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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수요일

교사들 대통령 비판 제동 걸려던 검찰 망신


[분석] 법원, 교사 3명 영장 기각...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 재확인 14.09.03 23:09l최종 업데이트 14.09.03 23:17l 선대식(sundaisik) 기사 관련 사진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정훈 위원장 세월호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을 올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민숙 교사(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현직 교사를 구속하려던 경찰과 검찰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경찰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발맞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후 10시 20분 현직 교사 이민숙씨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수사한 뒤, 지난달 29일 검찰을 통해 이들 3명이 정부를 비판하는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을 주도해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었다. 윤강열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후 서초경찰서로 이송됐던 전교조 소속 3명은 풀려났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상식적인 결정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교조가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킨 사례를 나열하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만 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구속영장청구에는 경찰과 검찰만이 아니라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패한 검찰, 왜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을까 애초 검찰이 전교조 소속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죽으라'는 게 정권의 요구가 아닌가 싶다"면서 "검찰이 대놓고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검경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들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소속 3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대통령 퇴진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과 함께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위를 감행해 지속적인 반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검경은 특히 이민숙씨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관련 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가 대응 방향을 결정하던 와중에 투쟁을 선도하여 전교조 조직을 압박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당시 사법부의 판결에 비춰보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한 교사선언 등이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은 힘을 잃는다. 당시 교육부는 16명의 교사를 해임했지만, 사법부는 이들 교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시국선언을 통한 공무원의 정부 규탄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엄벌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3명에게 벌금 7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데 있다. 이들 대법관들은 당시 시국선언을 두고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한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들이 자신들의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공론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주장이며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느 문명국가가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현직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탄압이자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의 수치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서버 있는 지메일 사용했으니, 증거 인멸? 검경이 이들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또 다른 이유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전교조 변호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변론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는 모두 언론에 공개됐고 사실 관계를 다툴만한 사안이 없다, 인멸하려고 해도 인멸할 방법도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다. 이민숙씨는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 출석 일정을 문의하기도 했다. 검경은 이들이 진술을 거부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민숙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교사선언을 전교조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행위로 몰아가는 것이 가장 거슬렸다"고 꼬집었다. 이민숙씨가 구글 지메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경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크다. 검경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미국에 서버가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지메일을 사용하는 등 참여자의 신원확인에 지장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구글 지메일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메일 계정이다, 또한 이민숙씨가 교사선언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메일을 쓴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써왔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北, 인천장애인AG 9명 참가


리분희 서기장 방남..현정화 전무와 만날 듯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03 16:32:20 트위터 페이스북 ▲ 북측 장애인 선수단이 2013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 참가해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이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9명의 선수를 파견한다고 3일 공식 신청했다. 북한의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측은 리분희 '조선장애자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명의로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참가를 신청, APC는 관련 내용을 3일 조직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북측은 이번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육상 1명, 양궁 1명, 탁구 4명, 수영 3명 등 총 4개 종목, 9명의 선수를 참가시키기로 했으며, 리분희 서기장을 포함한 임원 등 20여 명이 방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는 3일 "북한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그 동안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무관심과 부족한 재정문제 등으로 대회 개최 및 홍보에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북한의 참가결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김성일 조직위원장은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사상 최초로 참가하는 것이 남북 화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하나되는 아시아를 추구하는 APC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지난 6월 18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국내장애자의 날 기념 련환모임'에 참석한 리분희 서기장(오른쪽). 왼쪽은 북측 장애인체육을 지원하고 있는 푸른나무의 신영순 공동대표.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이번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북측 리분희 서기장이 방남,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전무 부부와 함께 탁구친선경기를 펼쳐 1991년 일본 지바세계탁구선수권 대회의 감격을 재현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은 2012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준회원 자격으로 런던 하계 패럴림픽에 처음 참가, 김영철 조선장애자원호연맹(KFPD) 김영철 위원장, 리분희 서기장과 림주성 수영선수 등 총 24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어 2013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장애청소년경기대회에 참가, 수영, 탁구 등 종목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같은 해 11월 IPC 정회원국이 됐다.

박근혜정부와 서울시의 자주민보 등록취소 소송 항의 유인물


박근혜정부와 서울시의 자주민보 등록취소 소송 항의 유인물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4/09/04 [03: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보수 세력들의 자주민보 폐간 주장을 받고 서울시는 정보통신부에 문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부에서 '자주민보 폐간 적합'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보해왔다며 이를 근거로 기어이 폐간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1심 재판에서 자주민보 등록취소 즉, 폐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자주민보는 법무법인 정평 변호인단을 통해 즉각 항소하였으며 지난 9월 2일 첫 재판을 서울지법에서 진행하였다. 다음 기일은 10월 31일 이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는 자주민보 등록취소 소송의 진실과 그 문제점을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집회 현장 등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여러 국민들과 양심적인 명망가들 그리고 해외동포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벌써 몇몇 해외동포들의 자필 탄원서가 본지에 배달되어 왔다. 이런 국민들의 의지를 모두 모아 이후 재판부에 정중히 제출할 생각이다. ▲ 자주민보 폐간 반대 유인물 © 자주민보 ▲ 자주민보 폐간 반대 유인물 © 자주민보 관련기사 자주민보 등록취소 항소심 소송 첫재판 짧지만 치열하게 진행 반북은 아무래도 좋으나 “친북”은 무조건 죄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 기소, 9월 12일 첫 재판 자주민보 7월 후원인에 대한 감사 6월 후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주민보의 애국의 필봉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상보] 자주민보 사수는 민주주의와 민족의 운명 문제 자주민보 등록 취소 결정 규탄성명

2014년 9월 2일 화요일

“방송 개판의 날…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이나”


“방송 개판의 날…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이나” 언론시민·현업단체들, ‘방송의 날 축하연’ 규탄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입력 2014.09.02 19:43:06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언론 현업인들이 “세월호 보도참사로 민심을 조작한 방송이 무슨 염치로 축하연을 벌이느냐”며 제47회 방송의 날 축하연을 규탄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80년해직언론인협회·민주언론시민연합·방송기술인연합회·방송독립포럼·새언론포럼·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광장·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2일 오후 5시 30분, 제47회 방송의 날에 앞서 축하연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에 손발이 묶인 언론현실을 개탄했다.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80년해직언론인협회·민주언론시민연합·방송기술인연합회·방송독립포럼·새언론포럼·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광장·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제47회 방송의 날에 앞서 축하연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방송의 날 축하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이들은 “방송사는 공공재인 전파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공정해야 하며 정파를 떠나 정치권력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방송사들은 현 박근혜 정권의 관건 부정선거, 대선공약 파기, 간첩조작 사건 등 온갖 패악질을 해도 정권비호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보도를 내팽개치고 거짓방송으로 정권의 눈치나 보고 아양이나 떠는 애완견, 막말과 선정보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오염시켜 마침내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쓰레기 방송이 당신들의 권력을 지속시키는 데 얼마나 든든한 원군이겠는가”라며 “그 정치권력과 그 언론권력이 유유상종하는 당신들만의 잔치가 지금은 마냥 즐거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유가족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이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면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등 오보를 내고 이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는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킬 것’을, 방송사 사장들에게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민 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는 “방송의 날은 국민의 이름으로 폐지를 시키거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름을 바꾼다면 국민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 개판의 날’, 언론 전임·현업자들 입장에서는 ‘방송 참회의 날’이라고…”라며 “뭘 잘했다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나”라고 반문했다.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엊그제 MBC 상암동 신사옥을 축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박 대통령은 ‘방송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신뢰와 공정성을 얘기했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다. 자기 자신한테 해야 할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며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상황에서우리는 저 잔치를 당장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KBS 새 노조, 이인호 KBS 이사장 임명 거부 “원치 않으니 갖고 가라”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반복되는 방송장악 시도를 규탄하는 발언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에 ‘감명받았다’고 밝힌 뉴라이트 성향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의 새 이사장으로 추천했고, 이 교수의 KBS 이사장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KBS 구성원들은 ‘낙하산 인사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권오훈 본부장은 “방송의 날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은 KBS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 그 선물 거절하겠다는 의사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원치 않는다. 낙하산 이사 받지 않으니 갖고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권오훈 본부장은 “길환영 퇴진 투쟁 때부터 KBS 구성원들 요구는 단 하나다. 청와대는 KBS에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 책임론 희석시키고 KBS의 문창극 비판 보도를 공개적으로 재비판하는 등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은, 한마디로 KBS를 박 대통령 입맛에 맞게 길들여달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방통위에는 이인호 교수의 KBS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인호 교수 임명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권오훈 본부장은 “그 길만이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언론시민·현업단체들의 기자회견을 '방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수의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버스 앞 안내판에는 현장 대비를 위해 주차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사진=미디어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방송의 날’…최민희, “해직언론인 특별법 처리 시급” · 송혜교, 김현중이어 이병헌 협박 사건까지, 잇따른 연예계 사건사고의 본질 · 이병헌과 걸그룹 멤버, 사건이 돼버린 사생활 · "삼성 계열사 간 구조조정은 이재용 그룹 승계 시나리오" · 국회의장 무시·국회선진화법 헌소…여당의 세월호 출구전략 김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과거까지 바꿔? 역사개조 광풍 분다


번호 9179 글쓴이 오주르디 조회 283 누리 15 (15,0, 2:1:0) 등록일 2014-9-2 15:46 대문 2 과거까지 바꿔? 역사개조 광풍 분다 (WWW.SURPRISE.OR.KR / 오주르디 / 2014-09-02) 배 안에 있던 승객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처방으로 내놓은 게 ‘국가개조’다.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는 ‘개조’를 강조하기 위해 클 대(大)자를 붙여 ‘국가 대개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제 군국주의 용어에 익숙했을 박정희 ‘국가개조’는 일제 군국주의 용어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이 용어를 떠올린 걸까. 이 단어와 이미 친숙해 있던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아버지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 자주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이 용어에 익숙했을 사람이 바로 박정희다. 그가 일본군관을 꿈꾸며 교사생활을 하던 1936년 2월 일본에서 젊은 장교들이 주축이 된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들이 내건 구호가 ‘국가개조’였다. 경제 공황과 전쟁으로 어수선했던 일본사회를 뜯어 고치겠다며 정관계 인사들을 암살하고 정당을 무력화 시킨 뒤 천황에게 1인 독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른바 ‘쇼와 유신’이다. 천황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파장은 컸다. 정치에 적극 개입할 기회를 잡은 군부로 인해 일본은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향해 미친 듯이 치닫는다. 박정희가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일제 군관이 된 그는 자연스럽게 이 쿠데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 것이다. 일제 ‘국가개조’의 한국판 버전, ‘5.16과 유신’ ‘국가개조’를 설파한 사람은 일본 군국주의 사상가 기타잇키다. 쇼와 유신에 관심이 많았던 일제 청년 장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선배장교들의 구호인 ‘국가개조’를 몰랐을까. 그럴 리 없다. 그 뜻을 묵상하고 유념해 두었을 것이다. 그가 뇌리에 담아두었던 ‘국가개조’는 5.16쿠데타를 통해 세상으로 나온다. 우리 역사를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박정희/국가와 혁명과 나)로 보고 민주주의를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훼했던 박정희는 ‘국가와 인간 개조’를 외치며 “민주적 정치권능보다 일관성 있는 강력한 지도원리”를 주장한다. ‘쇼와 유신’ 때 쿠데타 세력들이 바라던 바는 ‘천황에 의한 1인 독재’였지만, 박정희는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 천황 같은 독재자가 됐다. 5.16쿠데타와 유신독재의 모티브를 ‘국가개조’를 주장한 ‘쇼와유신’에서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인간 개조’를 부르짖던 정권의 퍼스트레이디 출신이니 ‘개조’라는 말은 박 대통령에게도 매우 친숙한 용어일 것이다. ‘개조 DNA’ 상속받은 박근혜, ‘역사 개조’에 박차 ‘국가개조’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나보다. 또 다른 ‘개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로 ‘역사개조’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움직임이 국사 분야를 넘어 방송까지 강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역사공습’이 이제 막강한 화력을 장착했다. 국사 관련 기관과 연구소가 뉴라이트에 의해 장악된 상태다. 친일교과서와 식민지근대화 논란의 원조인 유영익은 국사편찬위원장을,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은 한국학대학원장을, 명성황후를 민비로 격하하는 등 친일 미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이배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국사 관련 기관 장악에서 그치지 않고 방송까지 넘보고 있다. 정권의 ‘방송통신 사후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한 대안교과서 집필자 박효종을 임명했다. 그러더니 지난달 30일 뉴라이트 원로인 이인호를 KBS 이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방송을 여론 호도 수단으로 활용할 모양이다. “이승만 친일한 적 없다” “이승만은 로마제국의 코스탄티누스” “5.16은 혁명” (유영익) “일제 식민지배는 근대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축적된 시기” (박효종) “김활란은 일제의 극심한 회유에도 이화(여대)를 지켰다” “명성황후는 민비” (이배용) “5.16은 혁명. 제주4.3사건은 좌익 폭동, 희생자에게 국가가 사과할 필요 없어” (권희영) “문창극 비난하는 사람은 제정신 아냐...김구는 대한민국 체제 반대한 사람” (이인호) “일본군 위안부는 단순 매춘부, 돈을 위해 매춘 저질렀다.”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역사공습 이끌고 있는 뉴라이트 야전지휘관들 이들은 모두 일제 식민지배와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미화해 온 ‘교과서포럼’ ‘한국현대사학회’ ‘현대한국학연구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공습’을 이끌고 있는 야전 지휘관들이다. ‘역사공습’을 주도하는 저들은 친일과 독재를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친일과 독재의 결과물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친일과 독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현재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는다. 박 대통령도 이들과 한통속이다. 이들과 궤를 같이할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버지 박정희를 얘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친일과 독재다. 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 때문에 박정희의 공이 퇴색되고 나쁜 평가를 받을뿐더러 자신에게는 비난의 화살이 돼 돌아온다고 보고,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 의미’로 치환시키기 위해 저들과 손잡은 것이다. ‘국가개조’는 현재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것이지만 ‘역사개조’는 과거를 뒤집어 놓겠다는 얘기다. 과거까지 개조하겠다는 미친 파시즘. 그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9179

급하다는 ‘민생법안’ 실체는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특혜


급하다는 ‘민생법안’ 실체는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특혜 ‘민생’ 이란 단어는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뜻합니다 임병도 | 2014-09-03 08:35: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호소문 발표 자리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최 부총리와 함께 서 있기도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빨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생법안은 <관광진흥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법>, <국가재정법>등 9개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힘들다고 주장하며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과연 그것이 민생법안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1 빨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은 학교 근처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이 관광호텔 설립 승인을 신청했으나 호텔이 초등학교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어렵다고 하자,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우리도 미치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듣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서울 소재 호텔 이용률은 79%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호텔 업계의 일용직 근로자가 79%이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실 일자리를 가지고 '죄악'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학교 인근이라도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료법>은 의사들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선택진료비 증가 등의 국민 의료보험 지출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급한 환자인 경우는 예약을 하거나 의사가 모니터 앞에 있어야 하는 연락망이 가동되는 시스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격진료를 대부분 당뇨나 혈압 등 관리가 필요한 질병 등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기업은 너나 할 것 없이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대상이 질병 치료가 아닌 관리 시스템에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진단장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세금 비용과 이익은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에 돌아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있는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 서류 간소화와 환자 유치 업무 범위의 숙박시설 확대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무슨 민생법안이라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며, 3년간 세금을 면제하는 <소득세법>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6만 명입니다. 이들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근로소득자 (현재 10~36%)만이 세금을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공평과세'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136만 명만을 위해 그나마 있던 세금마저 내지 않도록 도와주고 '불로소득'을 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법>에 적용되는 세입자의 월세 10% 소득공제는 오히려 집주인들이 소득의 노출로 2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리거나, 3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국민 4명 중의 한 명이지만, 공동주택 지분이나 공동 소유 등을 제외하면 집 구하러 다니는 국민이 태반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꼴이 된 것입니다. 136만 명을 위한 법안, 이것을 민생법안이라도 불러도 좋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9개 법안은 검토와 실효성을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온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117만 명의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게 합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과징금과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데, '집단소송제'나 입증책임을 어떻게 하느냐의 후속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법안입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은 이미 2013년부터 2조1,526억 원의 자금을 지급하는 등 시행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법안'에 대해 '당장 어려우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세월호 참사로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법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빨리 통과시켜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민생법안'의 실체는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지, 결코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아닙니다. '민생'이란 단어는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뜻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그 어디에서도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가 나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민생법안'이라는 말로 포장한 '특정계층을 위한 특혜 법안'에 아직도 속고 있는 국민이 많으니 권력과 부를 지닌 재벌과 부자들만 살판나는 세상입니다. 1.박근혜정부 민생법안 평가자료:경실련,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새사연, 2.세입자가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월세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3.월세 10%분에 소득공제분을 집주인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26

"세월호는 교통사고" 왜 자꾸 들먹이나 했더니


[안전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⑨마지막] '적당히'가 통할 수 없는 4·16특별법 14.09.02 19:47l최종 업데이트 14.09.02 19:47l 이호중(escapeline) 세월호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구조 실패의 원인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재난사고 속에서 왜 우리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게 되었는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연속칼럼을 통해 '살아남은'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힘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맞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희생자 수가 많아서 때문만은 아니다. 몇 가지 장면을 다시 짚어보자. 기사 관련 사진 ▲ 세월호 수색하던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세월호 침몰 사고해역에 투입된 민간 잠수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사고 책임 해운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 4월 16일, 해경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에 기울어져 침몰해가는 배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할 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생존 학생들은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해경은 구조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해양구조 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외주하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언딘'이라는 업체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후에야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더구나 언딘이라는 회사는 구조전문업체가 아니라, 인양업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업무를 해야 할 정부는 구조현장에 없었다. #2. 세월호 선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과적으로 인해 배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선사 측에 전달했다. 물론 무시되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 구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청해진해운이 과적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 세월호 운항을 강행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선원들의 위험 경고는 자본의 탐욕 앞에서 힘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3. 선박운항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은 한국해운조합에서 맡는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주회사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단체이다. 선주회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해운조합이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이니,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조타기가 고장나도, 과적을 해도 아무런 제약없이 출항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정부가 안전관리 업무를 민영화한 단면이다. #4. 서해페리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노후선박의 운항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2009년, 여객선의 선령제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했을 때 1인승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1인승무제는 여전하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1인 승무제는 확대되었고 무인역사 등 역사 근무인력은 대폭 감축되었다. 이게 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로 오로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을 본다. 규제완화니, 민영화니 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추악함을 본다. 친기업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해체되어 버린 참담한 현실을 본다. 그래서 '참사'다.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였기에 참사다. 정부가 자본의 탐욕과 결탁하고 있으니 참사다. 그 결과 존엄한 삶의 권리가 박탈당했으니 참사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아주 무겁고도 엄중한, 그렇지만 반드시 시민들의 힘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시민들의 특별한 각오가 담겨 있는 4·16특별법 기사 관련 사진 ▲ '실종자 10명' 조끼 입은 유가족들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청와대앞에서 밤샘노숙중인 유가족들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8.30 국민대회'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실종자 10명의 사진이 붙은 조끼를 입고 있다. 이 조끼는 시민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안산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입었던 것으로 이날 국민대회에서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지난 7월 9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4·16특별법안'이라 함)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제1소위원회는 진실규명을 담당한다. 일정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제1소위 상임위원으로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2소위원회는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제3소위원회는 피해자의 치유와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4·16특별법안의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당연하게도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의 실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교통사고'라고 말한다.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정확한 진실규명 없이 몇몇 하급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적당히 보상금만 지급하면 그만이라는 심보이다. '세월호=교통사고'라는 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정부의 무능함과 기업의 탐욕을 시민들이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정치공작 언어이다. 4·16특별법이 '특별'한 이유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각오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능과 병폐 그리고 기업의 탐욕이 대형참사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모아진 것이 바로 4·16특별법이다. 그러니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점검해 보자. [과제①] 자본의 이윤추구에 갇힌 '안전'을 구출하자 세월호 참사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논리를 앞세운 자본의 탐욕과 정치권력의 야합이 빚어낸 참담한 재앙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은 두 말 할 것 없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써야 할 돈을 줄이고 각종 친기업적인 규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추구를 조장해 왔다. 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비생산적인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안전비용을 줄인다. 안전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은 감축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터 곳곳에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은 기업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등의 명분으로 방치되고 누적되어 왔다. 이렇게 축적된 위험이 결국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세월호 참사는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첫째,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1993년에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그 핵심은 기업의 안전업무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가스, 유독물 등 안전보건 관리자의 법정 의무고용을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기업들은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롯한 안전관리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대폭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다. 기업의 비용절감 논리에 따른 안전 인력의 감축과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증폭시킨다.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하청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최적가낙찰제 등으로 근본적인 비용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의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외주 회사인 코레일테크는 90%의 인력이 비정규직이다. 간접고용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고 이직율도 높기 때문에 정비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대로 담보될 리 없다. 게다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철저한 갑을 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설비교체나 근본적인 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청업체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이렇게 축적되고 있다. 둘째, 정부가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객선에 대한 선원 안전교육과 여객선 입·출항 시 안전 점검 등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선주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한다. 여객선 선주 회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해운조합이 선사들을 상대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 우스운 민영화가 또 있을까 싶다. 그 덕분에 세월호는 아무렇지 않게 화물 과적을 일삼을 수 있었다. 사고 당일 세월호 출항보고서에는 차량 대수 등 화물의 적재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사 관련 사진 ▲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 사고 현장 지난 5월 2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방향으로 향하던 열차가 멈춰있던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끼리 충돌하면서 기관실 유리창이 부서져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비단 여객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신호기 오류였다. 열차의 신호시스템을 설치·유지하는 일은 '유경제어'라는 민간업체로 외주화되어 있고, 철도신호 시스템의 안전점검은 철도신호기술협회라는 곳에서 한다. 이 협회는 철도신호 시스템을 제작하는 민간기업 477개사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이다. 200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철도신호기술협회는 철도시설의 모든 안전점검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셋째,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법제도의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 산재나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정작 기업과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하급 책임자인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운 기업의 조직구조와 사업주의 결정이 안전사고의 원인임에도 기업과 사업주는 법적 책임의 시야에 전혀 포착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000~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고 기업이 내야 할 벌금은 그저 비용으로 치부될 뿐이다. 사내도급사업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사업주가 산안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가스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삼성 불산유출사고(1명 사망, 5명 부상), 청주 SK 폭발사고(8명 사망) 등에서 원청 사업주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1년 7월, 4명이 사망한 이마트 냉동설비 질식사고의 경우 원청업체가 받은 벌금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과제②] 안전에 관한 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로 이명박 정부는2009년 여객선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늘렸다. 선주 회사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한 것이었다. 해운조합이 2007년 7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선령제한이 완화된 덕에 청해진해운도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하여 선실을 개조한 후 별다른 규제없이 운항할 수 있었다. 철도 차량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노후화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2012년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고속철도 30년, 일반철도 20~30년이었던 내구연한을 아예 폐지해 버렸다. 노후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한 것도 동일하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모두 130번의 사고·고장을 일으켰으며 2007년 수명 연장 이후에도 5차례나 가동이 정지되기도 하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덩어리' 취급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의 명목으로 친기업적 규제완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국민들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5월 21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제816회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그래도 규제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그는 규제완화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사고를 이유로 규제개혁의 불씨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여 주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야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증가한다는 식의 논리가 짙게 깔려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여전히 자본의 비용절감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대형 노란리본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22일, 노란 우산을 들고 리본을 만들어보이며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우리사회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규제완화 중단, 수명 끝난 원전 폐쇄 등을 요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과제③] 안전한 삶의 권리를 향한 시민의 저항적 실천 안전한 삶의 권리는 생존권과 모든 인권의 기초이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책무가 바로 안전한 삶의 권리가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안전한 삶의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은 작동을 멈추었다. 그러니 "이것이 국가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가는 '이윤을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자본의 국가'일 뿐, 더 이상 국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피아'라는 말은 이제 흔한 용어가 되었다. 그 단어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관료사회의 부패함을 표현해 준다. 그런데 이는 단지 몇몇 정부관료들의 추악함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다. 관피아의 본질은 자본과 국가권력의 동맹에 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역대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규제완화정책과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통해 민중들의 노동·생활현장의 안전문제를 기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의 논리에 복속시켜 버렸다. 작업장의 안전 문제가 비용절감,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하여 기업의 자율과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들이 사적으로 감수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하향조정되어 왔다. 그것을 부추기면서 부패한 이익을 뒷주머니로 챙긴 자들이 바로 관피아다. 그러니까 관피아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조장하면서 기생하는, 무책임하고도 반헌법적인 정부 그 자체이다. 안전한 삶의 권리는 '인간다운 삶', '존엄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안전한 삶의 권리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자본의 논리에서 구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한 삶의 권리는 생활·노동현장에서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적 의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기업이 노동현장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기업의 돈벌이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을 폐기하는 것,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권리를 보장하는 것,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공동동체 등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안전관리스스템을 만드는 것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안전한 삶의 권리를 향한 이 모든 사회적 과제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신자유주의 동맹에 저항하는 치열한 시민행동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 안전한 삶의 권리는 그저 국가의 보은을 구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시민의 주권자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제이며, 그러니까 저항의 권리여야 한다.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