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입법청문회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 부각했다. 핵심 증인들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이첩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1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청문회에 참여했다.
이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148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선서 거부해도 처벌 가능, 고발 예정
선서를 거부한 세 증인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고, 비서관들과의 통화 내용을 묻자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과의 통화 기록에 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화 내용을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는데 기억을 못한다”며 “만약 (통화를) 했다면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묻자 같은 취지로 답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할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늘어난 셈이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또 나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의 명을 어기고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한 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통보하기 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회수 지시가 임기훈 전 비서관에게 내려졌고, 임 전 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가 경북경찰청에 내려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유 관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은 본인들이 아직 (채 해병 사건기록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저한테 회수해 가실 것이냐고 물어봤다”며 “당시 판단으로는 이 자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에 따른 무단 기록 이첩이었기에 법률적으로 회수하겠다고 그런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도 문제의식 공감, “옷을 벗더라도 건의”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증언선서를 한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 격노설이 일었던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였고, 하루 정도 고민한 것 같다”고 밝혔다.
31일은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고 했다”고 알려진 날이다.
박 대령 주장에 따르면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 등을 뺏을 때 큰 문제가 된다. 직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건의를 김 사령관이 받아들였고, 김 사령관은 “내가 옷을 벗더라도 이종섭 장관에게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대령은 당시만 하더라도, “사령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다”고 증언했지만, 이 같은 주장에 김 사령관은 “사사건건 답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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