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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3일 금요일

[SNS] ‘朴 비판 전단 처벌’ 경찰 지침 하달 논란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 하달.. 네티즌 “유신 회귀?”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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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3  18:24:18
수정 2015.03.13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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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잇따라 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는 VIP(대통령을 지칭)나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경찰의 대응요령과 처벌 법규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이 문건에는 전단지 살포 유형을 ▲빌딩 옥상에 올라가 살포하는 경우 ▲노상에서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건물, 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하는 경우(그래피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 지난달 서울 신촌 일대에 살포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 민중의소리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무단 살포한 경우와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문건은 설명했다. 또한 “전단지 살포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배포하는 경우에는 “전단지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하라”고 설명했고, “임의동행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때는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등 무단배포·벌금5만원)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고 쓰여있다.
이 문서에 대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헤럴드>에 “지난달 말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가 전단지를 살포한 이후 하달됐다”며 “(전단 살포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잘 대응하라고 매뉴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런 문서를 만든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표**)은 “80년 90년생들, 이게 바로 공안 정치라는거야. 교과서서 본거 말야”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th****)은 “지금이 유신시대냐?”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자기 욕하니까 싫은가보지”(프란***), “완전 독재네”(R**), “전단지와의 전쟁이구나. 명박이는 초딩과 싸우더니”(mae****), “비난이 아니라 사실인데”(최강****), “노무현 현직 때 연극으로 희화화하고 모욕 줘놓고 이젠 웃기는 짓들 하는군요”(안**), “딸랑거림이 최대치인데 선거는 공정하게 치를지 의문이다”(다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더불어*****) 등의 비난 반응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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