고 미 국방부와 미 의회 감사를 받는다.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에 주고 있으니까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래야 비로소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보장되는 동등한 주권 행사이다. 이런 모든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의 그 '연합사령부'라는 명칭을 근거로 우리 보수안보세력들은 "동등한 주권이 행사되는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는 보수세력 앞의 회에서 소개한 전쟁 위기 상황에서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였는가?(관련 기사 : 김영삼과 이명박의 거짓말... 어쩜 이렇게 닮았나) 지시는커녕 눈치만 봤다. 미국이 전쟁을 벌일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한국 대통령이었다. 연합사령관은 항상 미 본토로부터 작전지침을 받으면서 우리 합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가끔 협의만 하는 정도다. 200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을 만든다"는 양국 합의를 위반하고 연합사령부에서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OPLAN)을 작성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빌미를 만든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에 청와대가 "작전계획 작성을 중지하라"고 연합사에 통보하자 연합사령관인 리언 라포트 대장은 "이러면 동맹 깨자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미 정부 지침대로 작전계획 작성을 강행하려 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같은 시기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임무와 무관한 동북아 분쟁 개입 위주로 전략과 교리를 수정하려 했다. 그 유명한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를 국방부와 합참이 제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 주한미군의 이런 일방적 조치를 항의했다. 그제서야 럼스펠드 장관 지시로 추가적인 검토가 중단되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만 했다. "한국정부에 정보 주면 북한에 흘러가..." 기가 막혔다 기사 관련 사진 ▲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뭔 불만을 전달하기라도 하면 라포트는 "이런 수모는 처음"이라는 둥, "동맹 깰거냐"는 둥 노골적으로 언론에 불만을 말하며 한국 정부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다. 미국 50명의 대장 중 한 명에 불과하고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장에 불과한 자가 남의 나라에 와서 하는 말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연합사령관인가? 오히려 대한민국 총독에 가깝지 않은가? 그걸 보고도 연합사령부에 주권의 문제는 없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 심사가 거슬린 리언 라포트는 이런 말도 했다. "한국정부에 정보를 주면 북한에 흘러가는 것 같다"며 군사정보가 청와대와 한국 합참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2004년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만난 라포트는 "북한이 우리 작전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청와대가 그 주범이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하도 기가 막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청와대·NSC는 "앞으로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마치 "너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말 안 듣는 연합사령관이 어떻게 연합사령관인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연합사령부에 감사를 하겠다, 국회에 출석해라, 우리 합참의 작전지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 미군 빼겠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은 기절을 한다. (다음 번에 계속,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北 “대북삐라 살포 중단 없이 북남대화 없다”


北 “대북삐라 살포 중단 없이 북남대화 없다” 조평통 성명 “대북삐라 살포 범죄자 처단할 것” (전문)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01 23:54:35 트위터 페이스북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1일발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통해 남측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31일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한 지 하루만인 이날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은 중대입장을 천명한다”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특히, 성명은 “삐라살포 문제는 단순히 제2차 북남 고위급 접촉과 관련된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최고 존엄과 관련된 중대 문제”라면서 “그것은(삐라살포 문제는) 괴뢰패당이 운운하는 것처럼 회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핵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명은 “우리는 이미 삐라살포 행위는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러한 망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제2차 북남 고위급 접촉은 물론 북남관계가 박살난다는 것을 준열히 최후통첩하였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성명은 “지어는(심지어는) 박근혜까지 나서서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를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하는데 이르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비난했다. 남측이 제안한 지난달 30일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나아가, 성명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 망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성명은 “삐라살포 망동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 처단할 것”이라면서 “그 처단대상으로 살생부에 오른 자들은 우리가 이미 선고한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무주고혼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성명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삐라살포 행위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하여 강력한 규탄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명은 “우리의 선의를 우롱하고 도전해 나서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차 던지고 겨레의 통일염원을 짓밟은 박근혜 패당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선 괴뢰패당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파주일대에서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려다가 현지주민들과 진보,사회단체들을 비롯한 남조선각계층의 강력한 투쟁에 의해 저지당한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 이번에는 여론의 눈을 피해 10월 31일 야밤삼경에 도적고양이처럼 경기도 포천일대에서 또다시 삐라살포행위를 감행하였다. 현장에 괴뢰경찰이 있으면서도 그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으며 괴뢰패당은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느니,《헌법상 보장된 권리》니 뭐니 하는 궤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인간추물들의 망동을 계속 방임,비호,두둔하고있다. 지어는 박근혜까지 나서서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를 막을수 없다고 공언하는데 이르렀다. 우리는 이미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이 제2차 고위급접촉뿐아니라 북남관계에 미칠 파국적후과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엄중히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과 광범한 여론도 북남사이에 위험한 군사적충돌을 가져올수 있으며 북남관계개선에 방해되는 삐라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괴뢰당국은 삐라살포를 계속 강행함으로써 정세를 극단적사태에로 치닫게 하고있다. 사실 지난 림진각일대에서의 삐라살포놀음도 남조선각계층의 한결같은 반대와 현지주민들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저지시켰으니망정이지 하마트면 군사적충돌사태까지 벌어질번 하였다. 지금 괴뢰패당이 삐라살포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반대하는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민간단체의 자률성》이니 뭐니 하며 비호두둔하는 괴뢰당국이 청와대앞 광화문네거리에서 《세월》호참사를 규탄하는 민간단체들의 삐라살포에 대해서는 각종 법을 들씌워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더구나 입만 벌리면 《국민여론》과 《국민정서》를 떠드는 괴뢰패당이 남조선의 민심과 여론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계속 비호조장하는것을 무엇으로 변명할수 있겠는가. 인간쓰레기들에게 괴뢰당국의 각 부,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백만US$씩 돈까지 대주며 삐라살포망동에 내몰고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괴뢰군부깡패들은 전연군부대들은 물론 공군비행단까지 비상대비태세에 들어가는 등으로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놀음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서 인간쓰레기들에 의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삐라살포놀음의 주범은 괴뢰당국이며 그 배후주모자는 박근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는 지난 시기 반공화국심리전에 리용해오던 애기봉등탑을 아래것들이 철거한데 대해서도 뒤늦게 알고 야단법석함으로써 자기의 대결적심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이제 북남관계에서 무엇을 해결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삐라살포행위는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러한 망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은 물론 북남관계가 박살난다는것을 준렬히 최후통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더욱 도전적으로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을 비호,두둔,조장하는 조건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은 중대립장을 천명한다. 1.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살포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북남관계개선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삐라살포문제는 단순히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과 관련된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최고존엄과 관련된 중대문제이다. 그것은 괴뢰패당이 운운하는것처럼 회담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핵적인 문제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고 확고부동한 원칙적립장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두둔,조장하는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론의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망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극단적인 조치로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혁명무력이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는 경우 기구조준타격은 물론 그 본거지타격과 배후지휘세력타격까지 선포하였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삐라살포망동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처단할것이다. 동족사이에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을 고취하고 전쟁위험까지 불러오는 인간쓰레기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숨쉴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의 무리들이다. 개만도 못한 인간오물들때문에 북남관계가 파탄되고 이 땅에 전쟁의 재난이 들씌워지게 되는 엄중한 사태를 더이상 용인할수 없다. 지금 삐라살포에 피눈이 되여있는 추물들은 하나와 같이 우리 공화국에서 죄를 짓고 도주한 중죄인들로서 그처럼 필사적으로 모략소동에 매달리는것은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되면 제놈들이 첫번째 처단대상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제도,우리 법앞에 죄를 짓고 도망친자들을 다스릴 권한은 우리에게 있으며 국제법과 관례를 보아도 남조선당국은 범죄자들을 우리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남조선당국이 그것도 못하겠다면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기 위한 처단작전을 단행하게 될것이다. 그 처단대상으로 살생부에 오른자들은 우리가 이미 선고한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무주고혼이 될것을 각오해야 한다. 3.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하여 강력한 규탄여론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삐라살포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전쟁행위이다. 이 세상에 괴뢰패당처럼 상대방의 최고존엄을 비방중상하는 삐라살포행위를 공공연하게 벌리는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괴뢰당국의 비호밑에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우리의 제도,우리 인민을 헐뜯는 삐라살포놀음이야말로 국제법에 대한 악랄한 유린으로서 특대형반인륜적,반인권적범죄행위이다.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할 장본인은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다. 우리는 보편적인 국제규범과 질서를 란폭하게 짓밟는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해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하여 강력히 규탄단죄할것이다. 인류의 정의와 량심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이고 위험천만한 사태에 대해 응당한 관심과 주목을 돌리고 괴뢰패당의 삐라살포망동을 반대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자기의 사명을 옳바르게 리행하려면 응당 남조선괴뢰패당의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적대행위를 문제시해야 한다. 괴뢰패당의 반통일적,반민족적,반인륜적죄악은 온 겨레와 국제적인 규탄과 징벌을 면할수 없다. 우리의 선의를 우롱하고 도전해나서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차던지고 겨레의 통일념원을 짓밟은 박근혜패당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11월 1일 평 양(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 11. 1)

조평통 "위임에 따라 중대 입장 천명"


"본거지 지휘세력 타격, 살포자 처단작전 단행" 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1/02 [08: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측이 남측의 대북전단으로 최고존엄을 훼손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중대입장을 첨명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우리의 선의를 우롱하고 도전해나서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차던지고 겨레의 통일념원을 짓밟은 박근혜패당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밝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도 무산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잘 못된 남북관계가 전쟁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내.외신들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성명을 통해 남측 정부를 향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본거지는 물론 배후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뉴시스는 '우리의 최고존엄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선 괴뢰패당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이날 조평통 성명은 "'위임'에 따라 중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혀 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뜻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시사했다. 조평통 성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민간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낸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 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대북 전단 살포)은 회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핵적인 문제"라고 주장해 대북전단 살포가 님북 고위급 2차접촉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박근혜는 지난 시기 반공화국심리전에 이용해 오던 애기봉 등탑을 아래것들이 철거한 데 대해서도 뒤늦게 알고 야단법석함으로써 자기의 대결적 심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대북전단 살포도 박 대통령의 배후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남조선당국은 우리 혁명무력이 삐라살포 놀음을 벌리는 경우 기구 조준타격은 물론 그 본거지 타격과 배후 지휘세력 타격까지 선포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극단적인 조치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살포자들을 넘기지 않으면 처단작전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대방을 반대하는 삐라 살포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전쟁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해 강력한 규탄 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측의 조평통 성명은 크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대북전단이 계속 될 경우 그 어떤 남북대화도, 남북관계 개선도 있을수 없다는 것으로 조평통 성명은 삐라살포 문제는 단순히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과 관련된 문제이기 전에 우리(북)의 최고존엄과 관련된 중대문제로 회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핵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측 당국의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추호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극단적인 조치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혁명무력은 기구조준타격은 물론 그 본거지 타격과 배후 지휘세력 타격까지 선포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다. 둘째는 '삐라 살포 망동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 처단할 하겠다는 내용이다. 성명은 민족사이에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을 고취하고 전쟁 위험까지 불러오는 인간 쓰레기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숨쉴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의 무리들이라며, 남북관계가 파탄되고 이 땅에 전쟁의 재난이 들 씌워지게 되는 엄중한 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에 앞장 선 탈북자들이 통일이 되면 첫번째 처단대상으로 되기때문이라면서 국제법과 관례를 보아도 남측 당국은 범죄자들을 우리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남측이 그것도 못하겠다면 우리는 인간 쓰레기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기 위한 처단작전을 단행하게 될 것이다.그 처단 대상으로 살생부에 오른자들은 우리가 이미 선고한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무주고혼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번째는 남측 당국의 반공화국 삐라살포 행위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하여 강력한 규탄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삐라살포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전쟁행위라면서 "괴뢰당국의 비호 밑에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우리의 제도,우리 인민을 헐뜯는 삐라살포 놀음이야말로 국제법에 대한 악랄한 유린으로서 특대형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할 장본인은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라며 "우리는 보편적인 국제규범과 질서를 난폭하게 짓밟는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해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하여 강력히 규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삐라살포에 관심을 돌릴 것을 주장하며 남측 당국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죄악은 온 겨레와 국제적인 규탄과 징벌을 면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강력한 성명의 참 뜻은 남측 정부에 적대적 자세로 전쟁도 감수 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에 의한 남북 관계 개선으로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 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돼 한.미 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