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현대산업개발 맡은 공사 현장 외벽 무너져 6명 실종
‘학동 참사’ 7달만… 조선·중앙 ‘입주일정’ 언급
공무원 개인정보 장사·온라인 정보수집·통신사찰 등 정보인권 보도


광주광역시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1일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 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로 17명 사상자를 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12일 아침신문들은 이를 1면 사진과 기사로 전하면서 HCD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데에 주목했다.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사 현장에서 24층에서 34층 사이 외벽이 무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공사 등과 현장 노동자 394명(22개 업체)의 안전 여부를 점검한 결과 6명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외벽이 붕괴한 28~31층에서 창호 공사를 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 휴대폰 위치가 잡혔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12일 경향신문 10면
▲12일 경향신문 10면

1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건물 잔해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인근 91가구 주민 116명을 모텔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외벽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5개 층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전문가들 사이엔 타워크레인을 아파트 외벽에 고정하고 작업을 하던 중 ‘횡력’(중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해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겨울철엔 기온이 낮아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열풍 작업을 한다”며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충분히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층 작업을 하면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12일 한국일보 2면
▲12일 한국일보 2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해 사상자 17명을 낸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의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화정동 23-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9층 주상복합 8개 동을 2개 단지로 나눠, 2019년 착공해 올해 11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신문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됐다는 주민들 증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공사장 옆 상가 자치회장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에 환경·건설·교통 관련 민원 수백건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공사장 상층부에서 합판·쇠막대·콘크리트 잔해물이 추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사 영향으로 도로가 움푹 꺼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잦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벌인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며 “인근의 한 주민은 ‘일요일에도 공사하는 등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전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고 눈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공사를 이어간 현장을 수시로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12일 한국일보 2면
▲12일 한국일보 2면

신문들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7개월만에 또다시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대형 안전 사고가 일어난 데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 첫 문단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시공사가 HDC현대산업개발로 확인되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별도 기사에선 “하도급 업체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관리·감독에 소홀한 현대산업개발로 비난이 빗발쳤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51.5%가 참사의 최종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등은 광주 학동 참사 수사 결과 HCD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12일 서울신문 9면
▲12일 서울신문 9면

경향신문은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감리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힌 뒤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 현장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하청 책임자만 구속되었을 뿐이다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성명을 전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두 곳은 대형 안전사고 관련 보도에서 입주 일정이 미뤄진 사실을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의 연기는 물론 재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입주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입주 시기는 올 11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고 했다.

▲12일 중앙일보 2면
▲12일 중앙일보 2면
▲12일 조선일보 10면
▲12일 조선일보 10면

세계·조선 감사원 통신사찰 비판, 한겨레 ‘정쟁 말고 개정해야’

이날 아침신문들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장사’와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빅테크 등 인터넷사업자들의 정보수집 등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기사와 사설을 여럿 내놨다.

한겨레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검색 기록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선다고 1면 머리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공정위 방침은 개인정보 자체가 ‘돈’이 된 시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12일 한겨레 1면
▲12일 한겨레 1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태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온라인쇼핑몰과 게임 사업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태정보는 검색이나 사이트 방문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다. 한겨레는 “현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기업이 이런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규율하는데, 비식별 처리된 행태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이 같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된 수익원도 개인정보다. 소비자들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광고 사업 등을 하며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알파벳(구글)의 경우 디지털 광고 수익이 80% 수준이며, 페이스북은 100%에 가깝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장사’에 엄벌을 주문하는 사설을 냈다.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신변보호 여성의 주소를 2만원에 흥신소에 넘긴 뒤, 이석준이 해당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12일 동아일보 사설
▲1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n번방’ 사건 때에도 주범 조주빈은 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에게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이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무원 개인정보 조회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n번방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수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작년 11월 초 사무총장 이하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 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한 사실이 11일 보도됐다.

세계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이 야당에서 나왔다고 간부 전원의 통화 내역을 뒤질 정도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부터 ‘보안 조사’란 명목으로 수시로 공직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내 “문 정권의 강압적인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은 정권 초부터 다반사로 벌어져 왔다”고 했다.

▲12일 세계일보 사설
▲12일 세계일보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 공방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통신사찰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라며 “그 원인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12일 한겨레 사설
▲12일 한겨레 사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서 1건당 통신자료 요청 건수(2021년 상반기)는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공수처 4.7건인 점을 인용하면서 “갓 출범한 공수처가 금세 따라 할 만큼 통신자료 조회가 관행처럼 남용돼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권은 정권 교체에 맞춰 국내외에서 제시한 명확한 해법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만 소비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이 이미 5건이나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야는 지체 없이 법 개정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