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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0일 금요일

[이재화 칼럼] 특검, 청와대로 진격하라



발행 2017-02-10 17:01:04
수정 2017-02-10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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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관련 뉴스가 TV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관련 뉴스가 TV에서 나오고 있다.ⓒ양지웅 기자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청와대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막무가내 전법’에 멈춰 버렸다. 지난 3일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방해로 몇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허무하게 물러나고 말았다. ‘국민특검’ 답지 않는 태도다.
영장집행 방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고, 경호실 직원들은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행위는 불법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책임자’란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관이지, 비서실과 경호실이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청와대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므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영장집행을 거부한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임이 명백하다.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검은 군사상 비밀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특정하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정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는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군사기밀을 압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압수수색이야말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것이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빌문에 출석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빌문에 출석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은 법률을 준수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 공문에 답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압수수색 승인 여부는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권한’이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두둔했다. 그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증거를 은폐하는 길을 선택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로 가득한 범죄현장이다. 증거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다.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다. 범죄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증거를 눈앞에 두고 압수수색을 포기하는 것은 특검을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특검은 국민을 믿고, 주저없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
특검은 한가로이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때가 아니다. 청와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 물리력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모조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주저없이 청와대로 진격하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물을 수집해야 한다.
압수수색 위해 청와대 도착한 박영수 특검팀
압수수색 위해 청와대 도착한 박영수 특검팀ⓒ민중의소리
대면조사 거부하는 박근혜를 체포하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수사방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두 차례나 거절하더니 특검의 대면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는 변호인을 통해 3가지 황당한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할 것, 비공개로 조사할 것, 1회에 한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경내에서의 조사’ 조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재택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피의자가 ‘재택조사’를 요구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그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비공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부당한 요구임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대면조사 회수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정하는 것일 뿐 피의자가 요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와 같은 조건부 대면조사 요구는 사실상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남용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특권은 법치주의의 예외이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명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민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부 대면조사 요구는 특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소환요구에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의해 증명되었고,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니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
특검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체면을 배려하는 것은 사치이다. 특검은 당장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48시간 동안 조사한 후 석방하면 된다. 그렇게 하여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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