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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6일 금요일

북 "ICBM 시험발사는 자위적 조치…합법적 권리행사"

북 "ICBM 시험발사는 자위적 조치…합법적 권리행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1/07 [11: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은 2016년 5월 23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선이 단행한 핵시험과 위성발사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발사가 국제법과 유엔헌장 어느 조항에 위배가 되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 조선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는지 그 근거를 밝히라고 편지를 보냈었다. 유엔정무담당 사무처장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아 조선에 답신을 보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조선은 자성남 유엔주재 조선 대사 명의로 새로 부임한 유엔사무총장에게 서신들 보냈다.     ©이용섭 기자
조선은 유엔 주재 조선 상임대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비롯한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는 …… 자위적조치로서 유엔헌장에 명시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보도를 인용하여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자성남 주 유엔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6일 보도했다.”고 전했다.

조선 중앙통신은 자성남 유엔주재 조선 대사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수소탄(수소폭탄) 시험, 핵탄두 폭발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롯한 각이(各異)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는 적대세력들이 조선(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도발의 본거지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유엔 헌장에 명시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라고 보도한 내용은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전하였다.

계속해서 연합뉴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은 비상히 강화될 것"이라고 서안에서 강조했다고 보도하였다.

유엔 주재 조선 상임대표인 자성남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유엔헌장에 명시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라고 강조한데 대해 연합뉴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한 언급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평하였다. 또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시험발사를 단행했을 경우 이를 대비한 명분축적용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였다.

조선의 2016년 5월23일과 12월5일 두 차례에 걸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선이 단행한 핵 시험 및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어떤 조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었다.

조선의 서신에 대해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아 조선에 답신을 보냈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서신에서 “우리의 질문에는 일언반구 없이 유엔헌장 7장 39조에 대해서만 언급한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핵 시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유엔헌장 7장 39조에 걸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재반박을 하였다.

유엔헌장 7장 39조에는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은 유엔헌장 7장 39조에 규정된 법률적 내용이 조선이 단행한 핵 시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은 조선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국제사회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은 조선이 단행한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등은 우엔헌장 7장 3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의 그 근거로 만약 핵 시험이나 위성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2,000여 회에 달하는 핵 실험과 위성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실험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조선이 단행한 핵 시험이나 위성발사 그리고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시험은 유엔헌장 제3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다.

조선은 유엔주재 자성남 대사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국제법적, 유엔헌장 그 어느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조선의 핵 시험과 위성발사 그리고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 시험을 걸고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조선인민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후퇴시키는 반인륜, 반문명적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을 하였다.

서신에서는 마지막으로 유엔사무국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비추어 대조선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공정한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서 국제 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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