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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4일 월요일

'징역 5년' 한상균 "독재정부보다 탄압 가혹해"


16.07.04 17:18l최종 업데이트 16.07.04 17:19l







▲ 한상균 징역 5년에 울분 토하는 최종진 위원장 대행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본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


"징역 5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심담 재판장이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향해 판결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이어지는 선고 내용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심 재판장이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방청객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방청석에서는 "6월 항쟁 때도, 1987년에도 이런 선고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느냐"라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곧 살구색 수의를 입은 한상균 위원장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객들은 그를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한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관 108명이 다치고 경찰버스·차벽트럭 등 경찰 차량 43대가 파손된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물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을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고 직후 민주노총을 통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한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11월 다시 민중총궐기 연다"
▲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화난 민주노총 조합원 "권력에 굴복한 판결 규탄한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본 민주노총 조합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며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제는 독재 권력만이 공안탄압을 명령하고 있다.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민중총궐기 집회가 이 땅의 민생·민주화를 이루고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정당한 집회였다는 점을 국민들은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물대포 발사 등을 두고 "3중의 차벽과 수 만 명의 경찰 병력, 쏟아지는 물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 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투쟁과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 원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7월 20일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어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어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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