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31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 신규 조선소 건설과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을 제시하였고,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지원법을 제정하여 조선업 특화단지 설치와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주는 대가로 다른 영역을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우선하며, 한미 조선산업협력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한미 조약·협정 등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름

2.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강화 협의체 운영

4. 정부가 미국과 조약·협정에 따라,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정부가 국유재산을 미국과 입주기업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 부담
-특화단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미 조약·협정에 따름

5.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정부 출연 또는 융자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에서 이익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함

6. 기금의 용도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사업
-한국의 미국 군함 건조·유지·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특화단지 조성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 전문 인력 및 기술 교류 지원

한미 조선협력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불평등한 합의로,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한국 조선 기업들이 큰 기회를 잡았다고 선전한다. 나아가 미국에 바치는 조공인 조선 특화단지를 한미 방위협력으로 포장하여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정당화하고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조선업 특화단지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보수한다면, 특화단지 설치와 운영 비용은 한국이 100% 부담할 게 아니라 미국이 내는 것이 맞다.

2) 한국이 영토와 국공유 재산을 미국에 무상 대여하고 특화단지 운용을 한미 협정으로 정하여, 미군기지와 같은 치외법권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3)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출연·출자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는데, 국민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수익은 전액 기금에 적립하고,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이는 자본을 낸 한국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은 전액 적립하여 아무것도 내지 않은 미국의 조선업 지원에만 쓰게 된다.

4) 한국이 영토·자본·인력·기술을 제공하여 특화단지를 설치하고, 미국에 군함/반제품 공급, 인력양성, 기술 이전 등을 하는데 한국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미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수리할 수 없으므로, 현재는 반제품(블록)을 공급하고 군함이 아닌 지원선만 수리할 수 있다. 이는 보통 하청기지에서 하는 일이다. 이런 조건에서 입주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주 금액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미국 법을 수정하여 한국 특화단지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수리할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해도, 특화단지는 미국에 종속된 지대로 하청기지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5) 특화단지는, 원전 1기 수출 시 50년 간이나 기술사용료와 용역구매 등으로 1조원 이상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기로 한 노예계약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원전은 미국이 초기 기술을 제공했다는 근거라도 있지만, 조선업은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는데 왜 미국에 종속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