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다변화 반영 위해 ‘근로자 정의’도 개정”
-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발행 2024-06-18 16:05:44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 그리고 141개 노동시민사회가 결집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 강력해져 돌아온 노란봉투법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
노동자 정의 및 손배 제한 추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골자로 구성됐다. 박석운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과 ‘손배 폭탄 방지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은 간접고용직 등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진짜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는 간접고용직의 임금 등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핑계로 교섭을 회피해 왔다. 이런 이유로, 간접고용직은 아무 권한 없는 하청업체 사용자와의 무의미한 교섭만 반복해야 했다. 이에 법안에는 사용자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간접고용직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 ‘손배 폭탄 방지법’은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것에 비해 일부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은 “고용형태의 다변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기존보다 넓게 정의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이 의원은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운동은 과도한 사용자의 손배, 부당한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기 위해 처음 제기됐다. 손배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손배 제한을 일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태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직무유기였다”라며 “우선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충분히 토론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다. 이런 최소한의 임무조차 방기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지금도 일부 재계와 일부 사측 편향 언론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산업현장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저와 조국혁신당은 확신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아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하고,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여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이용우 등 69명의 민주당 의원, 신장식 등 12명의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등 3명의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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