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감탄을 연발케 한 낙동강의 '무서운' 복원력

17.12.16 19:00l최종 업데이트 17.12.16 19:00l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황강 합수부에 돌아온 거대한 모래톱. 합천보 쪽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모래톱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모래톱이 돌아왔다.
▲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황강 합수부에 돌아온 거대한 모래톱. 합천보 쪽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모래톱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모래톱이 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돌아온 모래톱은 강 반대편까지 길게 뻗어있다.
▲  돌아온 모래톱은 강 반대편까지 길게 뻗어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와, 이 모래톱 좀 봐라, 정말 놀랍데이, 강이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강은 지가 알아서 회복해간다 카이. 4대강사업 전의 여 모습이 그대로 돌아온 거 같다 카이. 모래톱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마 옛날 그대로다. 아이 좋아라."

수문을 연 낙동강 모니터링의 안내를 맡은 '낙동강 네트워크'(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결성된 민관협의 기구로 낙동강 전수계 환경단체 회원 및 낙동강유역청의 실무자들로 구성됨)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감탄을 연발했다.

모래톱의 회복과 강의 무서운 복원력

그랬다.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 아래는 황강 합수부에서부터 그 상류 쪽으로 모래톱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지난달과는 그 모습이 또 달랐다. 깨끗하고 드넓은 모래톱은 강의 한가운데를 지나 반대쪽 제방으로 내달려 거의 50미터 정도의 거리만 남겨두었다. 반대편 제방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조금만 더 모래톱이 회복되면 반대편까지 완전히 덮어버릴 것만 같았다.
 돌아온 모래톱이 강 건너편까지 길게 뻗어 곧 강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것 같다.
▲  돌아온 모래톱이 강 건너편까지 길게 뻗어 곧 강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것 같다.
ⓒ 정수근

그리되면 이 일대는 완전히 재자연화가 완성된 모습일 터.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이 감탄을 연발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식물사회학이자, 저서 <식물생태보감>으로 유명한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의 가장 심각한 생태적 문제인 이른바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서의 4대강사업의 병폐"를 완전 극복하게 되는 현장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의 수심을 평균 6미터 깊이로 파고, 거대한 보로 물을 막았기 때문에 평균 강 수위가 6미터 이상이고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어가는 곳도 있다. 그로 인해 그동안 낮은 낙동강을 맘껏 건너다녔던 야생동물들은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서식처가 반토막 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김종원 교수는 "서식처가 반 토막 나면서 야생동물의 로드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했고, 그의 주장은 강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로드킬 현장이 증명해줬다.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낙동강으로 걸어들어가, 되돌아 온 모래톱 위를 밟아보고 있다.
▲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낙동강으로 걸어들어가, 되돌아 온 모래톱 위를 밟아보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그래서인가? 모래톱 곳곳에서 수달의 흔적들도 발견된다. 수달이 놀고간 모래톱의 흔적과 그 위에 싸질러 놓은 앙증맞은 수달 똥(이날 수달 똥에는 기생충인 리굴라 촌충이 포함돼 있었다. 아마도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것이 배변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설물의 흔적은 낙동강에서 왕왕 목격이 되었다)은 이곳의 낙동강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모래톱 위 수달의 흔적. 모래톱이 복원되면서 강이 되살아나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도 돌아왔다.
▲  모래톱 위 수달의 흔적. 모래톱이 복원되면서 강이 되살아나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수달의 똥.
▲  수달의 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이곳 황강 합수부 일대는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는다. 12일 현재 함안보의 수위는 2.8미터로 원래 관리수위 4.8미터에서 2미터나 내려가 있는 상태다. ㅊ최대 2.2미터까지 내리기로 했으니 아직 60센티미터 수위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리되면 이 모래톱이 또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앞선다.
 낙동강 황강 합수부가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다. 강의 복원력이 무섭다.
▲  낙동강 황강 합수부가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다. 강의 복원력이 무섭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강의 무서운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랄까. 그래서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이곳에서 대자연의 경외감을 절로 느끼게 된다. 

낙동강의 지천도 다시 살아난다 

자연의 무서운 복원력은 조금 더 상류에 위치한 지천인 회천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회천은 합천보 2킬로미터 상류 지점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으로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낙동강 제1지류인 모래강 내성천에 견줄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합천보 관리수위를 해발 10.5미터로 관리하면서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회천의 모래톱들은 거의 강물에 잠겨버렸다. 회천 합수부부터 강이 흐르지 못하고 그 상류 4~5킬로미터 지점까지 낙동강 물로 뒤덮여 버리게 된 것이다.
 합천보 수문을 열기 전 낙동강 강물이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을 완전히 뒤덮은 모습
▲  합천보 수문을 열기 전 낙동강 강물이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을 완전히 뒤덮은 모습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이후 더 이상 회천의 모래톱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많던 회천의 재첩들도 동시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런 회천에도 합천보 수문을 열자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12일 현재 합천보 수위가 7.8미터(합천보 관리수위는 원래 해발 10.5미터)로 관리수위보다 2.7미터가 내려갔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아직 합수부는 물에 잠겨 있지만, 그 상류 1킬로미터 지점부터 모래톱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깨끗하고 드넓은 회천의 모래톱을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가슴이 쿵쿵 뛰는 것 같았어예, 놀랍지 않습니꺼."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감격에 겨워 함께 모니터링 나온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에게 신나서 설명했다.  
 강물이 빠지자 되돌아온 회천의 모래톱. 거의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  강물이 빠지자 되돌아온 회천의 모래톱. 거의 4대강 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그녀는 또 힘주어 말했다.

"우리가 내려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래톱 바로 밑에는 펄이라예,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모래고예, 그러니까 펄, 모래, 펄, 모래...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인 거라예."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위에서부터 몰려왔던 모래가 강바닥에 쌓이면 그 위헤 펄이 쌓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래톱이 퇴적됐다는 소리다. 보에 의한 강의 변화를 여기에서도 확인하게 된 셈이다.  

모래톱 대신 사석, 위험한 낙동강 보

그러나 합천보 수위 변동에 따른 변화의 끝인 달성보 직하류의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다. 

달성보 바로 아래 모래는 온데간데없고 드문드문 펄밭이 보였다. 그 위에 사람 머리통만 한 각진 사석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대체 저 사설들은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인가.
 합천보 수문을 열자 강물이 빠지면서 달성보 아래 하상이 드러났다. 강 바닥에 모래 대신 사석이 가득하다.
▲  합천보 수문을 열자 강물이 빠지면서 달성보 아래 하상이 드러났다. 강 바닥에 모래 대신 사석이 가득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주변에서 발견한 사석 망태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달성보 하류의 심각한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 당시 엄청난 양의 사석 망태를 달성보 아래 처박아 넣었다. 그 모습을 당시 현장 모니터링을 하던 기자도 목격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달성보 하류가 모래 대신 사석들로 채워진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동강 보 아래마다 저런 사석 망태가 엄청나게 깔려 있을 겁니다. 4대강 공사 당시에도 보 아랫부분이 엄청나게 세굴되었고, 그때마다 사석 더미나 사석 망태 등을 강에 집어넣었으니 그것들이 떠밀려 강 가장자리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세굴 현상을 막기 위해 보 바로 아래 집어 넣었던 사석 망태.
▲  세굴 현상을 막기 위해 보 바로 아래 집어 넣었던 사석 망태.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된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난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달성보 고정보에 누수의 흔적도 발견됐다. 이는 고정보에서 물이 샌다는 것으로, 누수된 부분이 겨우내 얼어 팽창되면 누수는 가속화 될 것이 뻔하다. 거대한 바윗돌도 반복되는 한 방울의 물 때문에 깨지기 마련이다. 결국 누수는 보의 균열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 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 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이유

지난달 13일부터 낙동강의 8개 보 중 함안보, 합천보 두 개의 보가 열렸다. 단 두 개의 보만 열렸을 뿐인데 강은 벌써부터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낙동강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길게 이어진 강이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고르게 흐를 때 비로소 낙동강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황강에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그러면 낙동강이 흐를 것이고, 흐르는 낙동강은 저 황강처럼 회복될 것이다.
▲  황강에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그러면 낙동강이 흐를 것이고, 흐르는 낙동강은 저 황강처럼 회복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그 모습이 기다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6개 보의 추가개방을 약속했다. 내년 봄 농번기가 시작되면 다시 수문을 닫기로 했다. 내년 봄까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이번 보 개방을 통해 확인한 강의 변화상을 통해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추가 개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연합 활동가로 지난 9년간 4대강사업 현장과 이후의 낙동강의 모습을 꾸준히 모리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로 쓴 기사입니다. 지역 인터넷 매체 <평화뉴스>에도 함께 실립니다.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한다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토론회에서 촉구
박해전  | 등록:2017-12-15 13:48:53 | 최종:2017-12-15 13:49:4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토론회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람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주제의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금태섭 이재정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함세웅 신부가 격려사를 했다. 장완익 송성교 변호사의 사회로 서중희 변호사, 김제완 교수, 이재승 교수가 발제를 했다. 황필규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승현 교수, 이사랑 진실의힘 간사가 토론을 했다. 발제 후 토론에 앞서 인혁당사건 피해자 전영순 대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대표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발언을 했다.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발언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한다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국회의원들과 주관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이 문제와 관련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이 토론회장에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전두환 광주학살 심판을 촉구한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의 청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3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한민국에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 판결로써 5공의 국가범죄를 단죄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서는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록했습니다.
5공 당시 중국, 소련 등이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날조해 피해자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5공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피해 배상 책임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사건 발생 28년 만에 확증되었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대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해야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국가범죄 청산 노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로 완전히 짓밟히고 피해자들은 더욱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는 5공 적폐 청산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5공 아람회사건 청산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내주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아람회사건의 국가 배상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에 의하여 어떻게 굴절되고 짓밟혔는지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신영철)는 2011년 1월13일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아람회사건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한 데 이어, 1월27일 같은 방식으로 인혁당사건 배상도 파기자판해 배상을 토막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특히 아람회사건의 배상액 위자료 원금 산정에 대하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의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가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의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판시하면서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배상액을 무시하고 파기자판한 것은 자가당착이며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짓밟은 폭거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아람회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피해자들의 변론을 보장하고 사실심에서 위자료 원본을 증액하여 배상액을 다시 산정했어야 합니다.
당시 5공 오송회사건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위자료 배상에서 서울고법 재판부(재판장 김명수)는 대법원이 기산점을 변경한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함으로써 대법원의 기산점 변경 전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배상액을 지키고 과거청산의 대의를 살리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배상액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유독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대법관 신영철이 주도한 대법원 민사3부의 위법한 파기자판을 통하여 짓밟은 것은 오송회사건의 위자료 배상 처리에 비해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부당한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신영철 대법관 사퇴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을 통해 진보 개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작을 벌이고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권이 비호하는 대법관 신영철이 관여한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에 대한 대법원 민사3부의 위법한 파기자판의 정치공작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5공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마저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재산적 손해) 배상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이 인정했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배상을 뒤늦게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배척된 ‘광주보상금’을 구실 삼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폭거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서울고법의 형사재심 판결로 확증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 배상은 형사재심 무죄 판결로 확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따른 것이지, ‘광주보상금’과는 무관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짓밟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사건’ 배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법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을 없앤 것과 대조됩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이런 불공정한 수난은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반헌법적 중대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최근 ‘우병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각 분야의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벌였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 국민후보를 지지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선언’을 비롯한 국내외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김지하 사건’과는 달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은 정치공작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과 6.15 10.4 공동선언 실천 운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이 2015년 2월2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재산적 피해 배상 파기와 관련한 정치공작의 진상을 밟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사건과 5공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과정에서 표적 삼아 부당하게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불의한 국가범죄이며 정치공작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청와대와 중앙정보부(중정), 안전기획부(안기부), 보안사령부(보안사)를 동원해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한 공작명 ‘도미다리 2’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5공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을 표적 삼아 과거사청산을 유린한 불법적인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짓밟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7일 인권위의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12월7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고입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입니다. 나치 히틀러 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국가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까지 피해배상에 시효가 없습니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인혁당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조작 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인권, 정상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역사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유린한 5공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올바로 실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람일보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365&table=byple_news 

해변 모래 알갱이 하나에 속초시 인구 세균 산다

해변 모래 알갱이 하나에 속초시 인구 세균 산다

조홍섭 2017. 12. 15
조회수 127 추천수 0
알려진 것보다 수백 배 많아
수천종 분포, 오염물질 정화

MPIMM-2.jpg» 모래알의 움푹 패인 곳에서 도시를 이룬 세균들(초록색). 레이저 주사 현미경으로 촬영한 것이다. 막스플랑크연구소 제공.

모래 해변은 수없이 많은 모래 알갱이로 이뤄진다.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는 다시 수많은 세균이 모여 사는 도시이다. 최신의 분석기술을 이용해 과학자들이 모래 알갱이 하나를 터 잡아 사는 세균의 종류와 수를 셌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미생물학자들은 미생물생태학 학술지 ‘아이에스엠이(ISME)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미생물이 모래 표면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북해 해안의 수심 8m 지점의 해저에서 채취한 모래 알갱이에서 세균을 추출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nasa_Sand_under_electron_microscope.jpg» 전자현미경으로 본 모래알갱이는 울퉁불퉁해 그 틈에 세균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공.

그 결과 지름 0.2∼0.6㎜인 모래 알갱이 하나의 표면에는 1만∼10만 마리의 세균과 고세균류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카락 굵기의 모래알에 속초시 인구(8만)에 해당하는 미생물이 도시를 이루는 셈이다. 이제까지 추정한 모래 알갱이 하나당 세균의 밀도는 0.1×0.1㎜당 1∼6세포로 이번 추정보다 수백 배 적은 수치다.

모래알은 쉴 새 없이 물살에 쓸리고 포식자들이 먹이를 찾아 훑어내 세균의 안정된 삶터는 아니다. 조사 결과 세균은 모래알의 노출된 표면이 아니라 금이 가거나 패인 부분에 몰려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세균으로 3000∼6000종으로 매우 다양했는데, 절반 이상은 모든 모래에 공통으로 분포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선.jpg»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공사가 시작되기 전 내성천 모습. 대표적인 모래강으로 모래 알갱이의 세균이 탁월한 정화 기능을 발휘했다. 박은선 제공.
 
연구자들은 모래에 사는 세균이 해양생태계와 지구의 물질순환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밝혔다. 물속에서보다 100배 높은 밀도인 이들 세균이 강물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작지만 거대한 필터’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David Probandt et al, Microbial life on a sand grain: from bulk sediment to single grains, The ISME Journal advance online publication, 1 December 2017; doi:10.1038/ismej.2017.197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국정농단 18개 범죄’ 최순실 1심 마지막 재판, 최대 무기징역 가능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7-12-14 11:16:06
수정 2017-12-14 11:17:5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마지막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13개월 만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 중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부터 77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204억원을 받은 혐의(이상 뇌물 등)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대표적이다.
특히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경우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구형 및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형을 구형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도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훈 기자

낮은 곳에서.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RESET KBS!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는 길

[언론포커스] 여전히 한겨울 속인 KBS, 권력의 부역자들 청산이 답이다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미디어로드 소장 media@mediatoday.co.kr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MBC 해직 언론인들이 모두 MBC에 복귀했다. 5년간의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출입증을 받아 MBC사옥 안으로 출근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감동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난 시간의 악몽을 되새기며 촛불시민들의 위대한 항쟁 덕분임을 상기시켰다. 이 엄동설한에 MBC는 오히려 긴 동토의 시간을 지나 따사한 봄을 맞는 듯하다.
그러나 KBS는 여전히 한겨울 속에 있다. 지난 7일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이 KBS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KBS 노조는 100일이 넘도록 파업 중에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고대영 사장과 비리 이사들이 퇴진해야 한다고 또다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2012년 KBS 경영진은 공정방송을 외치며 95일간 파업을 했던 노조 집행부들을 징계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부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해 하수인 역할을 했던 가해자들과 공범들은 여전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언론노동자들만 부당한 징계로 고통을 받았다.  
▲ KBS 비리 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는 KBS 조합원의 모습. 사진=KBS 새노조 유튜브 화면 갈무리
▲ KBS 비리 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는 KBS 조합원의 모습. 사진=KBS 새노조 유튜브 화면 갈무리

KBS 이사는 ‘업무추진비 사적 전용’, KBS는 ‘재허가 탈락 점수’
지난달 24일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11명의 이사 중 9명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이사들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선물비나 가족회식비, 술집접대비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비위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방통위에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비위사실이 가장 큰 강형규 이사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공영방송 KBS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다른 어느 단체나 기관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KBS 이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KBS는 MBC, SBS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KBS새노조는 “3년의 평가기간이 고대영·이인호 체제와 대부분 겹친다”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KBS가 재허가 심사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탈락 점수를 받은 주요 원인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KBS의 존립근간에 의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과 시청자들이 KBS 수신료 인상 거부운동을 해야 했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난 결과였다. 
이처럼 김인규→길환영→고대영으로 이어지는 사장들과 경영진들의 권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부역의 결과, 오늘날 KBS는 참담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외치는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이사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전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이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점수의 미달로 인해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현실이 오늘날 공영방송 KBS의 모습이다.
▲ 지난 12월8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돌아와요 리셋 고봉순-불금파티’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 지난 12월8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돌아와요 리셋 고봉순-불금파티’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경영진의 법적·도덕적 책임이 KBS 정상화의 시작
그럼에도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퇴요구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 사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의 업무와 책임이 방송법 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이런 식의 버티기 작전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얼마 전 KBS의 막내PD가 적나라한 반성문을 올렸다. “시청자이자 피디 지망생이던 시절 비판을 가장해 쉽게 KBS를 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이 KBS본관 앞에 찾아갔을 때, 언론사로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하고도 어째서 가만히 있는 걸까 싶었다. 청년 실업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는 이 문제를 더 다루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도 했다. - 그럼에도 나는 공영방송사에 입사하고 싶었다. – 입사하고 가장 먼저 마주했던 건 많은 선배들의 비관과 자조였다. ‘KBS 망했어, 여긴 안 돼.’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저런 말을 가벼운 농담처럼 던지는 걸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수년간 받은 상처를 면죄부 삼아 갓 입사한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섭게도 나 역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겁고 짙게 그 비관에 젖어들었다.”  
안팎으로 곪고 상처투성이인 공영방송 KBS를 리셋(Reset)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 아닐까!! 
※ 이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한 정부, 여전히 남은 국가의 손배소

'구상권 철회' 찍고, 이제는 '살인 손배 철회'다
강정마을 구성권 청구소송 철회한 정부, 여전히 남은 국가의 손배소
2017.12.14 00:18:28





문재인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34억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금액은 해군이 시공사 삼성물산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 원 중 일부다. 

그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관련해서 약 600건이나 기소됐다. 2016년 말 기준으로 465건은 판결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120~130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4억여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얼마나 많은 벌금이 부과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34억 원 구상권 청구는 △ 형사처벌권을 가진 국가가 손배소로 이중처벌했다는 가중처벌금지원칙 위배 논란과 △ 국가가 사인(私人)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국민에게 청구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인터뷰] 나라는 어떻게 시민을 괴롭히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국가의 손배소 

그간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의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국가의 손배소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 3개의 단체와 인권활동가 박래군 씨를 비롯한 5명의 활동가 등을 상대로 약 90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날 집회로 차량 및 장비 등의 물적 피해와 경찰관들의 치료비 등 인적피해 배상이 이유였다. 2015년 7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해서는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해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담당 활동가 등에 대해 국가가 약 5억1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31일,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5년 5월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에서도 경찰은 약 2200만 원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대책회의, 416연대, 민주노총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관련해서도 참가자들에 의해 물품 및 인적 피해가 있었다며 약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현재 형사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소송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가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민중총궐기 참여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집회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등을 이유로 약 3억8700만 원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 임직원 등 5명이 노조파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유성기업의 경우도 국가는 쟁의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조와 조합원에게 1억100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127명의 경찰관 개인에게 3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유성기업노조는 1심 판결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 경찰 헬기가 쉴새없이 도장공장 옥상 위에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봉투를 떨어트린다. 이 액체가 닿으면 무엇이든 녹아버린다. 회사 측이 가져다 놓은 차량에서는 가요와 노조에 대한 비방, 협박, 심지어 팝송까지 흘러나온다. 해가 완전히 사라진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프레시안
"법무부 장관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렇듯 강정마을 이외에도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한 사건은 상당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역시도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묶은 매듭을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강정마을의 경우, 법원에서 내린 강제조정 내용을 그대로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해결됐으나, 이러한 소극적 태도에서 한발 나아가 정부가 직접 손배소를 철회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지영 변호사는 최근 열린 '국가/기업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금의 문제가 되는 손배소는 원고, 즉 국가가 소를 취하하면 된다"며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기에 법무부 장관이 대표권의 일환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소송법 제2조(국가의 대표자)를 보면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소송의 대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소를 취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해석했다. 

실제 국가소송법 제3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관련,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반면, 소 취하 요건이나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법무부 장관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량권을 행사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배소 취할 경우, 배임죄 처벌 받는다? 

반면, 국가 입장에서는 제기된 손배소를 취하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윤 변호사와 같은 토론회에 참여한 송길대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국가 소송 영역에서 고려되는 것은 국가 측의 최종 승소 가능성"이라며 "국가 측이 일부 혹은 전부 승소하거나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리는 사실관계 속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취하하는 것은 배임죄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소송 취하에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송 과장은 "이미 하급심에서 국가의 승소 판결 후 상급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수단을 제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백히 국가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죄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곳은 쌍용자동차노조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끝나지 않은 쌍용차 "새총으로 헬리콥터를 파괴했다고?")

쌍용자동차노조의 경우, 2009년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77일 옥쇄파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이를 해산하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헬기, 기중기 등을 동원, 진압작전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장 장비와 차량, 헬기, 기중기 등이 손상을 입었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16억7000만 원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노조 및 조합원 등에게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약 11억6800만 원을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 배상금 관련, 매일 62만 원의 지연손해금, 즉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만 약 7억3500만 원이나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조합원 6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가압류가, 조합원 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가 이뤄졌다. 

▲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쇄파업을 진압하는 경찰. ⓒ이명익
풀리지 않는 매듭,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 즉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채무는 개인파산 신청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은 그에 맞춰 감옥을 다녀오면 사라지지만 이 손배소는 그렇지 않다. 국가가 집행을 포기하거나 누군가가 갚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닌다. 

그렇다 보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는 이중고, 삼중고일 수밖에 없는 노릇. 쌍용자동차노조는 2009년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었고 300여명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29명의 쌍용자동차노조원, 그리고 관계자들이 사망했다. 

쌍용자동차 사측에서도 점거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47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2015년 말 노사 간 합의에서 손배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은 이를 취하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겨져 있다. 

윤지영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혐의 관련 "대법원은 사기업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 형량을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공무원의 경우, 재산상의 손익 관계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이해관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즉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유·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판단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보건대, 손배소에서의 소 취하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소지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소송을 하는 때에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질적인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인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책이 맡은직무를 집행·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08. 6. 26. 선고 2006도2222판결)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