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6년 7월 24일 일요일

與 공천개입, 녹취록만으론 위법 판단 못한다?…“선관위, 명백한 직무유기”


더민주 “녹취록보다 명백한 증거 어디?…권력 눈치보기 그만! 조사 나서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새누리당 친박핵심 실세들의 공천개입 파문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대담 녹화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은 “선거법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에 “권력 눈치보기 그만하고 즉각 친박 공천개입 사건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녹취록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선관위 주장에 “녹취록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인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선관위가 이미 행해진 불법조차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녹취록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있냐’는 등 질타가 잇따랐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