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꼬리자르기’로 끝난 이태원 참사 수사‥“특검 도입해야”

 


강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19:29]

10.29 이태원 참사를 두 달 넘게 수사해온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아래 특수본)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 등 피의자 6명(경찰 4명, 용산구청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밀집한 군중이 사고가 난 폭아 3미터 남짓인 좁은 골목으로 갑자기 떠밀려 내려왔고,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면서 눌림과 끼임 압력에 따른 질식 등으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쳤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원인으로 “군중의 밀집도가 높아져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규정했다. 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서 생긴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특수본 수사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오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가족과 생존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특검과 특별법 제정(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독립성이 보장된 조사기구 설치)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국정조사장에서마저 거짓말과 책임회피를 이어갔다. 부족할지라도 국회가 끝까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특검과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진보당은 논평에서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 등 윗선 보호에만 치중했던 수사 참사”라면서 “희생자 유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을 도입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3일 국조 특위 야3당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라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안전 사고 예방 책임은 경찰에 있다’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특검과 특별법 논의를 통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특별법이 추진된다면 유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에서 제기한 ▲행안부가 희생자 명단을 확보하고서도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의혹 ▲희생자의 시신을 여기저기로 옮긴 의혹 ▲윤석열 정부의 마약 수사 확대 기조에 따른 이태원 참사 현장 주변 경찰력 배치 조정과 피해 확대의 연관성 ▲참사 당일 대통령실의 대응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