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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미국, 3조원대 돈세탁 혐의 북한인 28명 무더기 기소… “최대 규모 사건”


김원식 | 2020-05-29 09:14:4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 3조원대 돈세탁 혐의 북한인 28명 무더기 기소… “최대 규모 사건”
미 법무부, 이례적으로 기소 전격 발표… 북미관계 교착 속 대북 압박 강화 차원인 듯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법무부 건물ⓒ자료 사진
미국 법무부가 25억달러(약 3조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 혐의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해 연방 대배심에 무더기 기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 법무부는 28일(현지 시간)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관계자 등 30여 명을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한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기소된 피의자들이 250여 개의 유령 회사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FTB의 비밀 지점을 전 세계에 세워 약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세탁된 자금은 FTB로 흘러들어갔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기소된 인물 중에는 FTB의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가 포함돼 있으며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건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재무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를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조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검찰총장 대행은 “이번 기소를 통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불법적 행위로 WMD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인물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미국에 송환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또 이번에 무더기로 기소된 인물 상당수가 이미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로 미국이 대북 압박 상징성이 강한 조치로 보인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437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백선엽 복무했던 ‘간도특설대’, 가장 악랄했던 독립군 토벌부대

‘한국 전쟁의 영웅’ vs ‘친일파’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임병도 | 2020-05-29 08:36:2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2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백선엽 장군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 지사는 백선엽 장군이 사망해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백 장군님은 6.25전쟁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분입니다.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선엽을 가리켜 ‘한국 전쟁의 영웅’이니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친일파’이니 안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간도특설대’, 가장 악랄했던 독립군 토벌부대
▲백선엽의 ‘군과 나’ 일본어판 내용 중 간도특설대 번역 부분
친일파를 분류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과 적극적으로 친일 했던 사람을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선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백선엽의 ‘군과 나’라는 회고록을 보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 중 토벌 내용은 일본어판에만 있고, 한국어판에는 없습니다. 마치 나는 일본군처럼 불령선인(조선인)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백선엽 군과 나)
백선엽은 간도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독립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일제가 항일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라는 사실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간도특설대는 일제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 어떤 부대보다 악랄하게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백선엽은 당시의 경험을 살려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백선엽 군과 나)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니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백선엽은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며 ‘그런 기분을 가지고 토벌에 임했다’고 기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일제가 주장하는 ‘대화혼’을 통해 천황의 뜻을 받드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의 대동아공영론으로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간도특설대 군가에도 나옵니다.
<간도특설대 부대가>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대화혼(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8] 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친일인명사전은 일본군에 복무했던 사병은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고 소좌 이상만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간도특설대는 사병을 포함해 전원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했습니다. 그만큼 간도특설대가 독립군 토벌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을 고백(일본어판에서)했어도 처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영웅’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백선엽은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됐는가?
▲백선엽(좌)과 김종오 장군(우). 모두가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싸웠다. ⓒ자료사진
백선엽의 ‘다부동 전투’도 중요한 전투였지만, 전쟁 초기 김종오 장군이 이끄는 6사단이 춘천-홍천 전투가 아니었다면 UN군이 오기도 전에 남한은 궤멸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오 장군의 6사단은 인민군의 남진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낙동강 영천 전투에서도 인민군 8사단에 막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김일성이 “남조선의 사단 중 제대로 된 사단은 6사단밖에 없으니 그걸 깨부수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김종오 장군의 6사단은 한국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김종오 장군보다 백선엽이 더 한국전쟁 영웅처럼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백선엽이 영어를 잘하고 미군과의 합동 전투 등으로 함께 한 ‘전우’라는 점에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미군도 인정한 군인이라는 타이틀은 ‘영웅 만들기’에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과거 군 내부에 만연한 친미 군인의 빠른 승진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일 전력과 함께 한국전쟁도 또다시 살펴봐야
▲백선엽의 회고록 ‘군과 나’ ⓒ자료사진
2017년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 원로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왜 백선엽의 명예원수 추대를 반대했을까요? 친일 전력도 있지만, 그가 한국전쟁에서 쌓은 전투만으로 원수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공과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백선엽의 공은 한국전쟁이고 과는 친일전력입니다.
백선엽의 한국전쟁 전투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혼자서만 인민군을 격퇴한 것이 아니기에 왜구와 싸운 이순신 장군과 동격으로 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백선엽은 공식적으로 간도특설대 복무를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죽기 전에 독립군 토벌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51 

중국 대사가 한국이 '홍콩 국보법'을 지지하리라 믿는 이유

[기자의 눈] 국가보안법 폐지 외면해온 사람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비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은" 이유가 있다. 중국의 눈으로 보기에 한국은 충분히 중국의 조치를 이해할 만한 국가다.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2885명의 전인대 위원 중 2878명이 찬성했다. 6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단 한 명이었다.

홍콩의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이 같은 행위와 연계된 해외 세력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정권 전복'이란 무엇을 뜻하느냐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크다. 시위도 이론적으로는 처벌 가능하다. 홍콩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글에선 일단 '미중 갈등'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까지 오게 된 국제 정치적,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논의는 제외하겠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한국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보수언론이 중심이 됐다. 세계적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말살 정책을 펴는 중국에 단 한 마디의 우려도 전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중점 논리다.

한때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윤상현 의원이 거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 법(홍콩 국가보안법)을 인권보호에 반하는 통제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촛불혁명 정부(문재인 정부)는 인권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라. 우리 국민이 바로 지금 홍콩 시민들이 수호하려는 그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오만했다. 중국은 사실상 한국에 침묵을 요구했다. 충분히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편하다.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1948년 제정됐다. 홍콩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반란 목적을 지닌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적 행위'는 고무줄 잣대고, 관심법을 필요조건으로 하는데다 심지어 '불고지'도 죄로 다스린다. 숱한 이들 이 법으로 인해 법정에 끌려갔고, 숱한 이들이 이 법으로 인해 '빨갱이'라는 오명을 썼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다르지 않다. 이미 중국 본토에서도 마르크스를 따르며 부패한 중국 당국을 비판한 많은 학생과 운동가들이 반민주적인 처벌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하겠다. (☞관련기사 : 중국에서 좌익 활동가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법의 모태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라는 점도 되새겨야 한다. 천황 체제를 부정하는 이를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1925년 일제가 만든, 반민주 법안이 치안유지법이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더 논쟁할 것이 없다. 홍콩보안법이 홍콩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주장하는 이들,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들은 무려 70년 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맞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도, 보수 정치인들도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해야 앞뒤가 맞다.

그렇지 않는다면, 홍콩보안법을 향한 저들의 목소리는 허황된 구호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해할 것"이라는 싱하미잉 대사의 저 인터뷰에 숨겨진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다. 홍콩보안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왜 '반성'은 국가보안법 가해자의 몫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몫일까.

▲28일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등장하고 있다. ⓒAP=연합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81818397074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하늘에서 산지 343일... 삼성 시위자 김용희 "죽음 각오하고 버틴다"

20.05.29 07:08l최종 업데이트 20.05.29 07:08l

1982년 삼성항공에 입사한 김용희씨는 1990년 6월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동조합 설립추진본부장을 맡는다. 그해 7월 각목 테러를 당하고 12월에는 과장과 부장한테 15일간 납치당해 노조를 포기하라며 폭행·공갈·협박·회유를 받는다.

그래도 노조를 포기하지 않자 이듬해 3월 28일 노조 총회가 처음 열리던 날 사복 경찰관 두 명에게 체포되고 당일 오후 삼성에서 해고된다. 해고사유는 성희롱. 피해여성은 나중에 삼성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을 공증한다.

[관련기사] 
'삼성 10억' 마다하고 곡기 끊은 남자 "극악무도한 일 겪었다"(http://omn.kr/1jzlc)
 
김용희씨가 삼성에서 해고된 지 3개월 후인 1991년 6월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아버지는 싸움을 만류한다. 그는 나중에 알았다. 삼성 직원들이 자기 몰래 아버지를 방문해 아들이 삼성을 상대로 시위를 계속하면 '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고 갔다는 것을.
 
삼성 직원들이 김씨의 아버지를 방문하기 한 달 전인 5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1958~1991)가 의문사했다(아래 주1). 박창수는 당시 대우조선 노조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수감된 후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여러 번 고문당했다. 그는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이틀 후인 5월 6일 사망했다.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의문사를 본 김용희씨의 부친은 아들의 생사를 걱정한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삼성을 상대로 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삼성과 싸우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다. 김씨는 6개월간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실종된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 김용희씨는 결국 삼성 때문에 부친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그는 삼성과 합의한 뒤 삼성종합건설로 복직해 러시아 스몰렌스키 지부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삼성은 끈질기게 노조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다. 그가 거절하자 삼성은 김씨를 간첩 혐의로 고발한다. 그는 러시아에 잠시 구금됐으나 곧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

1995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삼성에서 또다시 해고된다. 이후 지금까지 부당해고에 항의해 26년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김용희씨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동안(5월 29일 현재 343일째) 강남역 사거리 20m 철탑 위에서 삼성을 상대로 농성을 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3일부터는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BBC는 지난 25일 '하늘에 살고 있는 한국의 삼성시위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김용희, 그는 왜 공룡기업 삼성을 상대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을까? 단식 중인 김용희씨와 지난 25일 텔레그램으로 인터뷰 했다.

김용희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철탑농성 중인 김용희씨
▲  철탑농성 중인 김용희씨
ⓒ 김용희

- 지난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 동안 삼성이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입사 후 얼마 다니지 않아 삼성에 들어온 걸 후회했다. 뜻밖에도 국제적 기업이라는 삼성에는 군사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분기별 고과평가에 의한 성과급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도 서로 협조해 팀워크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쓰러뜨려야 하는 경쟁 구조였다. 또한 고과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니 그저 상관들한테 굴욕적이고 비굴한 방법으로라도 매달리는 구조였다."
  
- 1년 가까이 20m 철탑에서 삼성에 대항해 시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나? 삼성이 어떤 조처를 하면 고공농성을 풀겠는가?
"1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것은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고통지도 없이 쫓겨나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이다. 지금 소원이 있다면 다리 쭉 뻗고 자고 싶다. 소화기능이나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약으로 버티고 있다.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해나갈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명예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을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살아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한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입법·행정·사법·언론까지 돈으로 매수하고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자본권력이 국가권력 위에 군림한 형국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나."
 
- 1995년 한국으로 돌아와 또다시 해고됐다. 그 후 어떻게 살아왔나?
"해고통지도 없이 쫓겨나 부모님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8년 동안 해고자 복직 투쟁을 했다. 한때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해고자 복직투쟁을 병행하면서 택시운전과 보험설계사 등 여러 일을 닥치는 대로 해 3년 전에 빚을 다 갚고 신용회복이 되었다."
 
- 거의 1년간 철탑에서 살고 있다. 고통이 클텐데. 

"1년 전 철탑에 오를 때 3가지 조건을 삼성에 요구했다. 첫째 진정성 있는 사과, 둘째 명예복직, 셋째 해고기간 임금 배상. 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죽어서 내려오리라 각오하고 올라왔다. 아직도 요구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그저 죽음을 각오하고 버티는 것이다."

- 국민 다수가 노동자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무관심한 것 같다.
"대다수 국민은 삼성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받을 거라 여긴다. 그래서 삼성 피해자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 대체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삼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통제받지 않는 무노조 경영 80년(1938년 창업 기점) 역사는 범죄의 온상이었다. 뇌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경영 승계를 위해 무리한 합병과 회계분식을 해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에까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삼성의 직접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점을 밝히고 철저하게 반성하며 하루 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피해자들은 여전히 길거리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철탑 고공농성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 당신과 여러 차례 상호 합의하고도 삼성은 합의문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 삼성의 그런 무성의한 태도는 기만이고 쇼에 불과하다."
 
- 지난 1982~95년까지 삼성에 근무했을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노조 경영이다.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에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다. 그런데도 삼성에서는 노조설립조차 할 수 없다. 삼성이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삼성은 오히려 '우리를 건드릴 자 있느냐' 하고 자문자답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때부터 자본권력에 취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다. 단순한 인권변호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의 1차 부당해고에 행정소송을 맡은 변호사였다. 그런데도 그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결정적인 입증자료(공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아래 주2) 단 한 번도 내게 재판에 출석해 달라고 통지나 요청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재판에 패소하고 당일 전화로 통보만 받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앞에서 119일 노숙단식투쟁을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실에서 딱 한번 나와서 조사하고 끝이었다.
 
후보자 시절 광화문광장에서 그를 만나 약 3분간 얘기를 했다. 변호사시절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문재인 후보자에게 당신의 변호사 시절 소송 건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때 소송에 패소해 지금까지 복직투쟁하고 있노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과 부끄러운 거래를 한 게 없다면 범죄자 이재용을 멀리하고 모든 법적권한을 사용해서라도 삼성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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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필자가 몸담았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창수 사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의문사위는 박창수 의문사 사건에 "안기부 요원의 개입사실은 드러났으나 국가정보원이 관련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박창수의 사인이 고문치사인지 아니면 안기부 직원에 의한 타살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2)
김용희씨의 해고과정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여사원 성추행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벌였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래서 김용희씨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으나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서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당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왜 피해자가 자필로 직접 쓴 공증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재판결과를 판가름할 결정적 증거를 소송담당 변호사가 내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br /> <br />법원은 '원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원인이 된 위 성추행 사건이 피고 회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문재인 변호사의 사무장은 김용희씨에게 술을 사주면서 사과하고 공증서를 그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증서를 제출하면 100% 승소할 수 있으니 '직접하라'고 했다. <br /><br />- <프레시안> '소득 3만불 시대, 강남역 철탑엔 해고노동자가 있다'에서

태그:#김용희

6.15선언 20주년 정부, 민간 단독행사로 진행

15일 기념식 등 운집행사 유동적..온라인 '평화챌린지' 등 열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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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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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정부행사가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라던 남북 공동행사는 성사되지 못했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이는 주요 행사는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거나 장소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 상황이다.
통일부는 28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을 발표해 '평화가 온다'(Peace, Come)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5일 저녁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예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6.15 기념식 및 시민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일요일인 14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접경 임진각에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까지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산책'을 계획하고 있다.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기념식 및 문화행사 장소로 협의중인 서울광장도 그렇지만, 서울역에서 특별편성된 평화열차를 타고 임진각에서 통일대교 방향으로 '평화곤돌라'로 이동한 후 도보 산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된 '평화산책'도 코로나 확산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규모 축소, 장소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
  
▲ 대국민온라인이벤트 평화챌린지 [제공-통일부]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평화 주제의 각종 컨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한반도평화만들기' 온라인 이벤트(www.피스.com)도 진행한다.
13일과 18일에는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 음악방송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주제의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녹화방송한다.
민간에서는 6월 15일 당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사당에서 6.15 20주년 기념식을, 김대중평화센터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6.15기념 학술회의를,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전경련회관에서 6.15기념 통일심포지엄을, (사)통일맞이와 6.15실천민족문학작가회의는 도라산역 앞에서 늦봄 문익환 시비 제막식과 6.15기념 민족문학제를 개최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서울 야외광장(예정)에서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한다.
14일 저녁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KBS평화음악회가 생방송된다. 
  
▲ 6.15 20주년 민간 주요행사. [제공-통일부]
한편, 정부는 올해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세측면에서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국면이 닥쳤다. 객관적으로 공동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사스 감염병이 문제가 됐던 2003년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는 남측 민간행사만 이뤄졌다.

청년학생단체 “미 정찰기들이 자칫 북 영공에 들어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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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 만약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자칫 북의 영공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후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조성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조성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6.15청학본부]

▲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청년학생들이 발로 차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사진제공-6.15청학본부]  

6.15청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미군 특수 정찰기들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6.15청학본부는 “미군 정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5청학본부는 미국이 한반도 전략무기들을 반입하며 대북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성실이 이행할 것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를 제지하고 남북관계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강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최근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을 언급한 뒤에 “정찰기와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보면 한반도는 거의 전쟁 상황과 다름없다.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다. 계속해서 정찰기를 보내고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행위는 전쟁이라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계속해 그는 “대북압박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은 정찰기와 전략자산을 보낸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불안해하는, 어떻게든 종이호랑이 신세를 면하고 싶은 미국의 심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미국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승인 놀음, 전쟁 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미국 눈치 보며 ‘승인’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 발전의 기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다. 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부터 추진해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공중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청년학생들이 발로 차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미군 특수정찰기들은 거의 매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공에서 번갈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에는 미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가드레일(RC-12X) 3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으며, 같은 시간 미 해군의 EP-3E 에리스 정찰기도 서해안 일대를 돌며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20일에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와 가드레일(RC-12X)이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으며, 14일에는 미 해군 P-3C해상초계기도 서해안 일대를 비행하였다. 
특히 가드레일은 대북신호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감정특화 정찰기로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거의 매일 포착돼왔지만, 3대가 한날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며, 운항 중 호출신호를 갑자기 변경하는 등 일반적 비행 행태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의 활동이 주목되는 것은 정찰활동 중 일부가 식별신호를 노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은밀하게 이뤄져야만 하는 정찰 활동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의도적으로 식별신호를 내보내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골프나인(Golf9) 등 항공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랜서는 5월 들어 거의 격일 간격으로 한반도 주변에 출현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랜서는 재급유없이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며 기체 내부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34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로 북한에서도 B-1B랜서의 비행을 경계해왔다.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 만약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자칫 북의 영공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 후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군 정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비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이 진정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한반도에 전략무기들을 반입하며 대북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를 강하게 제지하고,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에 전략무기 반입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문제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천문학적 숫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 미국은 협상이 길어지자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을 되려 한국측에 요구하려 한다.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더 이상 굴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줄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당당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땅에 긴장을 불러오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공중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20년 5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국보법, 평화통일 가로막고 남한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주범


<새연재> 고승우의 ‘국가보안법 연구’ (2)
고승우  |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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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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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국보법 정상화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 바리러스의 세계 강타와 함께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70여 년 동안 지배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하거나 평화통일의 방법론 모색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종북몰이와 같은 파괴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3/5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개혁, 적폐청산의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을 발표하는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좀 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언론, 정치권은 한국의 군사주권과 국민의 대북정책 적극 동참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적폐 청산에 노력해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현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와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악취 지독한 적폐중의 적폐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반민주, 반민족적 비극과,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 등을 살피고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살폈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과 NLL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국보법의 관계 등도 점검코자 한다. 이 연재는 월 수 금, 매주 3회 연재된다. / 필자 주

2. 국보법, 평화통일 가로막고 남한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주범
이승만 정권이 만든 국보법은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규제한다는 구실로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한 악법이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보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으로 간첩 양산, 공안정국 조성, 종북 몰이 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이 법은 친일 세력들이 일제 청산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기보다 인권유린만 심각하게 자행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과거 공안사건에 대한 재심 등으로 국가가 심각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지만 공안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 정의 수립을 위한 법치의 당위성이 희석되고 있다.
오늘날 국보법은 북한에 대한 법적 위상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국내 최고법률기관의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국제 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비판, 철폐 요구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공론화가 시급하다. 고도성장 속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국보법에 의해 심화된 측면이 강하다. 국보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의 구심점을 파괴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인공지능 시대를 먹칠하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논란에서 보듯 정상적인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발전과 평화통일 노력을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 문제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올바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친일세력들이 해방정국에서 제기된 친일 청산요구를 빨갱이로 몰 수 있었던 보신책이었다. 수구세력이 국부로 모시려는 이승만이 앞장서 만든 국보법과 한미동맹은 수구 보수세력이 반세기 가까이 집권할 수 있었던 최대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나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점검을 마친 교재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북한은 이 지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법 정치 집단으로 세뇌를 당하게 된다.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은 북한의 말과 행동이라는 점에서 부정되고 불법 시 된다. 젖먹이 때부터 국보법의 지배 속에 성장한 세대들은 통일을 왜 하느냐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심지어 통일이 거북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국보법은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 7조, 1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6조는 잠입·탈출, 10조는 불고지이며, 7조는 찬양·고무에 대한 것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로 지적되어 왔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악법으로 헌법 1조 2항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배된다. 이 법은 국민이 북한을 접하고 생각하면 즉각 비이성적인 존재로 전락가능하다는 심각한 국민 모욕적 내용으로 시급해 폐지되어야 한다.
국보법은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졌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구체적으로 갖춘 단체를 말한다. 또한 이런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즉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총련 등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이 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포함되는 등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국보법은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99년부터 점진적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폐지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했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국 대표가, 2015년 10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7조 찬양 고무죄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는 등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법의 적용 범위의 애매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의 글 가운데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진보네트워크센터 2002년 6월 4일).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법률로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로 인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찬양.고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표현의 자유를 국제인권규약의 "핵심적인 권리(a core right)"로 규정한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상에서 발췌 소개한 장 교수의 논리를 통해 국보법의 독소조항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 법은 냉전시대에 등장해서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위세를 부린다. 남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국보법에 규정된 북한의 위상은 혼란스럽다. 이러니 잘 나가가는 권력자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국보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최대 과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주권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국가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통일문제에서는 물샐틈없는 법적 통제 속에 갖히 미숙아로 규정한 것이 국보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뒤 강산은 수십 번 변하면서 동서냉전이나 이념 대결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측은 북측보다 2017년 3월 현재 경제력에서 38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국방예산의 씀씀이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남측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나 통치구도 등에 대해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논리를 벗어나면 위태롭다. 북한에 대해 민족의 동반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라거나 ‘북한이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는 구나’라는 평가를 내놓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이어 등장한 박정희 군사 쿠데타와 그의 피살에 이은 전두환 정권까지 수십 년 동안 안보를 앞세워 국보법을 휘두르는 철권통치가 자행되면서 이 땅의 민중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권력에 눈이 먼 군인 정치인들은 공포정치를 자행하기 위해 국보법을 휘둘러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자유를 유린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도언론은 정권이 양산하는 갖가지 국보법 사건에 대해 발표문을 받아쓰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한 건 꼴로 국보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남한의 위상은 추악하게 일그러지면서 후진국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2004년 8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보법은 제정과정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보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법”이라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보법은 초등학교-고등교육 교과서 전반을 검열하고 일상적인 언론보도를 통제한 최대, 최악의 보도지침이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나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점검을 마친 교재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북한은 이 지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법 정치 집단으로 세뇌를 당하게 된다.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은 북한의 말과 행동이라는 점에서 부정되고 불법 시 된다. 젖먹이 때부터 국보법의 지배 속에 성장한 세대들은 통일을 왜 하느냐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심지어 통일이 거북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통일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하는 현실은 국보법이 허용하는 공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었다. 언론은 국보법을 의식한 자기검열을 체질화한 나머지 국보법을 의식치 못한 채 언론자유를 이야기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국보법은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한 악법이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보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를 내놓아 한국 내 반대 세력들을 겁박했다. 국보법은 이 사회 상상의 자유를 70년 동안 억압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차단, 변질 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북한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 법은 남한 사회에서 경쟁 상대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존재, 즉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의 존재로 축소시키는 논리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다.
국보법은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을 허용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악취 진동하는 사막과 같은 사회가 되면서 결국 기존 정치권에서는 파렴치한들이 우글대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무한 경쟁, 기득권층의 위장전입, 논문 표절, 탈세 등은 ‘전쟁은 적을 더 많이 속이고 무찌르는 자가 승리 한다’는 논리가 황행하는 결과다. 일상 생황이 전쟁의 논리 속에 설명이 되면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인 생지옥과 같은 사회로 변질되었다.
국보법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항상 국보법을 의식하면서 대소사에 상상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한국적 비정상을 청산하기 위해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대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국보법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한 평화 공존과 교류협력은 불가능하고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