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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8일 화요일

민변, 특검법 직권상정 촉구..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야4당,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합의.. “정세균 의장 결심하면 본회의 처리 가능”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변은 “국회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및 각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신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 규정을 부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고민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변은 “온갖 의혹은 그대로인 채 진실규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점점 가속화되어 법치주의의 폐기와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사주가 공공연하게 예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이 전시, 사변과도 같은 직접적인 위협 아래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우리는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촛불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응하여 왔고, 특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책무와 권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정세균 의장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특검법을 직권상정 하는지, 기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정안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로써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기간) 내에는 수사기간이 살아있다”며 “(특검법 개정안)부칙에 수사권 부활 조항을 넣으면 현재 특검이 되살아난다고 (보고)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은 3월2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의장이 직권상정만 결심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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