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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자주민보 등록취소 판결은 각본에 따른 정치판결

(논평)자주민보 등록취소 판결은 각본에 따른 정치판결
등록취소 결정은 세계적 수치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4/12/21 [06: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주민보 등록취소 즉 폐간 소송 결정문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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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의 근거   © 자주민보

▲  자주민보 항소심 재판부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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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대표로 자주민보 대표자 명의변경 후에 작성된 기사 중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기사들   ©자주민보


폐간 판결의 근거

자주민보 등록취소 항소심(2014라753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심상철, 조웅, 송혜정) 재판부의 등록취소 결정 근거를 간추리면 재판부는 먼저 북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반국가단체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는 점을 대전제로 깔고서, 자주민보 전 발행인(이창기)이 8500여건의 글을 제작 반포하여 총 51건의 이적표현물에 대해 이적표현물 확정판결을 받았다는데 이는 ‘조국통일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는 언론사’라는 창간 목적에 부합하는 언론이라 볼 수 없으며, 그 51건의 글도 겉으로는 기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만 내용적으로는 북에 동조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창기 전 발행인에서 이정섭 현 발행인으로 자주민보 대표자가 승계된 이후에도 총 6건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글을 반복하여 제작 배포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저하고 반복적으로 창간목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창기 전 발행인이 자주민보 관련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도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정지 수준으로는 안 되고 아예 폐간을 시켜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먼저, 이창기 기자가 발행인으로 있던 시절에 51건의 기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한 편 한 편 북에 찬양, 동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그런 형식과 내용의 글들을 다른 언론사나 연구소에서 많이 발표해왔다는 점 등을 여러 사례를 들어 충분히 소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예 판결문에 언급자체가 없다.

즉,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글이 8500여 편 중 50여 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대표자였던 이창기 기자가 그로 인해 1년 6월 실형 만기 출소라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굳이 언론사 폐간이라는 극단적 제재를 추가로 가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신중하게 고려할만 함에도 그런 점을 생각해보았다는 언급자체가 판결문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게시판에 있는 이적표현물을 삭제하라는 공안당국의 지적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충실히 집행했었으며 나중엔 자유게시판 자체를 없애는 조치까지 단행했다. 정통부에서 삭제하라고 한 기사들은 일일이 찾아 다 내리기도 했다.

자주민보는 국가보안법을 문제의 법이라고 지적은 해왔지만 현행법이기에 어기지 않고 철저히 따르기 위해 애를 써 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그간의 노력을 모두 다 꼼꼼히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판결문을 보니 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따지기가 매우 애매한 법이다. 그래서 귀걸이 코걸이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북녘소식 소개와 동향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고무나 동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창기 대표 시절 51건의 이적표현물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찬양표현은 없지만 그 내용이 북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라며 문제시했던 것이다.
사실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북녘소식 보도, 북의 입장과 동향 분석 보도를 내 놓았는데 ‘북의 주장에 동조’라는 그물망으로 거른다면 걸리지 않을 기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자주민보는 이창기 기자 확정판결 이후엔 북의 입장에 동조했다는 지적도 받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창기, 한성 필자들의 분석글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고 예정웅 외부기고가의 기사를 아예 배제하는 등 최근 자주민보의 이런 노력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재판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이정섭 발행인으로 바뀐 이후에 이적표현물이라고 지적한 기사란 것이 겨우 6건이다. 지적한 기사목록을 보면 이전 재판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한호석 소장의 글도 들어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늘 해 오던 북의 성명 전문 소개, 이창기와 이정섭 기자가 작성한 기사도 예전에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수위의 기사였다.

실제 이창기 기자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예정웅 해외기고가의 기사는 이후에 전혀 올리지 않았으며 이창기 기자나 이정섭 기자도 이창기 기자의 확정판결에서 지적한 내용을 철저히 반영하여 그 후엔 위반하지 않으려 애를 써 왔다.

특히 이창기 기자의 경우 기사 양을 대폭 줄였다. 기사 길이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짧아졌다. 실제로 이창기 기자는 기사 작성보다는 자주민보 후원금 관리 등 실무일을 주로 맡고 있다.
이정섭 대표의 경우엔 연합뉴스 등 남녘의 합법적인 언론사들이 소개한 북의 동향을 요약보도하는 객관보도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일반적인 언론사의 북녘 보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기사이다.

외부기고가의 글들도 편집진에서 철저히 다듬어 올리기 때문에 한성기자 등의 분석기사도 완전히 합법적 수준에서만 작성하고 있고, 이번 재판에서도 단 한 편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찾고 찾아 걸었던 6건의 글도 재판 초기 제출한 것도 아니고 재판 도중에 급히 제출된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판결을 위한 구색을 맞추려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사망선고

하여 자주민보 전 기자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라며 그로 인해 그로인해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는 극단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주민보에서는 지금 조성된 한반도의 전쟁위기 먹구름을 가셔내고 남과 북 평화통일 공동번영의 길은 오직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있다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해왔다.

14년 동안의 자주민보 활동으로 도대체 공동체의 무엇이 파괴되었고 다른 구성원의 인간성과 인격이 어떻게 파괴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짐작컨대 그간 자주민보 기자들에게 온갖 협박전화를 일삼고 기사 한편한편 시비를 걸어온 세력은 수구반북정치세력들이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정치력을 확장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때마다 총풍이요, 북풍이요 하는 모략극까지 동원하여 정치세를 확장해온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와 맥을 함께하는 정권이 현재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위기 때마다 종북몰이 소동을 일으켜 위기국면을 전환시키면서 어떻게든 권좌와 의석을 차지하려는 정치세력들 즉, 분단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분단 기생충을 자처하는 정치세력들이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와 눈물로 뜨겁게 지지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선언을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려고 발버둥쳐왔다.

그들은 말로는 평화를 운운하지만 본심에 있어서는 미군은 물론 일본 사무라이들도 가능하면 끌어들여 호시탐탐 북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흡수통일하려는 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가안보 책임자가 지난해 송년회에서 2015년이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라며 목숨바쳐 일하자해서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조치 이후엔 수구반북세력을 대표하는 한 인사가 노골적으로 북진통일까지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민보가 파괴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이런 사대매국적 반북과 종북논리일 것이며 파괴한 인격이 있다면 그들의 반민족 호전적 인격일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정치세력들의 입장만을 철저히 반영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며 통합진보당 해산 등 그들이 작성한 일련의 각본에 따라 예정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주적 성장의 원동력이자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며 6.15와 10.4공동선언 전면부정판결을 내림으로써 한반도를 더욱 위험천만한 전쟁위기의 늪으로 밀어넣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유신독재 망령이 현신하여 이 땅에 그 실체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한반도는 이제 가셔내기 어려운 두께의 전쟁먹구름으로 뒤덮여가고 있는 것이다.

하여 자주민보 전 기자들과 해내외독자들은 전 민족의 이름으로 이번 재판부의 자주민보 등록취소 항소심 판결은 준열히 규탄한다.

유신 독재정권에서도 민족일보 폐간이라는 단 한 건밖에 없었고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악명높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아예 없었던 언론사 폐간 판결을 정말 가당치 않은 근거를 들어 기어이 내리고야 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세계적인 수치로 기록될 것이며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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