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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일 목요일

민족주의적 합의통일


<특별기고> 정수일 소장의 ‘민족주의적 통일담론’ (4)
정수일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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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9  0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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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일 /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의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을 게재한다. 주지하다시피 정 소장은 세계적인 문명교류학자다. 그러기에 독자들은 ‘문명교류학자가 왜 민족주의와 통일담론을?’ 하고 의아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학문의 저변에는 시종일관 민족 문제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는 일찍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명교류학 연구를 하게 된 동력이 ‘민족주의’임을 밝히면서, “일생을 통틀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문명교류학과 민족주의”라며 “분단은 가장 큰 비극이며 이제 남북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통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궁극적으로 민족주의에 근거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필생의 업인 문명교류학의 고지(高地)를 넘은 그가 만년에 이르러 또 하나의 필생의 업인 통일 문제에 천착해 이제 내놓는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은,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솟구칠 통일방안 수립에 있어 어떤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 특별기고는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연재된다. / 편집자 주
<민족주의적 통일담론>

Ⅳ. 민족주의적 합의통일
분단국의 통일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이며 분단민족의 절박한 시대적 요청이다. 그것은 통일이야말로 분단의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적 정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냉전시대에 분단의 고통을 강요당해왔던 베트남과 독일, 예멘 등 몇몇 나라들은 냉전시대의 종언을 계기로 분연히 일어나 분단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통일의 숙원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한이 걸렸으며,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특히 통일을 달성한 후 그 성과를 다지면서 체제의 완전한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좌왕우왕하거나 어렵사리 이루어놓은 통일 성과를 의심하는 회의론까지 나타났다. 급기야 통일 과정이나 형식에 관한 성찰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대사의 마지막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경우, 지난 70여년간 그 어느 분단국보다도 심한 우여곡절 속에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어 왔으며, 통일담론에도 부심하여 왔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상응한 각종 통일정책과 통일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이나 독일, 예멘 같은 선행 통일국들이 겪어야 했던 통일행적에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귀중한 경험과 교훈도 찾아보게 되었다.
1. 통일론의 진화
20세기 냉전시대에 분단국들은 대체로 통일이 어느 순간 ‘열전(熱戰)’의 기운을 타고 갑작스레 도래할 것이라는 단견(短見)하에 분단을 대결과 갈등의 화신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을 압승하는 전쟁이나 흡수통일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만을 필히 걸쳐야 할 통일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단 이 ‘짧은’ 과정이 끝나면 통일과업은 완수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나 낙관과는 달리 소기의 ‘통일과정’이 끝나도 분단에서 비롯된 전래의 고통이 일시에 치유되지 않는데다가 분단 주체들이 처했던 체제의 다름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고통과 사회문제는 오로지 통일 후 국가체제를 하나로 통합할 때만이 해결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통일의 후속과정으로서의 체제통합과정이 필수불가결의 절박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통일과정은 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이어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두 체제를 합치는 과정, 즉 통합과정까지의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과정을 통틀어 통일과정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분단 극복국들의 현실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론(학)이 이른바 ‘민족통일론’으로부터 ‘체제통합론’으로 진화하면서 ‘통합’이나 ‘체제통합론’이란 새로운 개념이 창출되었으며, 점진적 통일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현대의 국제정치에서 통합(統合)이란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서유럽에서 출현하였다. 1945년 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양 진영 간에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 따라 냉전이 격화되면서 서유럽국가들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하고, 경제적으로는 1952년 석탄과 강철이라는 제한된 분야에서 공동체(ECSC)를 결성한데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점차 폭을 넓히면서 통합을 지속해 왔다. 이렇듯 애초 유럽에서의 통합은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 간에 전후 경제부흥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진 다국가 간의 결합이다. 이것은 한 민족이 두 체제 또는 두 국가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하는 통일과는 개념상 다르다.
비록 이러한 다른 점이 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일을 달성했다고 자부하던 분단국 독일과 예멘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이한 두 체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상 밖의 많은 사회문제가 돌출해 완전 통일의 발목을 잡게 되자 통합에 의한 체제의 단일화 문제가 급선무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갈라진 두 체제를 하나로 결합하는 통합이론을 통일론에 대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체험을 통해 이질화된 두 체제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통일국가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일론의 진화과정에서 통합과 통일의 차이점이 점차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체로 통합은 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통일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달성된다. 통합은 어떤 공동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하지만, 통일은 민족적 일체감이란 당위성을 기조로 한다. 통합은 그 주체들이 정치 경제 군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진행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적 움직임의 총합(總合)’이지만, 통일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특정한 목표 지향의 완료 상황’이므로 합의통일을 제외한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의 경우 주체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다.
이와 같이 통일론의 진화과정에서 통일의 점진론과 더불어 통일과 통합의 관계문제가 해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형식문제도 새삼스레 논의되었다. 그간 분단국들이 도입한 통일 형식(부류)을 통관하면, 대체로 무력(전쟁)통일과 흡수통일, 합의통일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베트남의 통일은 남부(자본주의)에 대한 북부(사회주의)의 무력(전쟁)통일에 의한 흡수통일 형식을 취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독일과 예멘의 통일 형식에 관해서는 왈가왈부 논의가 분분하다. 독일 통일의 경우, 서독(자본주의)이 국제환경의 변화와 체제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붕괴된 동독(사회주의)에 대한 평화적 흡수통일이란 것이 중론이지만, 통일의 결속만은 양 독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흡수-합의 혼합식’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멘 통일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데, 1차 통일(1990)은 북부(자본주의)와 남부(사회주의)의 평화적 합의통일(일명 ‘준 합의의 비례대표 유형’)이나, 2차 통일(1994)은 통일체제에 내재하던 문제가 내적으로 비화되자 결국 북부에 의한 무력통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 분류와는 별도로 일각에서는 통일을 주도한 주체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를 제의하기도 한다. 독일은 동독 국민들이 자국 체제를 부정하고 총선을 통해 서독에 편입된 아래로부터의 통일이라면, 예멘의 합의통일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된 위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것이다.
2. 한반도의 민족주의적 합의통일
선행한 분단국들이 체험한 분단과정이나 채택한 통일형식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통일을 지향해 매진하고 있는 분단 한반도에게는 귀감으로서의 값진 경험과 교훈을 넘겨주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길을 걸어온 70여년의 한반도 분단사는 특이하게도 3년간의 참담한 무력통일의 상잔(相殘)과 30~40년간의 적의(敵意)에 찬 흡수통일의 악몽, 20여년간의 비교적 유연한 합의통일의 시도를 마냥 한 폭의 역사적 파노라마처럼 복기(復碁)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희생과 갈등, 고통을 함께 겪고 난 남북한 통일 주체들은 한결같이 전쟁이나 흡수가 아닌, 합의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원인은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의 체제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견해나 불신 때문이다. 남한이 화해 협력과 국가연합, 완전통일의 점진적 3단계론을 주장하는데 반해 북한은 다른 거추장스러운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1국가 내에 2체제를 존속시키면서 연방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통일의 완성이라고 주장한다. 보다시피,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은 제도적 통합이론인 ‘연합(union)’과 ‘연방(federation)’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통합의 기본개념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합의통일을 이루는 데서의 근본적인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갑론을박을 거듭하던 끝에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국제법 사전에도 없는 ‘어정쩡한’ 타협안(2000년 6.15공동선언)에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서로가 견해의 다름을 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걸림돌의 본질과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제거방도를 찾아내는 것은 합의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다.
국가연합은 둘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국가의 자격을 보유한 채 국제법상의 평등을 기조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약에 따라 결합하고, 조약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결성된 공동기관이 국가와 같은 기능을 행사하는 국가들 간의 결합형태다. 법적으로 해석하면, 국가연합은 복수의 국가가 개별적인 국제적 인격(international personality)을 유지하면서 특정 권한을 보유하는 연합(공동)기구의 관할 하에 새로운 법적 실체(juridical entity)를 구성하는 국가의 결합형태다. 역사상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로방스연합(1579~1789), 북미국가연합(1781~1787), 스위스연합(1815~1848), 게르만연합(1815~1866), 북부독일연합(1867~1871),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 등이 있다.
남한은 3단계 통일론에서 둘째 단계인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완전통일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일관하게 연합단계를 뛰어넘은 연방국가로 체제통합을 이루려고 한다. 북한은 일찍이 1960년대 초에 연합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남북연방제 방안을 제시한 후 보완하여 1980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비교적 완벽한 연방제안의 내용을 선보였다. 그 내용은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20여개의 연방제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공통개념을 갖고 있다.
연방국가는 국가연합과는 다르게 그 결합이 긴밀하여 구성정부들은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며 연방국가 만이 국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유한다.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정부들은 각자의 지역과 주민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권을 포기하고 구성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영토와 주민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연방 중앙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연방국가가 성립된다. 연방정부와 구성정부들 간에는 양자 간 결합 계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성문의 연방헌법이 존재한다, 이 성문헌법이 명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연방정부와 구성정부들이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여 공유하는가 하는 것이다. 연방국가는 그 자체가 국제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는 주권국가로서 국제법 주체이며 구성정부들은 내부적으로는 국가적 성격을 띠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로서의 법인격을 갖지는 못한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인도, 말레시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멕시코, 브라질, 나이지리라, 카메룬 등 20여개의 연방국가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연합과 연방의 두 개념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1781년부터 연방헌법을 채택한 1789년까지 국가연합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스위스는 1848년 연방헌법을 채택하기까지 1815년부터 국가연합으로 존재하였으며, 독일은 1815년부터 비스마르크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국가연합의 형태를 택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 분단된 나라들의 재결합 형태가 연합에서 연방으로의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두 형태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 조건이 성숙되면 자연히 연방제란 한 접점으로 모여진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요컨대, 통합과정에서 연합과 연방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 간에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수십 년간 입씨름을 벌이는 것은 역사의 거울에 비춰보면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960년대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국가안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진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 구체적 과정을 보면, 남북한의 자유 총선거를 통해 조직된 최고민족위원회가 주로 남북한의 경제 문화 발전을 조정하는 ‘남북조선의 연방제’(1960. 8.15. 느슨한 연합) → 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로 조직된 대민족회에서 탄생한 연방정부가 국가주권에 해당한 군사권(국방의 단일화)과 외교권(대외활동의 유일적 전개)을 행사하는 단일 국호에 의한 1국가 체제의 ‘고려연방제’(1973.6.23.) →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남북 동수의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안에 ‘연방상설위워회’를 조직해 남북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정치·외교·군사 등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10.10.) → 남북 간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며 통일대화를 전개하는 등 연방제 통일을 급진적 방향에서 ‘점차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는 선언 발표(1991.1.1.) →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연합과 연방 간의 계승성을 확인한 ‘남북공동선언‘(2000.6.15.) 등으로, 비록 진폭은 제한적이지만 분명 변화해 왔다.
변화로 말하면 남한의 통일방안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첫 공식 방안은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1.22.)으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남북총선거를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는 ‘선평화 후통일’ 안이며, 이어 노태우 정부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9.11.)에서 통일과정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해 ‘남북연합’(연합 첫 제기)을 실현하며, 연합 후 조건이 조성되어 채택된 통일헌법에 의해 결성된 단일국가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7.4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제시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중 ‘민족대단결’을 ‘민주’로 대체한 점이다.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을 진일보 구체화하여 제시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1994)에서 통일과정은 기존의 통일 3대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과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통일의 3단계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흡수통일론의 잔영(殘影, 기본철학은 자유민주주의)으로서 애당초 남북 간의 합의가 불가하다는 여론을 야기시켰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1970년대부터 통일담론에 적극 동참해 ‘3단계 통일방안’을 비롯한 일련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통일의 대원칙은 자주와 평화, 민주이고, 통일과정은 3단계, 즉 1단계는 ‘남북공화국연합단계’(남북연합)로 주임무는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대 행동강령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한 6대 과제는 ①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②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하고 군사적 균형으로 평화공존 실현, ③ 민족경제공동체의 건설, ④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강화, ⑤ 통일에 대비한 남북 법규의 정비, ⑥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 등으로 연합기간은 약 10년간이다, 2단계에는 연방제단계로 1연방국가, 1체제, 2지역자치정부를 구성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대통령을 선출하며,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충격완화’와 ‘특화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도단계다. 3단계는 중앙집권적 단일 정부가 통치하는 완전 단일화 통일의 단계로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체제통합이 종국적으로 실현된 단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통일3단계론’은 화해 협력(첫 단계)으로부터 시작해 국가연합단계(제2단계)를 거쳐 완전통일(3단계)에 이르는 3단계론으로 알고 있는데, 김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직접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김 대통령의 ‘통일3단계론’에 관해서는 그 단계분법과 단계별 내용의 이해에서 혼동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의 통일과정론, 특히 연합과 연방의 체제결합론에서 비록 큰 틀에서의 이변은 없으나, 구체적 면에서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음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남북의 체제결합론에서는 왜 이러한 변화가 공히 일어났을까? 그것은 서로가 대치 속에서도 상생적(相生的)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 상생적 접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체제의 결합. 복수의 국가나 민족이 통일과정에서 공통된 목표와 이익을 위해 다 같이 기존의 국가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연합이나 연방 형태의 체제로 결합한다.
2) 구성원들의 공유성. 연합이나 연방 같은 국가체제는 법적 지위나 권한행사 등에서는 상이하지만, 구성원(정부와 개인)들의 역사문화적 전통이나, 지리적 환경과 접경성(接界性), 지정학적 공익성(公益性), 경제적 여건, 그리고 언어나 관습 등에서 공유성(공통성)이나 상관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성이나 상관성에 바탕해 체제결합의 형태나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상례다.
3) 연계성. 일반적으로 체제결합 과정에서의 연합과 연방 간의 관계를 하위개념(연합)과 상위개념(연방)으로 분간하면서도 계승이라는 개념에서는 그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한다. 역사에서 보면, 연합제 국가가 연방제 국가로 계승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오늘날의 독립국가연합이 그 대표적 일례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해체된 소비에트연방(구소련)의 일부 후계국들로 독립국가연합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간에는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명시한 것은 연합과 연방 간의 연계성을 시사한다.
4) 합의통일에 대한 공감. 남북한의 통일 주체들은 지난 70년 분단사에서 얻은 절실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이나 흡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체제결합문제에서의 오해나 불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불가결의 전제인 것이다.
5) 민족주의철학에 대한 신념. 남북한의 권력자들이나 민중들은 전래의 정치중심적 기능주의 통일관에서 탈피해 민족공동체의 복원과 부흥이란 민족주의 본연의 통일철학을 신념으로 굳혀가기 시작하면서 합의통일, 평화통일의 길 모색에 함께 나서고 있다. 작금 남북한 간에 발표한 일련의 공동선언이나 성명, 합의문들은 이러한 시류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통일담론, 특히 체제결합에서의 이러한 상생적(相生的) 접점이 생성되고 있기에 우리는 통일의 전망에 대해 낙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낙관은 뒷일이고, 당면하게는 합의통일의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첫 걸음으로 합의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체제결합문제에서의 상극적(相剋的) 쟁점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남북한 쌍방이 각기 주장하는 연합과 연방의 대치점(對峙點)을 찾아내어 상극적 쟁점을 상생적 접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대치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체제결합의 근거에서 국가연합은 구성국가들 간에 체결된 국제법인 조약이지만, 연방국가는 국제법인 연방국가의 헌법이다.
2) 국제법의 주체에서 국가연합은 그 자체가 아닌 구성국들만이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국들은 제3국과 별개의 국가 단위로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하며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정부들을 거느리고 있는 연방국가는 그 자체가 국제법상의 주체이고, 구성정부들은 주체가 될 수 없다.
3) 권력행사에서 국가연합은 구성국들에 대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뿐이며,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지 못함으로써 주로 지역의 법질서나 복지, 후생, 보건, 교육 등 제한된 관할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반해 연방국가는 구성정부들의 국민을 직접 통치하는 중앙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외교나 국방, 국적에 관한 사항은 물론 경제사항, 특히 관세나 통화에 관한 권한도 행사한다.
4) 국적에서 연합국가의 국민은 구성국가의 국적만을 소유하지만, 연방국가에서의 구성정부들의 국민은 연방 공통의 국적을 가지며, 연방국가는 그들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
5) 대외적 통치권 행사에서 연합국가는 구성국가들이 대외적 통치권을 행사하지만, 연방국가에서는 전쟁 선언이나 강화(講和), 외교사절의 파견, 조약 체결 등 대외적 통치권은 연방국가가 보유하며, 구성정부들은 그러한 통치권은 갖지 못한다.
6) 통치기구 구성에서 연합국가는 구성국들 대표들로 합의체인 공동기구를 구성하는데, 이 공동기구의 모든 의사(議事)는 구성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그러나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통치기구는 연방국가의 헌법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7) 군사력의 보유에서 연합국가는 그 구성국가들이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구성국들 간의 무력충돌은 전쟁으로 간주하며, 한 구성국이 구성국이 아닌 제3국과의 개전이 불가피할 때는 필요한 병력을 제공한다. 연방국가는 연방정부만이 자체 병력을 보유하고 구성정부들은 보유할 수 없다.
3. 통일의 편익(便益)
연합과 연방이라는 정치적 체제문제 말고도 통일주체들의 의식구조에서 배회되고 있는 통일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나 부정론은 합의통일의 또 다른 잠재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로 당면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이유로 통일 미래에 대해 의심하거나 절망하며, 심지어 반대하는 현상이 일부 서민들이나 심지어 지식인들 속에서까지 일정한 파급력을 가지고 움트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이다. 이것은 통일 미래에 대한 바른 인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내재적 걸림돌은 오로지 미래지향적인 통일의 편익(便益)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의 공유에 의해서만 제거 가능할 것이다. 이 미래지향적인 인식은 다름 아닌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서의 민족주의 속성인 발전지향성에서 발원(發源)되고 도모되는 것이다. 통일의 편익이란 “분단이 종식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수출경쟁력이 생기는 데서 오는 이득” 즉 통일됨으로써 얻어지는 가시적인 실리(實利)를 뜻한다.
1990년대 중반 남한에서는 ‘가난한’ 북한과 통일이 되면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이른바 ‘통일 비용론’이 대두되면서 ‘통일공포증’이 일기 시작하였다. 여기서의 ‘통일 비용’이란 통일된 뒤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말한다. 통일의 미래, 특히 통일의 편익에 관한 확실한 논의나 교육이 결여되다보니 이 ‘공포증’이 일파만파로 퍼진 결과 합일통일에 역행하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사실 이 논의는 일본이 악의적으로 지핀 화마(火魔)였다. 1992년 말 ‘일본장기신용은행’이 주제넘게도 남북한 통일비용을 예측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액수는 통일 초 10년 동안 매해 한국 GDP(국내 총생산)의 15%쯤을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국가예산의 절반 정도가 되는 엄청난 액수다. 연구서 말미에 “한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당 못할 테니, 결국 일본이 도와줘야 할 것이다”라는 음흉한 흑심(黑心)을 드러냈다. 이 수치는 독일이 화폐통합과 부동산 처리에서 통일비용을 낭비한 실책(失策)을 분별없이 표본으로 삼은 데서 비롯된 부풀어진 통일비용, 즉 ‘통일비용 과다론’이다. 이 끔직한 ‘과대론’에 한국 민심이 흉흉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덩달아 당황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한국의 통일 관련 기관에서는 여론에 밀려 경쟁적으로 통일비용 산출에 나섰다. 1993~2011년 사이에 개인이나 기관 28곳에 의뢰해 통일비용을 산출했는데, 그 수치는 천차만별로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 중 국회로부터 학술용역을 수주 받은 신창민 교수(중앙대학교 경영학과)가 제출한 장문의「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이란 연구보고서(2007)가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보고서는 “통일비용은 통일되는 날부터 10년 동안 매년 GDP의 6% 내지 6.9%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GDP가 약 1조 달러이므로 그 6% 내지 6.9%는 약 600억 내지 690억 달러로 환산된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국방비는 많이 삭감될 것이며, 통일준비기금 같은 부대비용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남북한이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남한을 기준으로 할 때, 통일비용에서 연간 국방비 약 25조원(GDP의 2,5%, 국가예산의 8~9%)을 포함한 분단비용을 뺀 순통일비용은 연간 약 20조원(200억 달러, GDP의 2%)이 소요되는 셈이다.
신 교수는 이러한 계산에 기초해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통일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단하면서, 여기에다가 통일이 되면 년 평균 11.25%의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예측하였다. 이렇게 보면 속된 말로 ‘통일은 크게 남는 장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편익이라면, ‘하나된 민족’, ‘하나된 나라’라는 긍지와 안정, 행복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편익’을 더한다면 숫자로는 계산이 불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민족주의가 예고하는 발전지향성적인 성찰이며 기대인 것이다.
이상은 통일을 경제적 실리에서 따져본 경제적 편익이라면, 이러한 경제적 편익에 못지 않는 또 하나의 편익, 즉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신적 실리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편익도 아울러 있음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을 자랑하고 내일을 미화해도 ‘저희들끼리 싸우는 못된 사람’이란 남들의 비하나 조롱 앞에서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일 수밖에 없다. 남들처럼 통일되어 그 편익을 누리게 될 때만이 그러한 수치스러운 비하나 조롱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닫는글
반만년 민족사에서 오늘날 70여년을 이어오는 분단사는 우리 민족에게 미증유의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중차대한 사회적 의제로서 의례 심오하고 포괄적인 학문적 조명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남북한을 막론하고 이 민족사적 의제를 다루는데서 사회학적 접근방법에만 집착하고, 민족의 역사문화와 전통에 바탕한 인문학적 접근방법은 거의나 소외되고 있다. 분단과 통일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한민족일진대, 민족을 배제한 민족공동체의 복원이나 재통일은 결코 성사 불가능하며, 민족론(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한 이론)을 무시한 통일담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다행히 근간에 와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지한 일부 연구자들은 뒤늦게나마 통일담론을 민족론과 접목시켜 개진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서구의 진부한 민족론, 특히 민족주의론에 훈육된 나머지 참 민족주의에 대한 무지와 오해, 왜곡 속에 통일담론과 민족론의 이론실천적 접목에 대해서는 불신하거나 회의적이다. 오히려 그들에 의해 민족주의는 ‘야누스의 얼굴’로, ‘패러독스로 가득’한 ‘비인간적인 허위의식’으로 매도됨으로써 통일담론에는 민족론이 발붙일 입지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작금 유행되고 있는 통일담론은 일관된 향도적 지침이며 방향타인 철학이 결여된 한낱 방담(放談)의 수준에 그치기가 일쑤다. 세계적 희유의 분단사를 다루는 담론에 철학이 없다는 것은 학문의 후진성을 말하기에 앞서 자못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필자는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란 제하에 나름대로 통일담론의 접근방법으로 사회학적 접근방법과 인문학적 접근방법을, 통일담론의 체제와 틀로 국가중심패러다임과 민족중심패러다임의 유가적 배합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이 모든 방법과 체제의 공통분모가 되는 것은 민족주의라는 지론을 개진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주의의 3대 근본속성인 연대의식과 민족수호 의지 및 발전지향성을 통일담론의 3대 철학적 기조로 자리매김해 본다.
이 대목에서 특기할 것은 통일담론의 3대 철학적 기조는 필자의 협애한 두뇌에서 억지로 짜낸 개념이 아니라, 그 동안 남북 간에 진행된 숱한 통일담론 결과로 맺어진 일련의 협약서 가운데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되어 발표한 6건의 주요한 공동성명이나 선언 및 합의서 내용에서 그 고갱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내용에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라든가 논리적 입론(立論)이란 명시(明示)는 없지만, 세세히 따져보면 바로 그 ‘철학적 기조’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이것은 이러한 ‘철학적 기조’가 많든 적든, 영성적(零星的)이든,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일찍부터 남북 간 통일담론에서 논급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다만, 민족주의와 그 속성에 생소한 ‘연구자’들이 그것을 미처 제대로 포착해 이론화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것이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통일담론은 이러한 철학적 기조를 거울로 삼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통일담론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담론이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 운영되는가가 담론 자체뿐만 아니라, 통일의 진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민족 2체제’라는 한반도 분단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일담론은 국가중심패러다임과 민족중심패러다임의 2중 패러다임에 의해 운영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국가중심패러다임을 국가 대 국가의 ‘흡수론’으로 오해하고 민족중심패러다임과의 인위적인 대립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담론을 방해하고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무산시키는 폐단을 더 이상 범하지 말며, 이 2중 패러다임을 유기적으로 잘 배합해 통일담론의 운영에 효용(效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 간에는 많은 통일담론이 오갔으며 여러 가지 통일 정책과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한반도는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상쇄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민족사다. 원인은 단 하나, 합의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냉전시대에 분단으로 운명을 같이했던 몇몇 나라들은 전쟁이 아니면 일방적 흡수의 형식으로라도 나름의 통일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한 민족상잔까지 겪어낸 한반도는 더 이상 전쟁이나 흡수의 형식으로는 바람직한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남북한 통일주체들의 한결같은 의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지와 요청에 부응되는 통일의 형식은 진지한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을 통한 합의에 의한 통일, 즉 합의통일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합의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당면하여 극복해야 할 걸림돌로는 정치적 체제통합에서의 연합과 연방 문제와 더불어 의식구조에서의 통일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다. 그리하여 졸고에서 체제통합문제로서의 연합과 연방에 관한 개념과 원리 및 상호관계의 해명을 시도하였으며, 회의론 불식(拂拭)으로서의 통일편익론을 피력하였다.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적 체제통합을 기제로 한 민족공동체의 복원과 부흥이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해명과 제시에는 민족의 연대의식과 민족수호의지 및 발전지향성의 속성을 기조로 한 민족주의 철학이 온축되어 있음을 새삼스러이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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