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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7일 화요일

대북전단 살포 미국 인권단체 관계자 고발

시민단체, 미국인권재단 관계자 출입국 위반 혐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2/17 [16: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권연대 회원들이 대북전을 살포한 미국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출입국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가 한국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한 미국인권단체(HRF)관계자들을 검찰에 출입국위반혐의로 고발 할 것을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17일 오후 1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르 할보르센 미국인권재단(HRF)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며이들에 대해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권연대는 "미국인권재단(HRF)의 전단 살포 행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0조와 제24조 위반'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체류자격의 구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활동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제 101(고발)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즉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6(강제퇴거의 대상자) 3호와 제11(입국의 금지 등) 3호에 따라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하면서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5년 동안은 물론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권연대 기자회견 전문을 게재한다.

대북전단살포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촉구와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 요청 기자회견문

1.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은 1월 19일 밤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1월 15일 통일부는 탈북자 박상학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당시 박상학은 정부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들은 정부의 권고도 무시하고 국내에 들어와 박상학과 함께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2월말 3월초 영화 인터뷰가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입니다심지어 미국인권재단(HRF)은 북한체제 비판 영화 인터뷰를 한글 자막으로 번역한 영화 10만 편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더욱이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다음 대북전단 살포 때 무인기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비행물체인 드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다면 남북 간에 교전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미국인권재단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며이들에 대해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합니다.
     
2. 미국인권재단(HRF)의 전단 살포 행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0조와 제24 위반입니다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94(벌칙) 12호와 1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체류자격의 구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활동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였습니다따라서 피의자들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제 101(고발)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즉시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3. 우리는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6(강제퇴거의 대상자) 3호와 제11(입국의 금지 등) 3호에 따라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합니다.

전단 살포를 하는 행위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신속하게 강제퇴거 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나아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5년 동안은 물론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2015년 2월 17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진 정 서
    
사 건1월 19일 밤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의 건
피의자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성명불상의 관계자
피해자최동수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북전단살포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촉구와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 요청


1.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은 1월 19일 밤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전단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1월 15일 통일부는 탈북자 박상학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당시 박상학은 정부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들은 정부의 권고도 무시하고 국내에 들어와 박상학과 함께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2월말 3월초 영화 인터뷰가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입니다심지어 미국인권재단(HRF)은 북한체제 비판 영화 인터뷰를 한글 자막으로 번역한 영화 10만 편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더욱이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다음 대북전단 살포 때 무인기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비행물체인 드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다면 남북 간에 교전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미국인권재단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며이들에 대해 정지활동 중지명령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 16). 그런데 체류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는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정치활동은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게다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 3항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활동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은 체류자격을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활동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였으므로법무부장관은 즉각적으로 토르 할보르센의 정치활동 중지를 명령하여야 하고관할 출입국관리소장은 토르 할보르센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여야 하는바피해자는 토르 할보르센에 대한 정치활동 중지명령 및 형사 처벌을 촉구합니다.

3. 전단 살포를 하는 행위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5년 동안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11조 제1항 제3, 6).

피해자는 토르 할보르센 등 범법자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퇴거 및 영구입국금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2015. 2. 17.
피해자 최 동 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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