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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3일 월요일

전국변호사 모임, 헌재에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 촉구


“朴, 문제의 심각성 전혀 인지 못해…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 내려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전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하 전국변호사 모임)은 오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연명 서명을 진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및 특검의 수사와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 연명 성명 동참하기
이들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행태와 관련해 “소송법상의 기본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은 내팽개친 채 시간 끌기, 쟁점 흐리기, 관련자 망신주기 등 소송절차상 금지되거나 자제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원로 법조인 9인의 탄핵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분들의 견해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변호사 모임은 “탄핵심판 절차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상 제도로서 헌법 제정시부터 우리 헌법에 도입돼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존경받아야 할 원로 법조인이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수구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9일 정기승 전 대법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조선일보>에 ‘탄핵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냈다.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변호사 모임은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는 지난 두 달 간 충분히 진행되었고, 시간을 끌고 쟁점을 흐려 비규범적 요인으로 상황을 반등시키려는 것을 법률의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재까지 유린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안 되고 초라하게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며 “정의는 적시에 당당히 실현되어야 한다. 3.13.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지금 시점에 요구되는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변호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자 시민으로서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오는 17일 11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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