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박원순 시장 '수사의뢰' 검찰은 왜 '고발'로 바꿨나

[取중眞담] "통상적인 절차" 돼버린 '보수단체 고발→수사→기소'
기사 관련 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에 마련된 음압격리병실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정치검찰 논란으로 이어졌다.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고, 정부의 감염정보 비공개 원칙을 철폐시킨 박 시장이 차기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수사소식이 전해졌으니 자연스런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모양새로는 그럴 듯하다. '35번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의 인격을 살해하고, 충분한 협의에도 정부가 아무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으니 확인해보겠다는 거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되짚어 보면 박 시장 수사에 검찰이 이미 적극성을 갖고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가 지난 5일 검찰에 제출한 건 고발장이 아니라 수사의뢰서였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공동대표는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4일 밤에 기자회견이 이뤄졌고, 고발로 접수하고 싶었으나 충분한 법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박 시장 수사 필요성 취지를 적은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며 "적용 법조를 명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는 같지만 수사의뢰와 고발엔 큰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엔 수사기관은 신속히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사의뢰는 단순한 부탁일 뿐, 반드시 처리해야할 사건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의료혁신투쟁위의 박 시장 수사의뢰는 고발로 전환됐다. 최 공동대표에 따르면,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그 다음 주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전화를 해 와 접수한 수사의뢰를 고발로 전환할지 협의했다고 한다.

물론 이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밝힌 내용과도 일치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의뢰를 접수, 이 시민단체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형사1부에 배당했다"며 "통상의 고발사건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의뢰가 들어와 배당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담당 검사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의뢰가 들어온다고 검찰이 다 고소·고발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 수사의뢰 내용상 범죄의 혐의가 있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만 수사의뢰한 이의 의사를 확인해 고발로 전환한다.

따라서 검찰이 나서 수사의뢰를 고발로 전환했다는 사실 자체로 검찰이 '수사해 볼만 하다'고 판단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또 수사의뢰서에는 적용법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미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방향을 잡고 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검찰은 이미 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

'보수단체 고발→신속 수사→기소' 패턴, 이젠 통상적

발 빠른 정보공유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감염정보 비공개 원칙을 포기시킨 박 시장은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에 나섰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온갖 어구를 동원해 박 시장을 공격한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시민단체의 수사의뢰를 고발로 전환시켜 수사부서에 배당했으니 '정치검찰'이라는 평가를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통상적인 절차" 대로라는 검찰의 설명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검찰의 신속 수사→기소'라는 패턴은 최근 몇 년간 이미 익숙한 절차가 돼 버렸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재미교포 아줌마 신은미씨와 황선씨의 종북 콘서트 수사,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수사, 해산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등이 이런 패턴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에 수사의뢰를 고발로 전환하면서 검찰쪽에서 고발로 전환을 유도한다든지 법리 적용을 논의한다든지 한 일은 없느냐'는 질문에 최대집 공동대표도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놨다.

"우파 청년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수사의뢰서·고발장을 접수했다. 그 중에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게 많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고 늘 하던 대로 한 것 같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
소'
15.06.18 20:18l최종 업데이트 15.06.18 20:18l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