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 기자
- 승인 2024.09.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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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야 192 여 108 구도 균열 생기나
“야당 의원, 20여 명 날리려 한다”
10월 10일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해 이날까지 기소해야 한다. 편파 수사로 수차례 구설에 오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 채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를 고심하던 여당은 본회의 보이콧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월 7일 국정감사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의결에서 법안이 폐기되고 또 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192:108 구도 균열 생기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면 정부·여당은 8석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게 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결과가 국회와 대통령실의 무한 대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 난다. 이에 재보선 지역은 내년 4.2재보궐선거 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 20여 명 날리려 한다”
검찰이 여야 의원을 상대로 어떤 결론을 내놓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비교되며,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편파 수사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혹은 야당 의원 20여 명을 날리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많아지면, 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기소된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당은 그만큼의 의석을 잃는다. 또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형의 경중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검찰이 공소시효인 10월 10일까지 기소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미 중립성을 잃어버린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여당 인사라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월 초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의원은 10여 명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서일준, 조지연 의원과 민주당 정준호, 정동영, 이상식, 양문석, 이병진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정준호 의원만 기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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