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우선 국정조사 진행해야... 이후 예산 심의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야
24.06.24 18:27ㅣ최종 업데이트 24.06.24 18:27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검찰과 법무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맡았다.
지난 6월 14일 전현희 의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특활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사실상 남아 있는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준칙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청탁금지법 등의 사용과 운용에 있어서 위반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법무부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 법사위 전현희 의원은 법무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남소연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철저하게 회피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자료 불법폐기)조차도 비호했다.
법무부는 심지어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자체 지침의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기는커녕 지침의 공개마저도 거부한 것이었다.
2023년 11월경이 되어서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자체지침 주요 내용'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원본이 아니었고, 검찰 자체 지침을 요약한 자료에 불과했다. 알맹이 없는 자료제출에 불과했던 것이다.
▲ 2023년 11월경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체지침 주요내용 설명자료 ⓒ 하승수
물론 21대 국회의 한계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첫 번째 고비는 국정조사
그렇다면 이번 22대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의혹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일단 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고비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각종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집중적인 추궁을 할 수 있느냐다. 그 방법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국정감사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검찰을 비호하면서 쟁점을 흐릴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집중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집중적인 추궁을 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발의했던 적이 있다. 20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
그때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제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야당들은 하루빨리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따라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조사주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전·현직 고위검사들과 검찰 특수활동비 실무담당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수활동비 관리 실무자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면,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의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정보 은폐 시도에 대한 진상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과 관련된 여러 불법·예산오남용 의혹들은 특별검사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25년을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의 해로
두 번째 고비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심의할 2025년 정부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수 있느냐이다.
이는 국정조사 등의 성패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작년처럼 국민의힘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겠다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과 부조리들이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소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결의와 모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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