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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영상] 미얀마 시민 또 38명 숨져…“진짜 전쟁 벌어질 수도”

 등록 :2021-03-04 07:57수정 :2021-03-04 09:23


3일 군부, 미얀마 전역서 시위대에 발포
지난달 28일 18명 등 모두 59명 사망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3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가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유튜브 채널미얀마에서 3일(현지시각) 군부가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가해 38명이 숨졌다고 유엔(UN)이 밝혔다. 지난달 쿠데타 발생 이후 사망자가 총 59명으로 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 2일 군부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압박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대거 사상자가 발생했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월1일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라며 “이제 쿠데타 이후 총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버기너 특사는 “미얀마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9㎜ 기관단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봤다며 “또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자원봉사 의료진을 때리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3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무장한 군인이 시민을 무릎꿇린 채 감시하고 있다. 만달레이/AFP 연합뉴스
3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무장한 군인이 시민을 무릎꿇린 채 감시하고 있다. 만달레이/AFP 연합뉴스
3일 미얀마 양곤에서 쿠데타 반대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경찰의 총격에 대비해 자체 제작한 방패 뒤에 숨어 있다. 양곤/로이터 연합뉴스
3일 미얀마 양곤에서 쿠데타 반대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경찰의 총격에 대비해 자체 제작한 방패 뒤에 숨어 있다. 양곤/로이터 연합뉴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28일 최소 18명의 시민이 숨졌고, 그 이전에도 3명이 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날까지 사망자 수를 합치면 최소 59명에 이른다.이날 미얀마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군경이 반 쿠데타 시위대에 실탄 총격을 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언론과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최대 도시 양곤과 2대 도시 만달레이, 중부 민잔과 모니와 등에서 희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에이피>(AP) 통신은 민잔에서 숨진 이는 14살 소년이라며 희생자의 머리와 가슴이 피로 붉게 물든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양곤 대교구 대주교인 찰스 마웅 보는 “미얀마 주요 도시 대부분이 (1989년 당시 중국) 천안문광장 같은 상황”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일 “미얀마 국민의 염원이 폭력으로 꺾일 수는 없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5329.html?_fr=mt1#csidx425c173616038c7abb14304390cf50b 

평택 미군기지 렌탈 중개업소 수수료 폭리 의혹 "임대인이 먼저 요구"

 

(사진=편지수 기자)
▲ (사진=편지수 기자)

 

평택 일대 임대업자들이 미군 전문 공인중개사의 중간 수수료 및 폭리 등을 주장하자 공인중개사들은 과잉 공급에 따른 임대인들끼리 경쟁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경기 평택시 신장동 ‘ㅎ’ 미군 전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분양 이후 오랫동안 공실 상태로 있던 오피스텔에 실거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며칠 전 입주자가 입실했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입실 시기를 속이고 임대료를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ㅎ’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입실 및 퇴실 시기가 알고 있던 바와 달랐던 경우가 10여명에 달한다고 입을 모았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전기 3kWh 안팎, 수도 0.2㎥, 가스 0.3~0.5㎥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이와 동일한 시기 공실이었던 호실의 전기는 1.5kWh 안팎, 수도와 가스 사용량은 없다시피 했다.

 

당시 ‘ㅎ’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을 인근 중개업소 대표가 맡았고, 오피스텔 계약서 등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중개업자들과 담합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ㅎ’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을 맡았던 ‘ㅋ’ 중개업소 대표는 “해당 오피스텔 호실은 쭉 공실이었고 수도, 가스는 겨울에 동파되지 않기 위해 조금씩 틀어놓았을 뿐이다. 증거가 다 있다”며 “그런 연락이 오는데 사실이 아니고. 난 관리소장이었을 뿐 계약은 다른 중개업소에서 했다”며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수수료 ‘폭리’를 취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미군들의 임대주택 중개영업은 일반 부동산 중개와 달리, 미군부대 렌탈하우징에 등록된 부동산 업체만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통 임대인들은 등록된 공인중개업소에게 중개를 맡기고, 선납한 연 임대료 중 한 달 치에 해당하는 약 8%를 수수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ㅎ’오피스텔 소유주들은 공인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임대인에게 2~3달치에 해당하는 16~24%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때로는 관리비까지 추가 부담시켰다고 토로했다.

 

소유주 B씨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자부담하고 2~3달치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임대를 못 해주겠다고 협박했다”며 “임대인들은 미군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중개업소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한숨만 쉬었다.

 

반면 신장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수수료 폭리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들이 먼저 요청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다.

 

인근 ‘ㅇ’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 임대인들이 먼저 수수료를 더 주고 관리비까지 낼 테니 먼저 빼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오히려 집이 모자라 다시 수수료도 정상 복귀했다”면서도 “입실 시기를 속이는 것도 관리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소린 들은 적이 있지만, 중개인들은 일년씩 계약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청 측은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신고는 간혹 들어오긴 하지만, 현재까지 미군기지 인근 중개업소들이 담합 했다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핵심은 국가의 땅장사... 그 땅을 팔지 마라

 [주장] 부동산 양극화의 근원, 택지개발제도... 수용한 토지 되팔기는 헌법 가치 파괴다

21.03.04 07:15l최종 업데이트 21.03.04 07:15l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이했다. 세입자의 권익이 대폭 강하됐지만 이에 따른 전셋집의 품귀와 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부의 공급 확대 등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2021.1.24
▲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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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화를 뒷받침한 것은 주택공급 행정이다. 반세기도 안되어 5000만명 중 4000만명이 몰려 사는 도시를 만든 과정은 세계적인 사례다. 특히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주택공급 물량을 감당한 신속한 도시조성은 높이 평가받는  편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뜯어 보면 크게 고칠 점이 있다.

주거기능을 공급하기 위한 땅을 마련하다 보니, 토지가 갖고 있는 한정재와 공공재적 특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은 도리어 어려워지고 부동산 양극화를 촉발시켜온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커졌을까. 걸어온 과정을 되짚어보자.

1980년대 등장한 국가의 땅장사

1980년대 이전까지는 소위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 도시개발)에 의해 시가지가 개발되어 왔고 주택을 늘릴 수 있었다. 이때 지어진 집들은 대개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형 주택이었다. 한 채당 많은 가구가 들어사는 집들이어서 보기보다 인구급증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무엇보다 현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토지소유권과 사회적 관계망을 존중해주면서, 개발비용은 체비지라는 자기부담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도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준 방식이다. 지구촌 보편적인 개발방식이었다.

다만 동네주민이 그대로 살면서 점진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었기에 주택보급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위치가 좋은 동네에는 지구지정을 기대하는 투기바람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강남개발조차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해냈다. 고도성장기에 매년 50만~100만명씩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해낸 것도 이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군사정부에 의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제도가 도입되었다. 논·밭·임야 상태의 사유토지를 국가가 반강제로 수용한 후, 세금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주거용 시가지로 개발하고 이를 매입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즉 '주택보급'을 명분으로 국가가 땅을 되파는 시스템을 40년 넘게 이어왔다. 

이렇게 되면 분양받은 주택의 땅값은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인구가 몰려 살게 되므로 세금이 투입된 인프라가 분양된 택지지역에 집중되고 각종 공공기능과 편익기능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값이 오르는 것이고, 분양받은 사람의 자산가치는 상승한다. 가령 분당은 입주 시에 비해 10배나 올랐다. '판교 로또'라는 말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로또판이 벌여져온 것이다. 서울대도시권은 그 정도가 심하다.

싱가폴의 경우 : 수용한 토지는 국유, 개인은 건물만 소유

하지만 우리 택지개발방식의 원조격인 싱가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싱가폴은 1960년대 초 독립 당시 국유지가 40%대에 불과했지만 토지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90%수준까지 국유지를 늘렸다. 수용에 의해 개발한 토지는 모두 국유로 돌리고 개인에게는 임대만 해줬다. 개인은 그 위에 지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다(HDB). 주택이라는 이름의 건물은 개인이 갖도록 하지만 토지는 국유상태 그대로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니 땅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80%가 넘는 국민은 저렴한 값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했다. 물론 민간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토지사유 주택시장도 있다. 비율은 크지 않지만 그런 주택은 비싸게 거래된다고 한다. 자유시장경제도 존중되고 있다.

원래 우리 헌법도 개인 땅을 함부로 수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공 필요'에 의해서만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의 내용이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 필요'가 등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12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분양가 낮추기만으로 본질적 문제 해결 안돼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 자신이다”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 자신이다”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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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있어서 '공공 필요'란 무엇인가. 많은 이가 이용하는 도로·학교·공원 등 공적 시설에 필요한 땅이다. 이런 경우에만 헌법은 개인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개발에 의한 이익은 공익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뜻이다.

지금까지 해온 택지개발은 이 헌법개념을 무시해왔다. 민간에게 되파는 것은 국가가 땅장사를 하는 것이다. 토지를 되파는 순간 '공공 필요'의 취지가 상실되고 헌법적 가치는 무너진다. 싱가폴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에서 분양가 공개·분양가 거품빼기 운동을 벌여왔는데, 그러한 운동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 혜택을 보는 자는 분양받은 자이다. 시장의 잠재가격은 이미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분양가를 싸게 공급받으면 그 차액만큼 혜택이 더 돌아온다. 즉 분양가를 낮춘다고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동안의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은 '내 집 마련'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의 재산증식 욕망에 편승해 왔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부동산 불로소득 쟁취의 공범으로 만들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분양받은 능력자들을 국민 세금으로 배불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분양받을 능력이 없는 계층과 상속받지 못할 미래세대다. 이들은 양극화의 희생자다.

돌이켜 보면 과거 10여년 전 수용한 토지를 팔지 않고 임대하는 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군포)가 있었다. 시행 과정에서 지구위치선정, 토지임대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수년 전 강남지역 일부에서도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임대료와 분양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블랙마켓을 형성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최근에는 심지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하는 주택조차 토지 매각을 앞세우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름 붙여놓고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거주민에게 매각(분양)을 한다. 수십년간 그린벨트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우리의 선대들은 무엇인가. 허수아비인가? 부득이 '그린'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공공이 오랜 기간 지켜온 가치를 존중하는 해법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곳마저도 정부가 앞장서서 땅장사를 하고 있다. 공공철학의 부재다. 

국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문제가 생긴다. 공자 말씀이 군사와 식량과 믿음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부동산 양극화의 공범으로 몰고 가는 정책을 계속 해서는 안된다. 

이제 익숙함과 결별할 때가 됐다

이제 주거권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될 때가 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잠자고 쉬는 것'은 '먹고 생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거권이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헌법에 어긋나는 토지 수용·개발 후 매각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국가가 공공보유의 원칙을 천명한 후, 다양한 방식의 임대로 가야 복지에도 부합되고 장기적으로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헌법 제122조에 들어 있는 기본개념은 땅주인에게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려면 '국민 모두의'라는 공익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개발에 의한 이익은 반드시 공익화된다는 선명성을 보여주어야 땅주인에게 협조를 강제할 수 있다. 그게 헌법적 가치다.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의 경우 토지임대 후 건물 분양을 하거나, 토지임대 후 건물 임대를 하게 되는 '기본주택'이야말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후자의 건물까지 임대하는 보통의 장기임대주택은 건물수명이 짧은 편이다. '내 집'이 아니므로 관리가 소홀히 되기 쉽다. 반면 전자와 같이 건물을 개인소유로 해서 자유롭게 되팔거나 공공환매가 가능하도록 해주면 내 집처럼 아껴 쓴다. 바로 싱가폴 방식의 이런 절약은 기후위기 시대의 문법도 되는 것이다.

이젠 우리나라도 헌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국가적 능력을 갖추었다. 노숙자일지라도 안전한 거주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 게다가 이자율이 낮은 시대여서 자금회전에 목마를 이유도 없고 임대수익률이 개발사업에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여건이다. '익숙'과의 결별만이 남았다.

'수용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한 채, 주거시설만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기본주택'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늦었지만 이런 옳은 방향의 정책을 일부 광역단체장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국가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 인구절벽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확실한 비전 하나를 줄 수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의 기본적 정책이 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원영 기자는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당 겨냥한 ‘작심발언’ 이어간 윤석열, 도 넘은 정치 행보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1-03-03 19:50:54
수정 2021-03-03 1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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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를 방문하는 3일 오전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대구고검·지검 정문 앞에 늘어서 있다. 2021.03.03.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를 방문하는 3일 오전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대구고검·지검 정문 앞에 늘어서 있다. 2021.03.03.ⓒ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언론을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여당을 겨냥한 듯 자신의 사퇴를 거론하거나, 국민에게 호소하는 메시지 등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되는 발언까지 하면서 "정치인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윤 총장은 2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중수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윤 총장이 스스로 '총장직 사퇴' 카드를 꺼낸 것은 그동안 사퇴를 압박했던 여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 총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총장직 사퇴의 조건으로 '수사청 설치를 막을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석하면 "여당이 원하는 사퇴를 해줄 테니 중수청 추진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윤 총장은 3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총장직이 뭐가 대단하냐", "내 밑에서 (검사를) 다 빼가도 되니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중수청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을 걸겠다'는 발언의 배경에는 중수청 추진 등 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윤 총장의 인식이 담겨있다.

그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고 말했다. 여당이 중수청 신설 등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자신이 여당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며 자신에 대한 여당의 반감이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즉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은 사법시스템 개혁이 목표가 아닌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원인이라는 것이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것이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검찰개혁 과정 중 하나였던 중수청은 정책적 논의가 아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정쟁으로 비화된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03.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03.ⓒ뉴시스

특히 윤 총장이 법무부나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호소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국회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는데 밀어붙이면 통과되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무관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익과 직결된 문제니까 국민께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이는 윤 총장이 국회와 소통을 포기하고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여권과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연이은 언론 인터뷰 뒤 3일 진행된 윤 총장의 대구고검·지검 방문은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유력 정치인의 일정을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서도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중수청이 설치되면 국민들 피해만 커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예전부터 정해진 일정으로 알려졌지만,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총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 같은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고 윤 총장이 정치인처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윤 총장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 개혁 관련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정면 대응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개혁 입법 타이밍에 대해 여유를 두고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검찰개혁특위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고 당 지도부는 당 특위의 이런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율 기간이 길다 보면 선거 뒤에 (발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마치 (윤 총장) 본인이 탄압받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윤 총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도 없다.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것일 뿐"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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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LH직원 땅투기 ‘이거 뿐이겠나’

 정부,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키로

신문들 “빙산 일각” 동아 “민간이 사업해야”
‘성전환’ 이유 강제전역에 행정소송하던 변희수 하사 숨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4일 전국단위 아침신문은 모두 관련 소식을 1면에 올렸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은 LH 직원들이 지인을 동원해 토지 대출과 쪼개기 공동매입을 한 알박기식 투기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다. 다수 신문은 LH의 공공택지 사업 전반으로 조사 확대를 요구하는 등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그 범위와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까지’로 넓혔다고 했다.

▲4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4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 해당 지구에서 1000억원대 토지를 수천 평 매입했다고 밝히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LH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7천평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때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한겨레 3면
▲4일 한겨레 3면
▲4일 동아일보 1면
▲4일 동아일보 1면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10개 필지 등기부등본 등을 취재해 알박기 투기 정황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LH 직원 4명이 지난해 6월3일 경기 시흥 과림동의 3996㎡에 달하는 ㄱ답을 공동매입했고, 같은 날 다른 직원은 지인과 인접 ㄹ답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직원 5명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2명이 한 필지를 공동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은 대출로 마련했다. 동아일보도 “15억1000만원에 거래된 농지 3996m²(약 1209평)는 LH 직원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4건이 더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해설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현행법이 개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들의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내부자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투기를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 그러나 두 법에 따라 유죄 판단하려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은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엘에이치 ‘임직원 행동강령’(26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만 제한하고 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한겨레는 “사실상 새도시 지정 관련 업무만 하지 않으면, 개발이 예상되는 지구에 투자하고 택지개발 관련 기관에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개발이익을 챙겨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4일 동아일보 사설
▲4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도리어 “인기 지역 재건축”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땅을 선뜻 LH에 넘기겠느냐”며 “공공이 주도하면 저렴한 주택을 공정하게 공급할 것으로 믿기 쉽다. 실제 낙후지역 재개발이나 서민용 임대주택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영역은 따로 있다. 인기 지역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4일 서울신문 사설
▲4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여기에 더해 LH가 진행한 모든 공공택지 조성 사업 전반으로 조사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LH가 최근 10여년간 벌인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사업에서 특정 민간 건설업체가 수천억원의 이윤을 챙기는 사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신문은 “국토부나 감사원 등 정부가 고양이가 생선을 넘볼 수 있도록 방관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전환수술 이유로 강제전역’ 변희수씨 숨진 채 발견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뒤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변 전 하사는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2019년 11월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22일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4일 한국일보 1면
▲4일 한국일보 1면
▲4일 한겨레 1면
▲4일 한겨레 1면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다음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심사를 강행했고,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2월10일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바뀌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변 전 하사의 사망을 1면에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2면에서 육군 강제 전역 처분에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이 트랜서젠더 군인의 복무를 인정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4일 서울신문 2면
▲4일 서울신문 2면

서울신문에 따르면 변 하사는 지난해 3월 한 언론에 “전역심사위 전날만 하더라도 죽어도군인으로 죽을 것이고 군도 저의 다짐과 의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전역 명령이 떨어지니 ‘죽어서라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나’라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말했다.

▲4일 경향신문 8면
▲4일 경향신문 8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변 하사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김기홍씨가 지난달 24일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도 전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김진애의 서울시장 출마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

 


범여권 단일화를 위한 초강수 ‘의원직 사퇴’
임병도 | 2021-03-03 09:04:3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진애 후보가 의원실 보좌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 ⓒ김진애 후보 페이스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신 있는 정치인 만나면 보좌진들이 고생이죠.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하고 보좌진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마음을 전했습니다.”라며 10여 명의 보좌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3월 2일 김진애 후보는 서울시장 범여권 단일화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사퇴하면 사진 속에 있는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 등은 모두 실직을 하게 됩니다.

김 후보가 비례대표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받아 보좌관들을 그대로 승계할 수도 있지만, 의원실 사람들 전부는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여권 단일화를 위한 초강수 ‘의원직 사퇴’

가장 먼저 민주당과의 단일화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으로 범여권 단일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뒀다면 설 연휴가 지나고 바로 단일화에 돌입할 수 있게 설계했어야 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하게 단일화를 추진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지부진한 범여권 단일화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김 후보는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밀었고, 민주당도 당내 경선이 끝났으니 빠르게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지율 조사만 보면 김 후보가 열세입니다. 그런데도 왜 김 후보는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할까요?

도시전문가 김진애의 최종 목표는 ‘서울시장’

▲김진애 후보가 ‘도시전문가 서울시장 김진애’를 내세우며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김 후보는 2003년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까지 써놨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에 시민 후보로 박원순 변호사가 출마하자 야권 단일화 등을 고려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서울시장을 생각하며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김 후보가 도시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는 서울대 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건축학 석사,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사무소 ‘SF 도시건축’을 운영했던 도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산본 신도시나 부산 수영 정보단지, 서울 인사동길 등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tvN ‘알쓸신잡’에 도시전문가로도 출연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 후보는 비례대표로 입성한 18대 국회에서는 4대강 저격수로 활동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 후보는 2020년 열린민주당에 입당한 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 후보가 힘들게 국회에 들어왔지만, 의원직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가졌던 서울시장 도전입니다.

서울시장은 ‘도시전문가’인 김 후보가 평생 공부하고 경험해온 능력을 고스란히 펼칠 수 있는 자리이자,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꿈꾸었던 최종 목표였을 것입니다.

김진애 후보가 범여권 단일화를 통과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지 아닐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 후보가 갖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열정과 비전만큼은 다른 후보들과는 분명 달라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240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송현주의 언론과 진실] 언론개혁 입법? 시작도 하지 않은 언론개혁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발행 2021-03-01 17:25:50
수정 2021-03-01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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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내놓은 법안들이 논란이다.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6대 언론개혁입법 혹은 가짜뉴스 3법이라는 이번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정정보도는 원래 보도의 최소 2분의 1 이상의 시간·분량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며,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가 사생활 핵심 영역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기사 열람을 차단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논란에서 어느 정도 비켜나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출판물'에 방송, SNS, 유튜브 등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도 그렇다. 물론 이 법안들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다는 말이다. 반발과 비판이 집중된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해 거짓 또는 불법 정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댓글에 의해 중대한 심리적 침해를 받을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 운영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2021.02.09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2021.02.09ⓒ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이번 개정안들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불가피하다. 기본권의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와 자유 보장 중 무엇이 더 절실하고 시급한 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인데, 나는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경향과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원칙이나 가치를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따지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모두의 입장이 그러한 건 아니다.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의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릴 거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보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가정하기까지 한다.

반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던 피해 구제가 ‘현실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징벌적’ 성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법원이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의 평균값은 1858만 원이며 중간값은 66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몇몇 고액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평균값이 높아져 있지만 소송의 절반은 결정된 손해배상액이 660만 원 이하라는 것이다. 수백억의 천문학적 배상 결정이 나오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법원이 개인의 명예나 심적 피해 등을 과소평가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 액수에 세배를 곱한다 한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되기 어렵고 언론사에게 징벌이 될 리는 만무하다. 승소율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언론보도는 언론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비율은 지난 10년간 50%를 넘긴 해가 없고, 30%에 미치지 못한 적도 있다.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경향적으로 보면 언론사에 관대한 편이다. 법원이 바뀌지 않는 한 법안 자체가 가져올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은 불가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까지 확대되는 건 과도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의 폐해는 종종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SNS 상에서 발생하고 최초 생산자와 유포자는 언론사가 아니라 개인, 1인 미디어 운영자 등인 경우가 많다. 혹자는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이들을 언론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자고 하는데, 스스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언론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의 발생 현황과 이용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사로 한정해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딜레마의 한 쪽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비판 댓글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악성 댓글을 방치할 수도 없고 수천수만 건의 댓글 중 해당 댓글만 골라내 차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고 해도 묘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게시판 운영 중단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사실 ‘고의’, ‘악의’, ‘중대 과실’ 등 언론이나 개인이 자신이 쓰고 말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건은 입증보다 반증이 훨씬 쉽다. 설령 사후에 거짓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최초에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있었다면 혹은 사실 확인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은 대부분 제외된다. 이러한 면책 조건을 충족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해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들의 언론·표현 행위에 대해 차분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 물론 정보에 대한 신빙성이 충분해도 중압감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태블릿 피씨를 보도하기까지 jtbc 보도국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압박과 부담에서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말하고 쓰는 내용이 진실이라 믿으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걱정돼 망설이게 된다면 나(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말하고 쓰는가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그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런 저런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언론·표현의 자유의 오남용을 제한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이번 법안들의 원칙과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법안들은 언론 개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노골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언론 개혁은 그 폐해를 최소화하거나 구제하려는 노력과는 별개의 문제다. 불공정, 과장, 왜곡 보도 등은 그 실체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도 없고 피해를 산정할 수도 없으며 처벌도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그런 보도를 지탱하는 관행이나 구조적 조건을 혁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나는 지금 현시점에서 필요한 언론 개혁은 언론사들의 담합 구조를 해체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입처 기자단은 그 상직적인 사례다. 물론 문제제기는 수년째지만 정부의 해결 의지와 실천 방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김승원·최강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오늘이 공동 주관한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승원·최강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오늘이 공동 주관한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미디어오늘

언론 개혁의 필요성 보여주는 조선일보 발행부수 조작 논란
정부의 언론 ‘보조금’ 지급 관행도 국민 여론 수렴해야

최근 터져 나온 유료부수 비율 조작 사건은 언론 개혁의 지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문과 잡지 등의 발행 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협회에 따르면 2019년 조선일보의 발행부수는 121만 2208부, 유료부수는 116만 2953부로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유가율은 95.94%에 달했다. 하지만 ABC협회 내부구성원의 진정에 따라 문체부가 직접 신문지국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해 보니 유가율은 평균 60%가 되지 않았다. 그 비율에 따라 추정해 보면 조선일보의 발행부수는 60만부에 미치지 못한다. 조선일보의 수치를 준거로 삼으면 다른 종합일간지들과 경제지들도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이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ABC협회도 속은 게 아니라 조작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정말 몰랐을까? 조작된 유료부수는 정부 광고 단가 산정과 신문운송료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다는데,

여기서 정부 광고·홍보의 실체가 또 드러난다. 정부가 2019년에만 각종 미디어에 지출하는 광고·홍보비는 2019년의 경우 약 9천억 원이었다. 정부가 정부 광고비나 협찬 명목으로 언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군사독재시절에 시작돼 민주화 이후 34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없다. 지원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시대적인, 그마저도 담합으로 조작된 유료부수에 연동시키는 방식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언론 개혁은 최종적으로는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통해 공고화되는 것이지만 개혁의 실체적 대상은 유력 언론들 간의 담합과 불공정 경쟁이고 그 시작은 이를 묵인하고 때로는 활용하는 정부의 공적 소통 방식의 혁신이어야 한다. 행여나 정부 여당이 이번 6개 법안 통과를 내세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언론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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