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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5일 일요일

코로나 감염 급증 일본 결국…"아베 총리, 이르면 7일 긴급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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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출 자제 요청이 내려진 5일 도쿄 번화가 긴자의 교차로에 행인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주말 외출 자제 요청이 내려진 5일 도쿄 번화가 긴자의 교차로에 행인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한다는 방침을 이날 표명하고 이르면 7~8일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본적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긴급사태 선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이후 정부대책본부를 열어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의향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대상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도쿄도 등 수도권 일대와 오사카(大阪)부·효고(兵庫)현 등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 대책본부장인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학교·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등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이나 식품 등 필요물자에 대해 강제 수용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응급 의료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이 민간 소유 토지·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철도나 버스 등의 공공교통기관 운행을 멈추는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설명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4570명, 사망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도쿄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나 1033명이 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0944001&code=970100#csidxdd166ac5bb23950b2a1af10b5cfb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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