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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세종시, 행사 명칭 한글화 의무화 추진

세종시, 행사 명칭 한글화 의무화 추진

한글사랑 조례 개정안 이달 말 공포 예정

이정욱 기자하기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이 앞으로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로 표기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9월 26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모든 행사 명칭의 한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세종시를 한글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모든 행사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나 외래어와 합성된 제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의 비중을 높여 함께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가피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이용해 한글 표기를 병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와 함께 연도별 한글 진흥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한글사랑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세종시는 한글문화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지난 9월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세종시민과 산하기관 구성원들이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고 한글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한글사랑위원회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하는 등의 한글 진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서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준 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행사 명칭에 외국어와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글사랑 도시인 세종시가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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