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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전대미문의 언론 압살 폭거’

내.외 자주민보 폐간 규탄 성명 잇따라
‘전대미문의 언론 압살 폭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2/27 [14: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사법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자주민보등록취소결정을 내리자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과 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수십여개 단체으로 구성된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는 지난 24일 규탄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규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고 미국 교포 인터넷 신문인 민족통신과 재미동포전국연합도 성명을 통해 자주민보 폐간은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족일보를 폐간한 이후 처음이라며 이는 민주 민족 언론과 자주. 민주. 평화. 통일에 대한 탄압이라며 정권퇴진까지 요구했다. 자주민보 폐간 규탄성명을 게재한다.
 
'자주민보' 폐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운영위원들과 편집위원들은 제4회 민족언론상을 수상한 애국적인 언론 '자주민보'가 한국정부 당국과 사법부에 의해 폐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21세기 문명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군사정권이 저질은 죄악을 또다시 반복했다. 한국언론사상 군사정권 시기에 '민족일보'가 1961년 2월13일 창간되어 3개월만인 5월17일에 폐간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자주민보'가 또다시 폐간되는 사태를 맞게되었다.
 
진보성향의 언론 '자주민보'는 근 15년의 역사를 가진 매체로서 6.15시대에 탄생한 애국언론이다. 이 언론은 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사들을 다뤄왔다.
 
자주민보는 2000년 5월 월간 자주민보(이창기 발행인겸 편집장)로 창간되어 출판해 왔고, 2002년 9월에 월간 '우리'로 개편되었다가 2003년 6월 월간 '우리'의 편집진영은 2003년 9월22일 인터넷 언론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동안 자주민보 편집진 성원들은 지구상 악법으로 널리 알려져 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유린당한 채 발행인과 기자들이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도 여러차례 겪어 왔다.
 
이들이 인터네트 언론을 운영하는 기간에 겪은 당국의 간섭과 탄압책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특히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서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들이었다.
 
자주민보는 지난 2월23일자 보도를 통해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태)이 지난 13일 자주민보등록행정심판 상고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폐간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주민보 편집진은 이에 대해 "이번 대법원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국내외 애국동포들의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다.

민족통신 편집진은 한국의 진보정당을 폐쇄한데 이어 이번에 진보언론까지 폐쇄하며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짓밟고 있는 처사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초보적인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탄압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빼앗고,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의 길, 다시 말하면 사대매국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정권의 퇴진운동과 함께 이 정권을 배후에서 지원해 온 미제국주의 세력의 간섭책동을 배격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2015년 2월25일)

[재미동포포전국연합회 성명서]
가짜 정부 충견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법부는 지난 13일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며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박근혜의 나라임을 사법부가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당선취소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가짜정부의 충견으로 전락한 사법부가 자주민주 통일의 기치를 높이들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애국언론지인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행위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의 행위와 같다.
 
자주민보는 창간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언론활동을 해왔다. 특히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단결 단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해왔다.
 
가짜정부의 충견으로 전락한 사법부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나아가 자주민보까지 해체시키는 만행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사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을 맡아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사법부가 도리어 법을 제멋대로 죽이고 박근혜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사법부의 만행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친일파 우두머리 박근혜를 비호하고 나라의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를 옹호하고 남북관계를 전쟁상태까지 만든 전쟁광 박근혜에 충성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애국 언론지 자주민보를 폐간한 사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역적행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절대적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통일언론지, 애국언론지인 자주민보를 폐간시킨 것은 범죄행위와 같다. 그리고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오직 박근혜만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사법부 만행에 대해 민족의 이름으로 두고 두고 죄의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2015년 2월 24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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