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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9일 일요일

‘훔친물 고발’ 이상호 기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

警, ‘훔친물 고발’ 이상호 기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이상호 기자, 경찰 부당한 수사에 항의, 일부 진술 거부권 행사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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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9  22:08:51
수정 2015.04.19  2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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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소화전 불법 사용을 고발하다 현행범(공무집행방해혐의)으로 체포돼 서울 중부경찰서로 연행, 현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계속 수감 중인 상태다.
그러나 소화전 불법 사용이라는 기자의 정당한 고발 행위에 대해 경찰이 19일 오후 7시까지 3시간 남짓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이후에도 석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소화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입수하고는 종로소방서를 통해 “사전 허가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해당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 ⓒ go발뉴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해성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표현의 자유가 지금 남대문서에 갇혀있다”면서 석방을 호소했다.
그는 “세월호의 눈이 유치장에 들어있다. 이상호는 방금 전까지 3시간 넘게 중부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오늘밤도 시대 양심은 거기 창살에서 보내야 한다”면서 “그를 호명한다. 이상호를, 언론자유를 석방하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SNS상에서는 이상호 기자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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