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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8일 일요일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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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2
신상철 | 2015-03-09 11:24:1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작년 10월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가 작성한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이유는>이라는 기사를 뒤늦게 발견하였다.
18대 대선에서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보다 개표방송이 먼저 나간 사례에 대한 분석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개표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이 '개표상황표'와 '언론에 제공된 개표진행상황표'를 직접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으며, 국민이 이러한 기초자료를 요구하고 입수하여 분석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저 뿐만아니라 많은 분석가들에 의해 발표되고 주장되었지만,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로 활자화 된 것으로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5년째로 접어드는 천안함 사건관련 재판을 단 한번도 빠짐없이 취재한 조현호 기자의 기자정신과 함께 부정선거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조명한 이재진 기자의 취재에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다음의 관련 기사와 함께, 취재내용 중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왜 거짓인지 입증코자 한다. 
[미디어오늘]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이유는?18대 대선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보다 개표방송 먼저 나간 사례 나와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2014-10-21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보다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하는 개표 결과가 먼저 집계된 것으로 나왔다.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방송 자료로 제공된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상황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밤 11시 16분에 투표지분류를 개시했고, 밤 11시 31분에 투표지 분류가 마무리돼 수개표를 진행하고 위원장이 자정 12시 16분에 결과를 공표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3월 11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제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서울 영등포구’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 결과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시각은 밤 10시 35분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자료에서 밤 10시 32분~35분 사이 총 3351표가 누적돼 총 투표수 자료로 제공했는데 정확히 대림3동 제7투표구의 투표수와 일치했다. 32분과 35분 사이에서 데이터는 누적된 총 투표수뿐 아니라 각 후보별 누적 득표수도 일치한다. 10시 32분과 35분 사이 대림3동 7투표구의 개표상황표의 투표수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것이다. 
개표상황표를 보면, 대림3동 제7투표구는 위원장 공표시각인 12시 16분보다 약 1시간 20분 가량 먼저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됐다.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인 밤 11시 16분보다도 1시간 가까이 앞서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넘어갔다. 
이 같은 사례는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인천 남구 관교동 제3투표구 개표 상황표에 따르면 투표지분류 개시기각은 2012년 12월 19일 밤 10시 41분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인천 남구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자료에 따르면, 12월 19일 밤 9시 21분에 중앙선관위가 인천 남구 관교동 제3투표구 총득표수를 누적한 데이터 결과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것으로 돼 있다.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개표상황표와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강원 춘천시 자료를 비교한 결과,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12월 19일 밤 9시 14분)보다 1시간 32분 전인 저녁 7시 42분에 개표결과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것이다.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개시시각보다 중앙선관위의 언론사 및 포털사 개표 결과 제공 시간이 앞선 투표소 사례는 파악된 곳만 17곳에 이른다. 
각 지역구 위원장 공표 전에 언론사 및 포털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한 사례의 경우 ‘수기’로 위원장 공표 시각을 적게 돼 있어 착오로 인한 ‘실수’라는 해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표상황표의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과 중앙선관위 언론사 및 포털제공 자료는 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컴퓨터 조작이 아닌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다. 
개표상황표의 각 지역구 투표소에서 집계된 투표수와 동일한 자료가 공문서상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됐다는 것은 인과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 같은 증거는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제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 언론사및 포털사 제공’ 자료 28만 건을 251개의 전국 지역구별로 분류해 1분 업데이트 데이터 자료와 개표상황표를 비교 분석해 얻은 것이다. 
  
▲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백서를 출판해 선관위로부터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 구속 기소된 한영수, 김필원 대선무효 소송인단 대표 재판에서도 투표함을 열기 전 언론사 및 포털사 자료로 제공한 사례가 논쟁으로 떠올랐다. 
변호인 측에서는 공문서상 선거 부정 및 조작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인단 대표의 의혹 제기는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라는 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한 김후용 목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 방송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고의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이 개시되기 전에 개표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제어용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오후 6시인데 오전 11시로 현재 시각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다. 개표상황표는 이를 근거로 출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결과를 먼저 제공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이 컴퓨터 시간을 잘못 설정해 발생한 오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기로 적는 위원장 공표 시각도 언론사 및 포털 제공 시간과 차이가 커 중앙선관위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관위 스스로 투표지 분류기의 전산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데이터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진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국장(대행)은 “앞으로도 계속 투표를 할 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잘못이다’ ‘실수’라고 한들 국민의 신뢰가 단단해지겠느냐”라며 “개표 상황표는 당선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면 공직선거법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선거 관련 제도를 바로 세워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지난 1월 전자투표기 도입을 공직선거법상으로 명기해 공식 도입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표상황표와 1분당 데이터도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증거로 남지 못한다”며 “투표지 분류기의 편의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부정선거 의혹은 누가 당선이 되던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주장은 사실인가?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인천 남구 관교동 제3투표구,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등에서 발생한 사례는 분명 부정과 조작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해명이 국민들을 헷깔리게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이 개시되기 전에 개표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제어용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오후 6시인데 오전 11시로 현재 시각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다. 개표상황표는 이를 근거로 출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결과를 먼저 제공한 것은 없다”고 해명한 것인데, 과연 사실일까?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의 오류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 있다. 따라서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에 오류가 있다면 출력한 기록물에 찍힌 시간에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대선 개표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 그러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부정'이나 '조작'이 아니라 '실수'가 되어 버린다. 과연 부정과 조작이 아닌 선관위 직원의 단순실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분명하고 명쾌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만약,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일 해당 개표소에서 동일한 개표기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구의 자료가 동일한 시간만큼의 오차와 오류를 가져야한다는 사실이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쉴새없이 물려지고 카운트되는 개표결과 가운데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은 오류가 아니고 FACT다. 
기사에 언급된 춘천시 동내면의 개표상황표는 다음과 같다.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의 개표개시 시각은 21:14분이고, 개표종료시각은 21:24분이다. 그런데 위원장 공표시각이 19:40분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개표진행상황표에 있다.
중앙선관위에 언론, 포탈사에 제공한 춘천시개표진행상황표에 따르면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의 개표결과는 19:42분에 개표결과가 방송을 탄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장은 방송으로 나간 시간보다는 앞서서 공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19:42분보다 2분이 앞선 19:40분에 공표한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1:14분과 21:24분의 기록이 컴퓨터 시간 오류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외에 다른 모든 개표상황표 역시 동일한 오류 만큼의 시간오차가 기록되어야만 선관위의 해명이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한 곳에서만 발생했다면, 실수로 봐 줄 수도 있겠고, 실수를 발견하고 즉시 수정했다는 변명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는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개시시각보다 중앙선관위의 언론사 및 포털사 개표 결과 제공 시간이 앞선 투표소 사례는 파악된 곳만 17곳에 이른다>고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 전국적으로 백수십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작년 2월, 필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중앙선관위원장과 해당 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기각을 하였다. 항고를 하자 다시 기각하였고 재정신청을 한 것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가 그랬던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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