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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떴다…이 대통령 약속 2주만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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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에 20여 명 규모…대검 형사부가 지휘

특조위 활동 중이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

이 대통령, 유족들 직접 만나 조사단 편성 약속

경찰에 2차 가해 전담수사팀도 지시…19명 투입

유족들 즉각 환영, 특조위와 공조로 '시너지' 주문

"윤석열 정부 때 특수본 '꼬리 자르기'도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2025.7.16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사회적 참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등을 투입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에 신속하게 인력 편성까지 마치고 실제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크게 환영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서부지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이 서부지검에 설치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의 지휘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는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17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참사를 목격한 상인 남인석 씨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025.6.17. 연합뉴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하긴 했으나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족과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사의 권한은 없으니 유족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그것대로 하지만 특별법 때문에 (조사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니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 권한도 있고 결합한 형태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따로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출범한다고 지난 28일 밝힌 상태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되는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되며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뻐하며 서로 부둥켜안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관이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만든 데 이어 이날 포괄적인 합동수사팀까지 발족시키자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 "합동수사팀은 진상 규명을 철처히 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진 만큼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펼쳐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특수본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이번 합동수사팀을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하지만, 참사 당일 밤 희생자들을 애타게 찾는 유가족들을 물리고 법의학자들이 아닌 검사들을 동원해 검시를 한 게 바로 대검찰청"이라며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고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12. 연합뉴스

또 "무엇보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활동은 특조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진상 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규명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수사권 미비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긴밀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특조위와 합수팀의 공조를 각별히 당부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동수사팀의 수사로 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어 전 정권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사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과 혐오적 표현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재생산되는 상황을 바로잡아 다시는 참사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오로지 진상 규명만을 바라며 거리에서,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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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구속', 영장판사까지 챙겨봐야 하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특검 청구 영장 줄줄이 기각...영장 판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재판 담당 수원지법 출신

25.07.31 06:36최종 업데이트 25.07.31 06:4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이정민

최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인 이 전 장관의 불법계엄 방조·묵인 혐의가 뚜렷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판사들 이력 등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성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31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영장실질 심사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것은 법원의 불투명한 판결에서 비롯됩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전날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계환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댔고, 김용대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계환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했다가 말을 바꿔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습니다. 그는 국회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반복해 2년 간 국민들을 속이고,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통상 위증 혐의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게 법원 관례였던 점에서 남 판사의 기각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시각입니다. 북한 평양의 심장부에 드론을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중에 무인기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도 구속영장 발부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의문이 남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건진법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바로 발부하지 않고 보완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신을 구금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어떤 의혹에 대해 일단 수사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내주는 영장이어서 기각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의혹이 쏠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 인사 이동,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의도 반영?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4명으로 이중 3명은 직전 근무지가 모두 수원지법입니다. 한 근무지에 있던 판사들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가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더 논란이 되는 건 이들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아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이정재 판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검찰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고,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씨의 '음식값 10만원 결제'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런 인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개입됐을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수원지법 판사들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 인사 이동 시점이 지난 5월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궁지에 몰린 시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내란 관련 재판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미리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상 법관의 승진과 전보 등 모든 법관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현실에 비춰 터무니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도 수원지법 출신 3명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원 안팎에선 그가 김예성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얘기도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전인 30일 열린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단순한 신병 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령 집행계획, 단전·단수 지시, 헌재 위증 등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없이는 사법부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