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09-08 17:06:49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의결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결국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판이다. 현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법률에 근거가 없고 단지 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위원 구성 자체도 검찰총장이 전부 위촉권을 갖는 등 독립성도 없는 위원회이다. 외부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위원구성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검찰총장이 갖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간사는 대검찰청의 핵심 보직으로 손꼽히는 정책기획과장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간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간사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면피용으로 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정하지 못한 진행도 문제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만든 ‘꼼수’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것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에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산의 어느 건설업자가 수십명의 전현직 검사에 지속적인 금품제공, 향응, 성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는 사건이다.
PD수첩의 보도에 의해 사건이 드러나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같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입 당시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미국의 기소배심같은 제도로 나아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의 기소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제도 도입 요구를 피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짝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0년 9월 3일자 대검찰청 보도자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일정 임기 동안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했다. 미군정이 일본 검찰을 민주화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검찰심사회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도입된 것이다. 그래도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점, 다수결에 의한 결정 등 미국의 기소배심과 유사한 면이 많은 제도였다. 다만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약점도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검찰심사회의 ‘기소상당’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도 주어지게 되었다. 즉 검사가 ‘기소상당’ 의결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재심사를 해서 ‘기소 결정’을 할 수 있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선정해서 공소유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각 지방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지부에 설치되며, 일본 전역에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검찰심사위원의 숫자는 11명이고, 임기는 6개월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사해서 ‘기소상당’이나 ‘불기소 부당’ 의견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정치부패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검찰이 족보에도 없는 ‘검찰 시민위원회(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라는 짝퉁 제도를 만든 것은 검찰개혁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선별적 수사와 함께 기소ㆍ불기소를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표적으로 찍으면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고,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부실수사’, ‘면죄부수사’를 해서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집합체이다. 검사들이 피의자측에게 휴대폰까지 압수당해 주면서까지 ‘봐주기 수사’를 했고, 어떻게든 불기소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만약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당장 검찰심사회가 소집되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 지를 주권자인 시민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통제장치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촛불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기소배심이나 검찰심사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검찰의 지금과 같은 행태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분노하는 것과 함께, 최소한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한 축이 되어야 한다.
독립성없는 위원회가 낳은 예견된 결과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판이다. 현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법률에 근거가 없고 단지 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위원 구성 자체도 검찰총장이 전부 위촉권을 갖는 등 독립성도 없는 위원회이다. 외부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위원구성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검찰총장이 갖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간사는 대검찰청의 핵심 보직으로 손꼽히는 정책기획과장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간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간사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면피용으로 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 측에게 진술기회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불기소 의견을 가진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게만 발언기회를 준 것은 사실상 같은 편에게만 발언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식의 공정하지 못한 진행도 문제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만든 ‘꼼수’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것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만든 짝퉁
그렇다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에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산의 어느 건설업자가 수십명의 전현직 검사에 지속적인 금품제공, 향응, 성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는 사건이다.
PD수첩의 보도에 의해 사건이 드러나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같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입 당시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미국의 기소배심같은 제도로 나아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의 기소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제도 도입 요구를 피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짝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0년 9월 3일자 대검찰청 보도자료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주권자들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일정 임기 동안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했다. 미군정이 일본 검찰을 민주화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검찰심사회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도입된 것이다. 그래도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점, 다수결에 의한 결정 등 미국의 기소배심과 유사한 면이 많은 제도였다. 다만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약점도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검찰심사회의 ‘기소상당’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도 주어지게 되었다. 즉 검사가 ‘기소상당’ 의결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재심사를 해서 ‘기소 결정’을 할 수 있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선정해서 공소유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각 지방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지부에 설치되며, 일본 전역에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검찰심사위원의 숫자는 11명이고, 임기는 6개월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사해서 ‘기소상당’이나 ‘불기소 부당’ 의견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정치부패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검찰이 족보에도 없는 ‘검찰 시민위원회(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라는 짝퉁 제도를 만든 것은 검찰개혁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해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선별적 수사와 함께 기소ㆍ불기소를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표적으로 찍으면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고,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부실수사’, ‘면죄부수사’를 해서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집합체이다. 검사들이 피의자측에게 휴대폰까지 압수당해 주면서까지 ‘봐주기 수사’를 했고, 어떻게든 불기소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만약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당장 검찰심사회가 소집되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 지를 주권자인 시민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통제장치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촛불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기소배심이나 검찰심사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검찰의 지금과 같은 행태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분노하는 것과 함께, 최소한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한 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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